- 3개월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무인매장 전기 도둑 논란
절도죄가 성립 할 수 있을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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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무인매장 전기도둑 어쩌죠? 그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00:07요즘 무인매장이 대세라고 하죠. 자본금도 적게 들고 새벽에 잠깐 나가 매장관리만 하면 되니 인건비 나갈 일도 없고
00:16저처럼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인매장만한 것이 없었는데요.
00:23그렇게 무인매장을 오픈하고 그럭저럭 가게를 운영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28세상에 이게 뭐야?
00:32아니 예인아 왜 무슨 일이야?
00:34이거 봐봐. 이번 달에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한 두 배 올랐어.
00:40이리 줘봐.
00:42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너 혹시 냉장고 열어뒀냐?
00:47아니 콘셉트 같은 거 그런 거 잘못 보온 거 아니니?
00:51아니야. 내가 매장 정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00:57이거 내가 좀 확인 좀 해볼게.
00:59그렇게 부쩍 오른 전기요금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전
01:03마침내 그 내막을 확인하고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1:07아니 이게 뭐야? 무슨 배터리지?
01:11어이쿠. 이거 사람이 계셨네?
01:15어이쿠. 아니 배터리 이거 아저씨 거예요?
01:19그렇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01:21아니 지금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함부로 배터리 충전하시면 어떡해요?
01:26이거 그냥 뭐 휴대폰 충돈도 아니고 전기 스쿠터나 캠핑카에서는 이거 대용량 배터리 아니에요?
01:32아니 이게 또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허박하게 하시고
01:37여기에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하러 왔다가
01:41남는 게 시간이라 전기 충전을 좀 한번 하자.
01:46뭐 이렇게 해서 꽂아둔 건데 그걸 뭘 왜 또 야박하게 그렇게 아 참.
01:53뭐 자꾸 웃으면서 아니 이 아저씨 진짜 웃기네.
01:56아저씨 이번이 한 번이 아니니까 그러죠.
01:58그리고 이런 배터리 충전하다가 잘못해서 우리 가게에 그 불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02:04남의 가게에서 이렇게 충전한 거 이거 엄연한 이것도 전기 도둑질이에요.
02:08저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02:12아무리 무인매장이라지만 엄연히 남의 영업장에서 대형 배터리를 충전한 몰상식한 손님.
02:19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02:22아 너무 애타.
02:23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02:24뭐 어떻게 된 겁니까?
02:26네.
02:27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02:28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인매장 전기도둑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02:35이제 보시면 이 공개된 사진은 매장 냉장고 옆에 전기자전거와 캠핑카용 배터리로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비가 연결돼 있었는데 이 글쓴이에 의하자면 며칠 전 이제 새벽에 가게에 잠깐 일이 있어 들렀다가 누군가 이 매장에 실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02:56이 사람이 없는 무인매장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03:03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 가면 휴대전화 충전.
03:06그건 업무 볼 때 노트북 충전.
03:08애교지 애교.
03:09그 정도는 하는데 이런 대응 배터리 충전은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03:15이렇게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03:17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무인매장 안에 물건을 훔친 건 아니에요.
03:22전기를 썼단 말이죠.
03:24절도죄가 해당할 수 있을지 이거 우리 패널분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03:29절도죄가 된다.
03:31그러면 절도죄까지는 아니다.
03:34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35하나 둘 셋.
03:38이거야.
03:39이건 절도죄.
03:40어?
03:41전어 너무 많이 나오고.
03:42이거 전어 아니에요?
03:43장기지 아니에요.
03:44잘 선택했어.
03:47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03:49그렇지.
03:50아니 그 가게 주인은 누구예요?
03:52딱 정해져 있잖아.
03:54다른 사람이 와서 뭘 한 거야.
03:56전기를 몰래 쓴 거잖아요.
03:57전기를 갖고 간 거잖아.
03:59이것도 일종의 전기 절도죄죠.
04:01맞아요.
04:02당연한 거죠 이거는.
04:03장 기자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04:06저도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것까지 무슨 절도까지 할 일인가 이게.
04:13근데 이제 이게 아까 배터리가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배터리가 이게 좀 크고.
04:19그리고 이제 저기 뭐 중국산 뭐 이런 거 뭐 화재 사건 뭐 이런 것도.
04:23그래 화재.
04:24그러니까 진짜 저러다가 화재 나면은 이거는 좀 절도죄를 넘어서 이건 법적으로 좀 금지해줘야 되고.
04:31뭐 좀 법적으로 뭔가 법이 개입돼서 좀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04:37아주 뭐 오늘 장 기자 훌륭합니다.
04:40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04:41이게 생각해보세요.
04:42이거는 호의를 권리로 하는 거예요.
04:45그런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절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기세가 이전에 비해서 두 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04:51그 전체를 충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가 어느 정도 일지를 그걸 사용하는 자가 알았으니까 지네 집에서 안 한 거예요.
04:59맞아요 맞아요.
05:00이거는 이거야말로 절도가 아닌 뭐겠습니까.
05:02잡아야 돼요.
05:04우리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입니다.
05:07유죄 유죄.
05:08이게 천원옵니다.
05:09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5:11이게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05:13한번 들어봐 주세요.
05:15얼마나 틀린 소리를 했으면 우리 자기 자녀 한 번 맞는 소리 했다고 이렇게까지 칭찬을 들으실 일인가 모르겠는데.
05:22변호사님들 잘 듣어야 돼요.
05:24오오오오.
05:25오오오.
05:26오오오.
05:27오오오.
05:28사실 이게 절도죄가 성립을 하냐 안 하냐.
05:30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05:33알고 있어요.
05:34근데 절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혼란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런 물건이 아니니까.
05:39내가 뭘 이렇게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내빼거나 이러면 명백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상의 절도죄인데.
05:47전기?
05:48보이지 않는데.
05:49그러면 뭐 비트코인은 안 보이는데 하나에 뭐 1억 5천 넘어갔는데 그거 갖고 가면 아무 죄도 안 됩니까.
05:55그렇지 그렇지.
05:56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05:57그러니까 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손에 이렇게 잡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6:06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절도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전기세, 이 전기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사실 그거는 크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06:21그렇죠.
06:22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06:25왜냐하면 아이스크림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손해가 있기 때문에.
06:28그런데 전기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면 그렇게 또 손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06:35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민사적인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다.
06:41무슨 죄요?
06:42전기로 훔쳐간 절도죄.
06:43이렇게 묻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실효적일 수 있다.
06:46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6:47사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파트나 상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 장치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전기 도둑이 굉장히 심한 팔을 치고 있다.
06:59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07:01우리가 캠핑카로 여행 떠나면 낭만 그 자체잖아요.
07:05낭만이 범죄가 되는 게 한순간입니다.
07:08캠핑카가 전력을 쓸 일이 많고요.
07:10물도 필요하죠.
07:11맞아요.
07:12그런데 그걸 허용된 장소에서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07:16공용 화장실에서 콘센트를 끌어다가 전기 충전소 이걸 이용해서 캠핑카 충전하는 거죠.
07:23맞아 맞아.
07:24딱 걸렸어.
07:25여기다가 호수까지 제대로 연결을 해서 공용 화장실에서 물 틀어서 이걸로 캠핑카 안에서 휴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7:34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07:37무인 매장 요즘 참 많은데요.
07:40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전기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07:44무인 매장에 있는 콘센트를 한 공사장 인부가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07:50보시는 것처럼 무인 매장 들어가서 연결해서 사용을 해요.
07:53어머머머머.
07:55어떤 일이 일어났냐.
07:56전력 사용이 너무 많아서 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07:59아이스크림인데.
08:00그렇죠.
08:01이 냉동구가 전력이 차단이 되어서 이 안에서 판매하던 아이스크림이
08:05다 녹아서
08:08이 업주분이 이거 인생이 시스트콤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남기셨다고 해요.
08:13사진 하나 함께 또 같이 보고 싶은데요.
08:15이 사진의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08:18여기 어디일까요.
08:19가성집 사무실 아니에요.
08:21사무실이니까 저렇게 많죠.
08:23마치 사무실 같은데요.
08:25프랜차이즈 커피숍입니다.
08:27커피숍입니다.
08:28대박.
08:29개인용 피씨.
08:30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무려 프린터까지 갖고 와서 설치를 해놓고요.
08:34데스크탑 컴퓨터뿐만 아니라.
08:37사무실을 차렸네.
08:38아예 공용 콘센트를 가져와서 차차차차.
08:41콘센트를 붙여서.
08:42본인 카페도 아니잖아요.
08:43그렇죠.
08:44본인 카페가 아니죠.
08:45영업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
08:47황당한 모습들이 정말 펼쳐지고 있습니다.
08:51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08:53프랜차이즈 카페나 무인 아이스크림점 같은 경우는 단순한 민폐 수준이 아니라
09:00자영업자, 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로까지 보이는데
09:07이런 건 뭐 영업방해 같은 거 이런 거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09:11영업방해 신부 보는 거.
09:12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9:13그 전기를 훔쳐가는 게 아 이게 물건이 아닌데 이게 전속죄에 해당이 돼요?
09:17보이는 물건이 아닌데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09:19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09:22어? 당연히 저거를 이제 카공족? 뭐 그런데요.
09:25카페에서 공부하는 쪽?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09:27당연히 업무방해 아니에요?
09:29업무방해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9:31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방해죄가 어느 경우에 성립하는지 좀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09:36첫 번째, 속임수가 있어야 돼요.
09:38아, 속임수.
09:39아니면 허위 사실.
09:40막 이런 걸 유포하거나 아니면 위력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이 되는데.
09:48사실 저게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09:50애매해.
09:51애매해.
09:52애매해.
09:53없어요.
09:54뭐 속인 게 있어요?
09:55없잖아요.
09:56허위 사실이 있었습니까?
09:57없었어요.
09:58그리고 막 그 점원을 힘으로 눌렀어요?
10:00강제했어요?
10:01그런 것도 없었어요.
10:02그러면 누가 봐도 일견 저거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업무방해 죄로 물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10:10그럼 어떻게 우리 카공족들은 괘씸한데 어떻게 처벌시킬 방법이 없을까?
10:14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업무방해죄는 고민을 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10:18법의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10:20퇴거 부릉죄 같은 거 이런 거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10:22퇴거?
10:23퇴거 부릉죄?
10:24그게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 그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요새는 카공족이 막 10시간 막 이렇게 있습니다.
10:29맞아요.
10:30우리 그 커피를 사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뭐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0:35그리고 그 안에서 허용되는 어떤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게 공지가 된 데들이 있어요.
10:42있어요.
10:43그러면 그 공지를 보고서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용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10:49그렇죠.
10:50나는 예를 들어서 제한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이나 태블릿
10:54정도까지라고 한다면 그거를 용인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10:58그런데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저기에 모니터 두 대도 프린터 놓고 이거는 사실 용인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봐야 되죠.
11:04맞아요.
11:05그 카페 점주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11:09그렇게 해서 그 점주가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1:13나가주셔야 돼요.
11:14그런데 나가지 않았다?
11:15그러면 이거는 퇴거 부릉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11:18제가 그래서 업무방해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퇴거 부릉죄는 성립이 될 수도 있다.
11:24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25주의하셔야 돼요.
11:26주의하셔야 돼요.
11:27주의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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