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소 초췌해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죠. 그동안 불출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석을 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던 겁니까?
[이승훈]
원칙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재판도 저는 불출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이 보석심문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보석심문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재판부가 보석해 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오고 싶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아닌가. 내란재판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면서 이 별건 재판은 나온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더욱더 힘들다. 내란 재판도 성실하게 임하면서 이번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내란 재판과 비슷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되지만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보석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공소사실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최진녕]
아시다시피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내란죄,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내란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812101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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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소 초췌해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죠. 그동안 불출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석을 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던 겁니까?
[이승훈]
원칙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재판도 저는 불출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이 보석심문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보석심문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재판부가 보석해 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오고 싶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아닌가. 내란재판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면서 이 별건 재판은 나온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더욱더 힘들다. 내란 재판도 성실하게 임하면서 이번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내란 재판과 비슷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되지만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보석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공소사실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최진녕]
아시다시피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내란죄,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내란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812101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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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00:05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법정 공방을 내고했습니다.
00:10뒤이어 진행된 도석신문에서는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00:16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9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22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세요.
00:26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0:31다소 초췌해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는데
00:34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죠.
00:37그동안 좀 불출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석을 했어요.
00:41어떤 점이 좀 달라졌던 겁니까?
00:43원칙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재판도 저는 불출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00:47그런데 이번 재판이 보석신문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0:51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보석신문이 진행된다면
00:55당연히 재판부가 보석해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01:01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오고 싶어서 좀 무릅쓰고 어떤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아닌가.
01:09내란 재판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면서 이 별건 재판은 나온다?
01:14좀 이상한 거잖아요.
01:15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01:21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더욱더 힘들다.
01:26내란 재판도 성실하게 임하면서 이번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01:30자신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내란 재판과 비슷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01:37주장을 해야 되지만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01:40보석이 규약될 확률은 거의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01:45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01:48그러면서 일부 공소 사실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01:52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01:55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01:57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02:03내란죄,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를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02:07그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논리가 뭐냐면
02:10공수처의 직권난명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02:15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02:21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권난명을 고리로 해서
02:24내란죄로 해서 기소를 해서 넘긴 겁니다.
02:28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직권난명 혐의가 또 들어갔던 것이죠.
02:32그 내용이 국무위원회의 계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02:36한마디로 10시에 원래 국무위회 없이 계엄을 발휘하려고 했더니만
02:42한덕수 대통령 그 당시에 총리가 헌법을 찾아봤더니만
02:47이것은 국무위의 심의사항이라고 하니까
02:49그러면 그는 국무위원회를 소집하라고 했는데
02:53거기에서 한 10여 명 국무위원회는 왔지만
02:56나머지 한 10여 명은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02:58결국 그와 같이 오지 못했던 사람이 고의적으로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03:05지금 국무위원회 오지 못했던,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의
03:10계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기소를 내는 건 아닙니까?
03:14결국 우리가 법을 봤을 때는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03:20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03:21지금 공수처 논리 자체가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03:29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 이미 기소를 했는데
03:32또 뒤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한다?
03:35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03:37그것이 결국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1년의 사건에 대해서 내란수계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하면
03:43그 이후에 있는 국무회의의 어떤 심의의결권 침해 이런 부분은
03:47기본적으로 다 기본에 있던 앞에 있는 죄에 포함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03:52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를 해서 기소해놓고
03:56또 사실상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을 더 기소를 한다라는 것은
04:02이른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는 이중기소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04:07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04:11첫 재판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04:13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절차도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04:17같은 날 이제 추가로 기소도 했던 그 재판은 사실 중개가 허용이 됐잖아요.
04:23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보석 관련된 신문은 중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04:28차이가 어떻게 되죠?
04:29일단 내란 재판이라든가 어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관련해서는
04:34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중요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4:37보석 신문 같은 경우는 일단 범죄가 중대하는지
04:42또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04:44주로 어떤 피고인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내보내주십시오.
04:51지금 상태에서는 건강이 악화될 염려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04:54자신의 내밀한 어떤 건강 상태를 주로 얘기해야 되고요.
04:58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아무도 지금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05:03어떤 가족들을 돌볼 염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사를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05:09보석 신문은 개인적인 인격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한 거고요.
05:14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5:18자꾸 이중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05:21이런 주장은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05:27이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05:29이중 기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구제 절차를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05:35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최초 기소가 됐잖아요.
05:39내란죄는 국헌분란 목적인데 내란죄가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05:44직권남용은 되기 때문에 같이 기소한 거고요.
05:47내란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국무위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거나
05:53계엄선 법원을 사후에 작성했다거나
05:56비하폰 기록이라든가 또는 관사에서 체포영착 집행을 거부한 부분은
06:01특검은 내란죄가 종결된 이후의 범죄 사실로 보는 거예요.
06:05이중 기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에 잘 나와서
06:10그러한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06:14이거 자체가 재판도 하기 전에 이중 기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06:18그냥 좀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6:22앞서 변호사님께서 보석신문은 피고인 건강 상태라든지
06:26가정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6:28그래서 내란 재판 때는 발언을 자제를 했다면
06:32보석신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06:35이게 중개 여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06:38기본적으로 내란죄라든가 지금 이번에 있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06:43이것은 본안 사건이죠.
06:45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입법에서 발의했던
06:48내란특검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하고
06:53또 방송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뒀죠.
06:57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도 법에 따라서 했는 겁니다.
07:01그렇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석재판은 이른바 신청사건입니다.
07:05마치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07:11그것은 피의자의 인격권 그리고 무죄추적원칙
07:14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07:16재판부로서도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생중계는 아니지만
07:21다 지금 녹화를 해서 공개를 해서
07:23지금 우리가 누구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07:26하지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7:28신청사건이 반드시 100%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07:32거기에 보면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내부적인 가족의 문제라든가
07:36이런 부분을 재판부에 호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케이스가 적지 않고
07:40실무적으로 저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7:4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인격권
07:46그리고 방호권 보장 나아가 무죄추정원칙
07:48이런 부분을 본안 사건과 신청사건을
07:51재판부에서 나눠서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07:55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의중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07:58나아가 그런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08:01오히려 윤 전 대통령도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8:06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 충실한 심리를 구하는
08:09어떻게 보면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공개한 것이
08:12오히려 충실한 심리를 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08:16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19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제 호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08:25보도된 부분만 바탕으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해보자면
08:28어떻게 보십니까?
08:29지금 상태가 좀 재판받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08:34재판받기 어렵지 않겠죠.
08:36실은 만약에 건강이 그렇게 어려워서 재판을 못 받겠다.
08:40실은 보석신문도 안 나와야 되는 거죠.
08:43그런데 보석신문만 나왔다는 것이고요.
08:45또 영장실질심사 때도 나왔잖아요.
08:48결국에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상태
08:52그런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을 하고
08:55나머지 재판은 전혀 다 거부하고 있는데
08:58힘들어서 재판 못 받겠다.
09:00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9:01재판을 받아 봤어야지 힘든 것이지
09:03한 번도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
09:05힘들다.
09:05이게 말이 안 되고요.
09:06또한 1.8평 독방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09:11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평수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요.
09:15거기 좀 뒤척이기도 힘들 정도의 좁은 방인데
09:18거기에서 6명, 7명씩 있는데 본인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09:22TV도 혼자 보는 거고요.
09:24화장실도 혼자 쓰는 것이기 때문에
09:25이것 자체는 마치 내가 풀어지면 재판에 잘 나갈게.
09:31내가 풀어지면 조사 잘 받을게.
09:33다른 피고인들 들을까 봐 겁나요.
09:36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9:39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09:41감옥에 넣어서 자백을 받아낸
09:43아주 유명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09:46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어떤 직업적인 윤리의식을
09:51의식해서라도 조금 단호한 모습, 의연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09:57재판에도 임하고 검찰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들이
10:00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 얻을 수 있지
10:02저 힘들어서 재판 못 나가요라고 한다면
10:05어느 국민이 동정심을 갖겠습니까?
10:08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전략인데
10:11그냥 재판받기 싫은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15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얘기하면서
10:19재판 횟수도 좀 많다라고 했지만
10:21재판부는 1심이 재판이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 하면서
10:25주 2회 재판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28이게 보석신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31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33본인의 공선법 위반 사건이 1심이 2년이 넘도록 끊었습니다.
10:38공선법 위반의 법은 1심에 6개월, 2심 3개월
10:41그리고 3심에 3개월 해서
10:441심부터 3심까지 만 1년 만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10:48그런데 그 재판을 대법원에서
10:50빠른 시간 내에 3개월 내에 끝냈다고 해서
10:53대법원장을 파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10:57이 사건을 본다고 하면
10:59얼마나 코미디스러운지에 대해서
11:00국민들은 쉽게 낙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04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이 6.33 원칙을 해놓았기 때문에
11:08재판부로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11:11열심히 재판을 해야 된 건 맞습니다.
11:13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1:16그때 최순실 특검으로 기사된 이후에
11:18일주일에 3번씩 구속 재판을 했습니다.
11:22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와 같은
11:24일주일에 3번 재판을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11:29일정 순간 재판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11:31그러면서 변호인들도 다 그냥 사실상 해임을 했고
11:35결국 골석 재판 상태에서
11:37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11:40그 재판이 끝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11:42이 또한 비슷한 것입니다.
11:43결국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뭐냐.
11:45충실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11:48불구속 재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1:506개월, 3개월, 3개월 됐지만
11:521심에서 구속 기간을 할 수 있는 것이
11:556개월밖에 안 됩니다.
11:57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1:58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12:01대장동 세력, 쌍방울 세력
12:03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6개월이 다 넘어서
12:05관련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도
12:08줄줄이 보석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12:10그러면 그런 잡범들도 구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12:13이런 정치적 사범 같은 경우에
12:156개월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17실체적 진실 그리고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하는 것도
12:20충분히 우리가 보면
12:22피고인의 인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12:25하나의 가치입니다.
12:26그렇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12:28충실한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한
12:30재판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12:34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37본인이 실제로 어땠습니까?
12:40어떻게 보면 안과 검증 결과
12:42실명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12:44어제 엊그제 있었던 글 보면
12:46예전보다 훨씬 더 수촉해지면서
12:49체중이 많이 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51어떤 건강에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12:54정확하게 어떤 신상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하기가
12:57어렵기 때문에 비공개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59재판부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3:01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13:03나아가 피고인의 충실한 재판 받을 권리를
13:06조화를 이루는 취지에서
13:08어떤 결정을 할지
13:09그것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13:12재판부가 다른 것을 배제하고
13:14그 사건 기록을 보고
13:15저는 보석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13:19앞서 과거에 있었던 권석 재판 사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13:23윤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도
13:25일단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이 되거든요.
13:28그러면 이게 권석 재판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13:31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13:33권석 재판이니까
13:35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13:37출석 안 해도 재판을 하는 겁니다.
13:40출석을 안 해버리면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3:42법에 심판을 줘야 되기 때문에
13:44출석 안 하더라도 심판하는 것이고
13:46저는 만약에 보석 재판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13:49그 별건 재판도
13:51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13:54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3:57그렇습니다.
13:586개월 내 심리를 해야 된다.
14:00이건 그냥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14:03최대한 빨리 내란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14:06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14:07이런 것이지
14:08만약에 피고인이 많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14:12재판을 하게 된다면
14:13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14:17이걸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14:19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14:22검찰이 너무나도 많은 참고인들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14:27그 참고인들 하나하나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4:3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
14:34너무나도 많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4:38그 참고인 증인신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고
14:42어떻게 보면 이건 또 검찰 탓이기도 합니다.
14:45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14:49참고인들이라든가 이런 증인신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고 한다면
14:53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14:55이건 피고인 얼마나 방어권을 잘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14:59재판에 안 나오면서 기간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 자체가
15:03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15:05짧게만 말씀드리면
15:06특별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15:09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하면서
15:12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사의 증거능력을
15:16그냥 부인해버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15:19결국은 본인들의 기소에 대해서
15:21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 있던 조사와
15:25증거능력을 부인하니까 결국 법원으로서는
15:28수사기관에서 불렀던 증인들을 다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15:31조사를 해야 되는데 증인하려고 하는데
15:33외국에 가 있으면 부를 수 있습니까?
15:35결국은 핵심 증인을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15:37재판이 수사나 비슷하게 되면서
15:39재판 모든 것이 옛날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길어지는 것이죠.
15:43결국 지난번에 있었던 검수완박 결과
15:4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또한
15:49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시스템
15:51법을 바꾼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15:54그건 법의 문제인 것이지
15:55그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5:57결국은 주요 피고인들이 다 일일이 다
16:01어떻게 보면 석방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16:03문재인 정부 때에 있었던 형사석보 개정의 결과란 말이에요.
16:07그거를 지금 법을 잘못한 것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16:10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16:11검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16:13그리고 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16:15거꾸로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16:18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검사 작성 필신조서에 대해서
16:23증거 능력을 없앴어요.
16:24그래서 다 증인심문을 해야 됩니다.
16:26부동의하면.
16:27그런데 그건 법을 개정한 것이지
16:29이 법 개정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16:33법 개정은 국회 의결로서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16:36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6:39김건희 특검팀 수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42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추적하면서
16:44포위망을 좁혀나가고 있거든요.
16:46지금 통일교 관련 수사에는 인물들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16:50어떤 혐의들을 좀 살펴보는 건가요?
16:52그렇습니다.
16:53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을 하면서
16:56뇌물죄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16:59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보통 사람이지 않습니까?
17:01공무원이 아니죠.
17:02그런데 오늘 아까 YTN 리포터에서 보는 것처럼
17:05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공모를 하면
17:09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11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일교우가
17:16본인들의 어떤 중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17:19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7:22뭔가 청탁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17:24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7:26그러면서 투트랙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17:30권성동 그 당시 원회대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17:34로비를 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17:36또 한 축은 권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17:40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과질려고 했는 것이 아닌가
17:43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17:45결국 윤 대통령 가기 전까지 있던 관련된 사람들은
17:47다 구속이 됐습니다.
17:49그리고 적용 범죄도 단순한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
17:531억 원을 줬는데 그것이 권성동 대표에게
17:56돈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17:58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얘기를 했지만
18:02실질적인 특검의 의도는 그 돈이 사실상
18:06권성동을 본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는
18:10그런 의혹을 가지면서 뇌물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18:14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것이죠.
18:16결국 그와 같은 청탁이 건너 건너 건너서
18:19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
18:23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18:26문제는 김건희 여사 자체에서 이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18:31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 칼날을 윤 대통령에게
18:34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18:36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8:40말씀하신 것처럼 특검팀은 이제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18:44연결고리를 지금 수사선상에 올려준 상황인데
18:47그러면 통일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18:50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까요?
18:53일단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18:55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촉하는 방법
18:58그리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접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19:02권성동 의원에게는 한 1억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잖아요.
19:06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이거든요.
19:09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자금으로 쓴다거나
19:12또는 총선 자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19:14이 돈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고
19:19불법 대선 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확대될 부분이 있어요.
19:23그리고 또 윤 전 본부장을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에게 독대시켜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19:31이걸 권성동 의원이 인정했다고 하거든요.
19:34그러면 이런 돈들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됐고
19:39또 통일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캄보디아 개발 지원 사업
19:43이런 것도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19:474배 정도 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9그리고 아프리카 지원 사업도 한 100억 달러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19:54그러면 만약에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당원들을 제공하고
19:59그걸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20:03수백억 달러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20:07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대선 자금을 받고
20:11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했다.
20:14이게 뇌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0:1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20:18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20:22또 김건희 씨는 자신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28권성동 의원이 좀 키맨이 되는데
20:30권성동 의원이 지금 어떻게 수사에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20:35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20:37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40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지
20:43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20:45만약에 계속해서 거부를 해서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라면
20:50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54저는 이런 것 자체가 지나치게 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다.
20:58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구 추서에 접견을 가면
21:02변호사들만 접견이 오는 것이 아니고
21:05이른바 수사접견이라고 해서 많은 수사기관의 경찰이나 검찰들이
21:09변호인과 접견하는데 컴퓨터 있는 데 와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21:15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21:19억지로 끌고 나라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던 것이죠.
21:24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찾아가서
21:27수사 만약에 통상 변호인 접견하는 데 옆에서 수사접견을 하면 됩니다.
21:33그러면서 수사를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인데
21:35결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21:39나중에 기소를 그냥 솟아도 받지 않는다.
21:43그거는 오히려 직무위기인 것이죠.
21:45그런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을 계속 끌고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21:47본인들이 찾아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21:50그것이 관행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21:52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21:55특검을 무시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21:58계속 무리하게 이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22:00저는 코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2:03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 나오느냐 할 줄 않고
22:05찾아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22:07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22:10그 또한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22:14그러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22:18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22:20나중에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한다고 했죠.
22:23그런데 법원에 가서 어땠습니까?
22:24법원에 가서도 결국은 전부 다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22:28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뭐라고 하니까
22:30재판부로서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다라고 했던 것이
22:33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22:37물론 저 또한 윤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주고
22:39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2:43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정치적인 비판은 변론으로
22:47헌법에 보장된 진술 거부권이나 행사하는 것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것은
22:52형사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22:56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59다음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23:06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23:13아주 매우 중요한 증인이죠.
23:16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그걸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23:23그리고 나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준 건데 문제는 공천을 김건희 씨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23:30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거든요.
23:36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23:39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23:41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하는 녹취록이 나왔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23:53그러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다만 윤상현 의원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24:02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법정에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24:08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와도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24:14그럼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어떤 부탁을 했고 이준석 의원이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24:22또 자신 또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24:32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어서 혐의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38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4:44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방통의 폐지 법안도 통과가 됐거든요.
24:50각각 위헌 가능성 그리고 법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4:56그렇습니다. 저는 현직 법조인으로서 헌법에 있는 검사, 검찰총장이란 기관을 국회가 법률로서 폐지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충격과 공포를 느낍니다.
25:08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만약에 이렇게 폐지됐을 때
25:17그럼 현재 있는 2천 명의 검사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만 답이 없습니다.
25:25대한민국을 지금 시험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25:28그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그에 대한 대답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속도전으로 해서 추석 전에 법을 폐지하자
25:35저는 이 사실 자체가 초현실적인 위헌적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25:39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도록 돼 있고
25:44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검찰총장이 만들도록 검찰총장과 검찰청, 검사는 헌법기관입니다.
25:50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해서 국회가 하위 법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25:57현재 저는 검사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6:02이 사안 앞으로 분명히 검찰청 내에서의 누군가는 법률적인 문제를 대한 제한을 가늘 수가 있고
26:08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6:12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26:13일단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자업자득이고요.
26:17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을 자신의 사유화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26:27야당 대표를 먼지까지 탈탈 털어버렸거든요.
26:32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후과를 보는 것이고
26:36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
26:41가장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검찰의 오욕이거든요.
26:48그런 측면에서 검사들이 지금 정말 말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26:52검사들조차도 검찰청 폐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현실이다 말씀드리고요.
26:58위헌의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27:00그래서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만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7:08공소총에 검사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향후 1년 동안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7:17또 보안수사권이라든가 보안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공소총에 할 수 있는지 여부
27:22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안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부족이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27:28이걸 첨첨히 잘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위헌 파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27:35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37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1이승훈 변호사,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7:44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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