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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한밤중 건물 '활활'… 50대 '나체 방화범' 검거
나체로 2층 주택 앞 방화, 서서 지켜본 남성
방화범, 야간 순찰 경찰관에 덜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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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떤 게 단서일까? 옆에서 불이 나고 있고 옆에 한 분께서는 헐 벗으신 것 같은데요.
00:09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영상이 입수가 됐습니다.
00:14이른바 진격의 나체범. 함께 보시죠.
00:20지난 7월 강원 원주시 한 주택가 건물 앞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00:24자세히 보니 화재 현장 바로 앞에 한 남성이 호련히 서 있습니다.
00:35그런데 저분, 저희가 모자이크로 안 돼서 아예 네모를 팠어요.
00:41옷을 안 입었어요.
00:43경찰관이 화재 진화에 나서지만 그야말로 실어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의 남성은 멀뚱멀뚱 서서 지켜봅니다.
00:50저렇게요. 다시 보시죠. 이렇게.
00:51경찰관 옆에서 불을 끄지만 나체 상태의 남성은 그냥 멀뚱멀뚱 지켜봅니다.
00:58옷이라도 입으시지.
01:03자, 방어범이었습니다. 나체의 남성은 방어범이었습니다.
01:08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한번 보시죠.
01:13덥고 심심해!
01:15지금 이게 전해지고 있는 진술인데 더우신 것 같아요.
01:22옷을 안 입은 거 보면.
01:23그런데 심심하다고 불 지르면 안 되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 같아요.
01:29나체 상태로 2층짜리 건물 앞에서 옷과 표지판과 쓰레기 등을 태웠고요.
01:34집주인 부부는 자고 있던 상태.
01:37일반 물건 방화 혐의 검찰에 송치되는데요.
01:41변호사님.
01:42네.
01:42검사 계실 때 이런 좀 황당한 사건이 지금 보면 검찰로 왔잖아요.
01:47네.
01:48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01:49이거 비슷한 사건을 검찰에 했을 때 처리했던 적이 있어요.
01:53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구속돼서 왔어요.
01:57내용을 보면 이제 불 지른 거예요.
02:00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02:01왜 이런 불을 지르지?
02:03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좀 이상해서 이 사람의 범죄 전력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02:08살펴보니까 방화 전력이 또 있는 거예요.
02:12이게 뭐지?
02:13이렇게 살펴보니까 비슷해요.
02:15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02:18제정신이 아니고 뭔가 약간 환각 비슷한 거에 좀 빠져 있고
02:22그리고 이게 불 지르는 그런 습성 내지는 성향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02:29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하고
02:34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 기소를 하고 하긴 했는데
02:37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02:41그렇군요.
02:42경찰 관계 제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2:47예수는 상단대 인형체는 없었고요.
02:49또 다른 사건의 영상도 입수가 됐는데요.
03:08이건 역시 확 나갑니다.
03:09영상 보시죠.
03:13지난달 대전 동구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03:17위험천만한 상황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성 손에 망치가 들려있습니다.
03:2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만
03:26남성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 버팁니다.
03:28들어보시죠.
03:31망치 망치자.
03:32알았으니까.
03:33내가 줘야 되니까.
03:34뭐 하려고 하는데.
03:37자 결국 남성이 방침한 틈을 타
03:39뒤에 있던 경찰관이 망치를 빼앗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03:44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줄 수 없다.
03:51성질 나서 그렇다.
03:52건들지 마.
03:53누가 날 욕했다.
03:53횡설수설.
03:54과거 위험한 물건 소지에서 이웃 주민을 위협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03:58당시 출동한 경찰 이야기 들어보시죠.
04:00저희가 투기 명령을 했는데 일체 불응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4:09일반 시민분들에게 위해를 갈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04:14검거를 일단 결정하게 되었고요.
04:15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했다.
04:18자기 아버지를 욕했다.
04:19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04:23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04:26현장에서 술 냄새는 따로 맞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04:30변호사님, 이런 범죄도 처벌됩니까?
04:35그럼요.
04:36예전에는 이게 참 처벌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04:39왜 그러냐면
04:40이게 무슨 실질적으로 누구 피해준 것도 없고
04:43불안하게만 만든 건데
04:45이걸 어떻게 하지?
04:46이래가지고
04:47정식으로 형사처벌하기보다는
04:49이걸 경범죄로 봐서
04:51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
04:54이런 걸로 처벌하고
04:56이건 끼케야 벌금이거든요.
04:58그런데 이제 정신이상자의 범죄
05:01행여나 또 이제
05:02마약을 투약한 것 같은 사람의 범죄
05:05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05:07아 뭔가 예방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05:11이런 식으로 고민들을 많이 했었었고
05:13그 결과 이제 뭐
05:15공중협박죄라든가
05:17공공장소 흉기소지죄
05:18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05:21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그런 거였군요.
05:23정신이상자의 위험한 행동을
05:27좀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싶은데
05:29정신이상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05:32이 사람을 갖다가
05:32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05:34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05:37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05:39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05:40법 전문가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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