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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日 인디밴드 신곡, 김광석 노래 표절 논란
네티즌 "초반 50초, 리메이크 수준으로 같아"
日 밴드 "처음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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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 김광석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30년 넘게 지났지만
00:09그 노래는 여전히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방에서 사랑받고 있죠.
00:14그런데 일본에서 한 인디 밴드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너무너무 그 노래와 비슷합니다.
00:22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00:30하시 오우 미다수 다이치니 흐레르
00:37거고니 이르 고도
00:41아 루이테일 고도
00:44바람이 불어온도
00:48극보수로 다 내
00:52그대와 리클라트
00:55나무 아래로
00:59덜컹이는 기차에
01:02제 노래에 조회가 깊은 강성필 부 대변인
01:05두 노래 들어보니까
01:07같은 노래 같습니까?
01:08다른 노래입니까?
01:09이것은 완전히 커버송이라고 할 만큼 같은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불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01:16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표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01:21몇 인절 사이에 몇 개가 비슷하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01:25저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바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01:30너무나도 저는 같은 거여서
01:32저는 김광석 씨 노래를 표절한 것이 너무 명백해 보인다.
01:36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1:37임주임 회사
01:39한 50초 정도
01:41제가 들려드린 건 한 30초 정도 들려드렸는데
01:44그 기준이 몇 음절입니까?
01:46사실 많이 인터넷상에서 몇 음절까지가 유사하거나 코드가 같으면 표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01:53그럼 역으로
01:54그럼 몇 음절 이내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01:57그렇지는 않습니다.
01:59법원에서는 사실상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02:03적어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소 8마디 이상 거의 초반 50초 정도에는요.
02:09멜로디 심지어 편곡 자체도 유사합니다.
02:13이건 음악 전문가가 굳이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요.
02:17멜로디라든가 그 코드의 유사성이 번안곡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02:23사실상 같은 음악이다 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
02:27사실상 이런 경우 같은 경우라면
02:30만약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02:35당장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었고
02:39이에 대해서
02:40어? 나는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02:43이렇게 슈퍼 등산부 측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02:46과연 이것이 좀 적절한 대응이었느냐?
02:48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02:50물론 우리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02:53리메이크 아니냐.
02:54이걸 몰랐다?
02:56이렇게 같은데?
02:57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02:59로얄티 지급하고 번안곡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03:06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 밴드는 어떤 해명을 내놓았을까요?
03:10바로 이렇습니다.
03:12여러분의 댓글 보고 처음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들었고
03:17저희도 놀랄 만큼 부분적으로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느꼈다.
03:22제작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03:25한 장 더 있습니다.
03:26이번 지적을 계기로 한국의 명곡을 알게 되었고
03:32음악에는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03:39라고 했어요.
03:40송영웅 변호사.
03:41좋은 얘기긴 한데 사과라든지 유관 표명 이런 건 없네요.
03:47저게 우연히 똑같을 확률은요.
03:49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저 밴드 리더의 깁에 떨어질 확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3:53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듣고 마음에 들었으면 존경의 뜻을 표하고
03:59정식으로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받아서 리메이크를 하는 게 맞죠.
04:03저런 식으로 베끼고 나서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음악에는 국경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
04:09굉장히 변명처럼 들립니다.
04:11사실은 떳떳하게 그것을 밝히고 사과하고 매듭지는 것이 한일 관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마저 듭니다.
04:19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04:21임재현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작권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4:25이 밴드가 상업성이 있는 밴드라기보다는 인디밴드고
04:29또 어쨌든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더 유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04:36어떻게 소송 가능하겠습니까?
04:38소송을 건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04:45하지만 과연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소송까지 가겠는가
04:49이 부분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52다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창작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4:58나의 생각과 노력이 투영된 창작물,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코드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을 정도로
05:07이미 너무나도 훌륭한 음악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05:12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05:14본린의 노력을 투영해서 또 다른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5:18창작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5:22단순히 내가 정말 몰랐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죄가 되지 않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05:30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참 명곡이죠.
05:35한 곡 좀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요 노래방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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