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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노래 일본어 버전”…日 밴드 신곡 표절 논란 확산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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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故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곡' 표절 의혹 불거져
"리메이크인줄 알았다"…국내외 비판 여론
日 밴드 "댓글 보고 처음로 김광석 노래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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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번 시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2
일본의 한 인디 밴드가 얼마 전 발표하고 유튜브에 공개한 신곡이 한국과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20
고 김광석 씨가 30년 전 발표한 노래와 복붙,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인데요.
00:26
김광석의 이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00:30
표절 논란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지 일단 들어보면서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죠.
00:35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모습으로 가네
00:44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00:52
너에게 편지를 쓴다
01:02
꿈에 보았던 길
01:05
그 길에 서 있네
01:09
그대의 머릿결은 안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01:11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네
01:24
그대의 머릿결을 누른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01:27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줄변호사님
01:49
사실 이 노래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김광석씨 노래
01:53
근데 제가 듣기엔 너무 똑같고 솔직히 처음 들을 때는 리메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01:58
네 번안곡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02:02
사실 지금 저 일본 밴드 슈퍼 등산부라는 밴드의 삼보라는 곡과
02:08
그리고 우리 가수죠 고 김광석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2:11
이게 94년 발매한 4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02:14
이 곡의 한국어 가사를 일본 밴드의 가락에 붙여서 부른다고 해도
02:20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개사를 해서
02:24
번안곡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2:27
너무 똑같은 곡이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02:31
사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노래죠
02:35
너무 유명하죠
02:36
그렇습니다 뭐 MBC 3개는 넓다 배낭 내부 3개로의 로고성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02:42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리고 조명가게 등에서 삽입곡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02:47
사실 뭐 광고 배경음악으로 쓰인 적도 많고요
02:50
그리고 동명에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곡이라는 뮤지컬 공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02:57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젊은 가수들이 다 리메이크도 많이 했고요
03:01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곡이기 때문에
03:05
이걸 듣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국 국민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03:10
아마 들으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03:13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댓글창 아주 난리가 났다면서요
03:17
당연히 지금 저희와 비슷한 반응들을 하고 있죠
03:21
리메이크 곡 아니냐 한국인 대부분이 이 노래를 모를 리가 없는데
03:26
너무 비슷하다 똑같은 수준이다
03:28
그다음에 지금 이게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다
03:32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냐
03:34
그리고 이거 지금 표절 맞는 것 같다
03:37
로열티 지급하고 번안곡 인정해야 된다
03:39
이런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03:41
사실 누리꾼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창작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03:46
분노에 가까운 그런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03:49
일본 밴드 측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03:54
그런데 김광석 씨의 노래를 몰랐다
03:58
이번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4:00
사실 저희도 지금 놀랄 만큼 비슷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04:05
그런데 사과는 없었고
04:07
김광석 씨 노래를 처음 듣는다
04:09
그러기엔 좀 각종 예능이나 드라마에 너무 활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04:12
선뜻 좀 납득이 어려운 것 같아요
04:15
사실 이 가요계 역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04:19
정말 이 표절 시비는 항상 있어 왔던 이슈들입니다
04:24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뻔뻔한 해명을 저는 처음 봅니다
04:28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노래를 처음 알았다
04:34
그리고 이 기회에 이런 명곡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04:37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04:39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창작곡이 맞고
04:42
이거 우리 처음 들어본 건데 이거 완전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니까
04:45
우리 노래로서 계속해서 이걸로 영리 목적으로 활동도 하고
04:49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거잖아요
04:51
최소한 이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하면
04:54
저작권을 기존에는요
04:56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 이용 허락을 받거나
04:59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려주거나
05:01
이런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05:06
일본 밴드가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고요
05:11
특히 지금 음악에는 국경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05:17
이거는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한국의 이런 명곡과 똑같은 곡을 발표한
05:22
우리의 밴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서요
05:28
이거는 사과나 어떤 반성이라는 의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05:32
알겠습니다
05:33
표절 논란이 있어도 어쨌거나 명확하게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05:40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절 논란이 있었을 때
05:42
저작권 문제라든지 법적 문제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5:47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 많습니다
05:49
대표적으로 아이유 씨의 썸데이 같은 곡도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05:53
1심, 2심에서는 표절로 판명이 났다가
05:55
대법원에 가서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기도 하면서
05:59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이 표절십이 특히 음악에 대한 표절십인데요
06:05
판례가 확립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06:07
일반적으로 몇 마디 이상 표절하면 몇 마디 이하로 표절하면 표절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06:14
그거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에요
06:16
왜냐하면 몇 마디까지만 베껴 쓴다고 표절이 아니라고 하면
06:20
늘 거기에 맞추어서 표절을 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06:25
그거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06:27
우리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06:30
첫 번째는 창작성 요건입니다
06:31
쉽게 말하면 개성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06:37
보편적으로 알려진 찬송가라든가 아니면 오래 구전되어 오는 민요라든가
06:42
이런 보편적인 리듬이나 멜로디를 차용한 것은 표절로 보지는 않습니다
06:46
두 번째 요건은 실질적 유사성인데요
06:49
가락, 그러니까 멜로디, 리듬, 화성, 템포, 분위기
06:53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06:57
그리고 중심이 되는 멜로디가 그 곡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도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07:03
이런 면에서 지금 이 두 곡은 실질적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07:09
심지어 그 가사 내용이나 분위기까지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07:13
멜로디만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07:15
거기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요건이 바로 의거성인데요
07:19
이 밴드는 의거성 요건을 부인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07:23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07:25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누구나 접하기 쉬운 곡이라면 의거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07:31
그런데 지금 한국의 곡이라고 해서 일본 밴드가 자신들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07:36
이 의거성 요건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07:38
의거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요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07:42
이 의거성이라는 건 내심의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잖아요
07:46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07:51
굉장히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의거성 요건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요
07:56
만약에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광석 씨의 유족 딸로 알고 있는데
08:02
저작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08:06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08:09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08:13
예
08:1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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