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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중형 구형이 예상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 관련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며 오늘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형량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쯤 구형량 나올까요?

[서정빈]
저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형량 자체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피고인의 숫자도 8명이기는 한데 사안의 내용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사안들이기도 하고 장기간 재판이 계속돼 왔던 만큼 쟁점 역시도 무척 많은 사건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통상적인 사건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이다. 구형량에 있어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몇 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딱 한 줄로 끝나기는 한데 그런 사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고. 결국 특검 입장에서도 앞서 있었던 쟁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또 구형에 이르기에 근거들, 왜 이런 구형을 하는지 또 이런 혐의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법적인 평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구형을 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휴정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2시간 정도 안으로는 구형을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모두가 어느 정도 중요한 쟁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부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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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년 넘게 이어져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중형 구형이 예상되는데요.
00:14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2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오늘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0:29구형량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언제쯤 구형량 나올까요?
00:35사실 저도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형량 자체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가 힘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00:40오늘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일단 피고인의 숫자도 8명이긴 한데 사안의 내용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그런 사안들이기도 하고
00:49장기간 재판이 계속되었던 만큼 쟁점 역시도 무척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00:54아무래도 통상적인 사건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이다, 구형량에 있어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다 정도는
01:01조금 짐작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01:03보통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몇 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01:10딱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런 사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고
01:15결국에는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앞서 있었던 그런 쟁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01:22또 이제 구형에 이르기에 근거들, 왜 이런 구형을 하는지 또 이런 현미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법적인 평가
01:29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01:34그렇다면 이제 구형을 하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01:38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는 휴정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1:42그래도 일단 한 2시간 정도 안으로는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01:48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50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하고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1:56사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모두가 어느 정도 중요한 그런 쟁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02:02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부터가 쟁점이 될 겁니다.
02:08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02:14그럼에도 수사를 하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협한 수사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02:21이런 형식적인 부분 역시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고
02:24내용적인 면에서 또 다수의 그런 쟁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2:28일단 당시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병력이 투입이 됐었는데
02:32이것이 과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었는지
02:35그래서 정당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02:42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02:43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는지
02:47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역시도 다투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02:51이 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02:55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폭동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03:01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폭동이라는
03:05군병력 그리고 경찰 병력을 가동한 것이 이 요건 중에 하나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03:10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03:13그런데 지금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엇갈리고 있는 게
03:17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계엄이 경고성이었다.
03:23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03:25하지만 내란 특검에서는 국헌 문란 폭동이다.
03:27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03:31결국 이제 이 계엄 선포 그리고 일련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03:36혹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그런 경고적인 행위였느냐
03:40이런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식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03:45결국에는 객관적인 행위가 어떠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03:49위험성은 어떠했는지를 위주로 해서
03:52이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03:54그래서 일단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03:58경고성 조치라는 주장을 일단 일면 들어본다 하더라도
04:02실제로는 이제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되고
04:07또 입법부의 기능도 일시적인 아마 물리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는
04:11그런 사항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04:12사실 이런 점들을 보자면 결국 재판부에서도
04:15단순한 경고성 개협이다.
04:17그래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04:23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4:25특검팀에서는 형법 87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04:28이 폭동 여부의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4:32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결합을 해서
04:36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04:40이것을 이제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4:42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폭동은 없었다.
04:45이제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 그리고 경찰력을 이용을 한 것이고
04:49인원 역시도 소수였다.
04:51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04:52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04:56상당한 소수였고 그래서 폭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5:01다만 이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05:08사실 수백 명 이상의 그런 병력들 그리고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05:13그렇다면 국회 일대 혹은 국회 인근에 대해서 최소한 평온을 해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들이 동원이 됐었고
05:21실제로도 통제를 하면서 폭행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05:26그래서 폭동의 요건 역시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32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굉장히 짧았고
05:37그리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구역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05:45네 그렇습니다.
05:45이제 한편으로는 구역량에 있어서도 혹은 또 선고에 있어서도 양령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만한 내용일 수도 있고
05:51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05:56동시에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05:58그래서 이제 계엄 시기가 짧았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고
06:04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06:08또 한편으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만약에 실제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06:14그래서 내란을 일으킬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인명피해에는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06:19결과적으로 중요한 중대한 그런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은 다시 말해서 역시나 일시적이고 경고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06:27그래서 이 점은 내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과 동시에
06:32한편으로는 설사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지 않았냐.
06:38그래서 이 계엄이 유지된 시간 자체도 짧았고 또 인명피해도 없었다라는 점은
06:44양형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할 만한 요소다라는 주장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06:49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판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06:53이제 재판이 42차례 진행됐고 그리고 61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06:59그렇다면 어떤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부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될까요?
07:06제 생각에는 당시에 군 수뇌부라든가 혹은 실무자들로 붙어 나온 그런 진술들
07:12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07:18취지의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7:22그래서 이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을 체포를 하라 혹은 의장을 봉쇄해라
07:27이런 구체적인 명령이 하달되었다라는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07:31결국 이 부분은 국헌 문란의 고의성,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다 보니
07:36상당히 중요도가 높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39그리고 대표적인 증인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있겠죠.
07:44이제 곽 전 사령관은 재판에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전화를 해서
07:49그때 의결 정죽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라고
07:55이 형사 법정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07:57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10월달경에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08:04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08:08자신의 앞으로 잡아오라, 총을 쏴서라도 자신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 역시도
08:13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08:17이런 전반적인 군 수뇌부 혹은 실무자들의 그런 증언 내용들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고
08:23당시 상황을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내용의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08:29이런 수뇌부 혹은 실무자들의 진술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8:34네, 이런 가운데 이제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08:37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개혁 모의 시기가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는데
08:42이 부분이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8:45우선 이제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08:49이 공소장 내용대로 2023년 10월에 이런 개혐 혹은 내란에 대해서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08:55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에 해당을 합니다.
09:00이제 모의를 훨씬 더 빨리 시작했다라는 점은 결국 이 사건 개혐 그리고 내란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09:06이 내란이 상당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도 심일하게 준비가 되어 왔다라는 점을 의미를 합니다.
09:13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09:19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개혐이었다.
09:23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한 개혐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과
09:26또 상반되는 상당히 멀어지는 그런 내용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09:30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태도 역시도
09:34조금 더 불리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09:38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9:42그런데 이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09:49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09:52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재판부가 지금 어떤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09:56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딱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바뀌지 않지 않았을까
10:03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04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0:06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장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10:09기존 공소장 내용과는 동일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10:12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10:15만약 변경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0:20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변경을 인용을 했고
10:24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공소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10:28그래서 이 모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10:32재판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0:36그 말은 결국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내란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10:39이 모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10:43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10:46실제 12월 3일에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10:51이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0:52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0:57양형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11:00실제로 내란이 성립했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와 관련해서는
11:03조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11:05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11:07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1:10이번에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측은
11:12계속해서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11:16이런 주장을 거듭 펼쳐오고 있는데
11:18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세요?
11:20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11:23이런 주장들은 해왔습니다.
11:25그래서 예컨대 공수처의 경우에는
11:26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11:29일단 고위공무원의 직권남령과 관련해서
11:32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또
11:35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1:37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11:39그 밖의 영장 쇼핑 문제도 있었습니다.
11:42당시에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할 때
11:44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던 것도
11:48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11:50사실 또 관련 법에서는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했을 때
11:53공수처라 하더라도 꼭 중앙지법이 아닌
11:55관할을 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11:59규정이기 때문에
11:59마찬가지로 이 주장 역시도 받아들이기는
12:02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12:04그 밖의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하긴 하지만
12:10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를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12:13마지막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공수장 변경 문제도 삼고 있고
12:16또 앞으로 그런 요지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12:21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변동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2:24이런 주장 역시도 조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12:29그래서 지금까지 주장을 해온 적법선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12:33재판부 입장에서도 조금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12:3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8오늘 재판 조금 전 12시 30분경에 휴정이 돼서
12:43잠시 후 2시경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12:46공교롭게도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12:49과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12:53417호 대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12:55관련해서 이제 구역량 판단에
12:59이전의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내란 판례가 좀 참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3:03어떻게 보세요?
13:04필수적으로 참고를 했을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13:08결국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에 있어서
13:10설례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자체가
13:13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13:16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양령에 있어서도
13:19참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13:21예를 들어 지금 전두환의 그런 내란 혐의 재판과 비교를 했을 때
13:25유사성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13:27그래서 군 병력을 이용을 해서
13:29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13:32상당한 유사점이 있고
13:33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구역에서의 그 기준 역시도
13:37충분히 조금 참고할 만한 사례다 라고 볼 겁니다.
13:39물론 공통점뿐만 아니라
13:41한편으로는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3:44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13:45이후에 이제 계엄 상태가 상당히 오래동안 지속이 되고
13:49또 독재로까지 이어졌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13:52국민들의 피해 역시도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13:54사실 정면으로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하기 힘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3:58그래서 이런 지점까지 또 상당히 좀 참고를 해서
14:01오늘 구형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4:03그리고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14:05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14:07전두환, 노태우 내란 판례가 좀 참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4:11네 그렇습니다.
14:12이제 당시의 판례를 조금 들여다보면
14:14당시 결국 이 비상계엄의 확대 등의 내란 행위가
14:18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였다.
14:22그래서 이것은 국헌 문란 그리고 폭동에 해당하는
14:25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행위였다라는 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4:29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를 근거로 들어서
14:31일단 12월 3일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 역시도
14:34국회의 그런 의결 해제 권한을
14:37해제 권한을 군사력 그리고 강압으로 무력화하려고 했던 점에서
14:41과거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14:44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재질이 가볍지 않다라는
14:47그런 근거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4:49따라서 이번 역시도 사실 과거의 설례를 들어서
14:52양령에 있어서 또 참작할 만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14:56의견을 피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4:58특검이 이제 한 전 총리에게 구형을 할 당시에
15:02실제로 선고될 만한 형량을 고려를 했다고 했는데
15:06이번에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까요?
15:08그런 점은 좀 일관되게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5:12그래서 만약 실제 선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5:15구형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일관을 한다라고 한다면
15:19오늘 구형을 예측해본데
15:21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15:24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26앞서 이제 전두환 건의 그 재판 결과는
15:29결국에는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15:31그런데 이번 사안과 비교를 했을 때는
15:33분명히 이제 국민의 그런 인명 피해도 존재했었고
15:37독재 정권의 탄생이라는 결과 역시도 좀 심각한
15:40그래서 더욱 중대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15:43거기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은
15:46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도
15:50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15:52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15:54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실제 선고형을 고려했을 때는
15:57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15:59기존에 제시했던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3그래서 일단 앞서 얘기를 했던
16:05선고형을 고려를 해서 구형을 한다라는
16:08그런 기준을 일관을 했을 때는
16:10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15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기엄 당시 했던 발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16:20화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6:22전경하는 국민 여러분
16:27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6:32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16:35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16:40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16:46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6:50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16:56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기엄을 선포합니다.
17:03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17:07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17:14윤석열 전 대통령
17:16비상기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비상기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17:20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17:24조금도 좀 반성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17:27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발언 이어갈까요?
17:31기존의 그런 법정에서 했던 진술들을
17:33또 종합해서 발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36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17:41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당연히 판단을 할 것이고
17:43결국에는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17:47그렇다면 결국에는 애초에 주장을 했던 것처럼
17:49내란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17:52국헌 물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17:54이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기엄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17:57그리고 경고성의 기엄이었다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8:01또 한편으로는 외국에는 정치적인 배경들
18:04그래서 당시 이제 야당의 그런 행포에 의해서
18:07어쩔 수 없이 이 기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 역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8:12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시관계와 관련된 부분들
18:15그러니까 국회의 군 병력이 실제로 투입돼서 진입까지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18:20본인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는 등의
18:23사실 좀 책임을 미룬 듯한 그런 진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18:28그래서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지금 이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18:33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8:37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반성없는 태도와 함께 이어진 남탓
18:42이런 부분들이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8:46형량에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8:49일단 특검에서 구형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형이나 혹은 무기징역
18:53혹은 무기금고 정도까지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판단을 할 때는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59그리고 감경을 했을 때 유기징역형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04그래서 일단 감경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도 판단을 해볼 텐데
19:09이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사건 유죄가 인정이 됐을 때
19:12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들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8사안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주장들과 상당히 배치가 되고
19:23또 모순되는 고체적인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19:29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19:34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실체 관계와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래서 무리한 주장이었고
19:39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주장이라고 다시 재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44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감경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19:47사실상 감경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적어지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19:53그래서 불리한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9:581심 선고가 다음 달 2월에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되는데
20:01말씀해 주신 감경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05사실 유일한 감경 요소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20:09결국에는 계엄이 유지된 그 시간이 짧았다라는 것.
20:12그래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
20:15이 정도가 두 가지 정도의 감경 사유 혹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감경 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다만 이제 결국 내란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4이제 민주적인 기본 지휘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불법성이 워낙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31특히나 이제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20:36이런 내란을 주도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20:38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6그래서 만약 감경을 해서 무기징역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20:52장기간의 그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예측이 됩니다.
20:57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구역량도 관심입니다.
21:02지금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계획을 수립하고 계엄 문건을 작성했잖아요.
21:07그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는데
21:10김용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역량 얼마나 예상하세요?
21:14일단 김용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무원들과는 질적으로 한 역할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21:21계엄의 그런 실행 단계부터 계획부터 수립을 했고
21:25실질적인 그런 지휘까지 또 수행을 했던 중요 임무 중에서
21:30또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1:33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분명히 높은 구역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1:38법정용으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1:44그렇다면 일단 윤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차등을 둔다고 한다면
21:48징역형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정도의 근접한 구역
21:52혹은 조금 더 가중을 해서 웃도는 정도의 구역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21:57만회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 동일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22:02특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22:04그렇게 된다면 무기징역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2:09알겠습니다.
22:1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11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2:1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2:14감사합니다.
22:15감사합니다.
22:15감사합니다.
22:17감사합니다.
22: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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