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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예약한지 불과 두시간 뒤
취소 요청 했지만
환불 규정 근거로 거절
최근 3년 피해 구제 신청 4천건
공정위 과도한 손해배상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
법원은 불공정 약관 책임을
플랫폼에 직접 묻기 어렵다고 판단
숙박플랫폼 이용시
주의할 점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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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예약한 지 10분 지났다고 환불 불가?
00:04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8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내와 기분도 낼 겸 여행을 떠나기로 한 저는
00:13심혈을 기울여 좋은 숙소와 맛집을 찾았습니다.
00:16하지만 가택이나 성수기에 좋은 숙소는 이미 풀로 예약이 찼던 터라
00:21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00:25자기야, 여기 호텔 어때?
00:27뭔데 좋은데? 아니 시설도 깨끗하고 트윈바다의 오션뷰 바다 앞이라고?
00:33너무 괜찮은데? 근데 자기야 이런 거 비싸지 않을까?
00:36아니야 아니야 특가로 나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거든?
00:40그래 그래 그럼 같이 보내는 여름 첫 휴가인데 이 정도 또 써야지
00:45그럼 나 여기 예약할게
00:47어 좋아
00:47그렇게 전 숙박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00:53문제는 호텔을 예약한 후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00:57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일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인데
01:01전 급한대로 호텔 예약을 취소하려 숙박 플랫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01:07아 거기 아침 숙소 플랫폼이죠?
01:09네네 고객님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01:12아 다른 게 아니고요
01:13제가 여기서 행복 호텔을 예약했는데
01:16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01:18그 바람에 호텔 예약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서요
01:21예약금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거죠?
01:24아 호텔 예약을 취소한다는 말씀이시죠 고객님?
01:28실례지만 혹시 언제 예약하셨을까요?
01:31얼마 안 됐어요? 한 두 시간쯤 됐나?
01:35아 고객님 두 시간 전에 예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01:39대단히 죄송하지만 환불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
01:43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1:44전 두 시간 전에 예약했다니까요
01:46그리고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01:48아 그러니까 고객님
01:50저희 환불 규정상 10분 전에 예약한 건에 대해서만
01:53예약금을 환불드리고 있습니다
01:55죄송하지만 환불 규정이 어긋나서 환불이 불가합니다
01:59아니 당일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02:03내가 진짜 두 시간 전에 예약한 걸 취소를 하는데
02:06그걸 못 해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02:09대단히 죄송하지만
02:10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02:14로봇이야 사람이야
02:16사람입니다
02:17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02:19나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
02:20내가 소송할 테니까 그대로 딱 있어
02:23숙박 플랫폼 측에서는 환불 규정상
02:26두 시간 전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환불을 못 해준다
02:30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02:33이런 입장입니다
02:34당일 취소도 아니고
02:35불과 두 시간 전에 예약한 걸 못 돌려받는다는 게
02:38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02:40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2:43오? 아 근데 대단히 죄송해 보이지 않아요
02:46그러니깐요
02:47놀리는 줄 알았잖아요
02:49근데 요즘 숙박 앱으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02:53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02:54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02:56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02:58지난해 A씨가 한 숙박 플랫폼 B사를 통해서
03:02한 호텔의 숙박 상품을 예약을 하게 됩니다
03:05그런데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03:08불과 두 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을 했어요
03:11그런데 환불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03:15이 B사는 예약한 후에 10분이 추가하면
03:18결제 금액 전액을 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다라는
03:22이 자체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던 겁니다
03:25또 이 해당 호텔 측 역시 우리는 환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03:31하면서 결국 이용자는 결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
03:34이 A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하게 된 겁니다
03:39그러니까 소비자는 예약 후 두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03:42내가 예약 취소를 하면 환불을 해줘야 된다
03:45이런 입장이고
03:46예약 플랫폼 측에서는 규정상 안 된다
03:50안 된다
03:50규정상
03:51의견을 묻습니다
03:53이런 경우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03:56아니다 규정이 그렇다니까 안 되겠다
03:59하나 하면 X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4:01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04:03돌려줘야죠
04:05OX
04:06또 장 기자님만 의견이 또 다르네요
04:09왜일까요
04:10작가님이 이렇게 하래요
04:12아니 왜 돌려줘야 된다고
04:14아니 이건 기본적으로
04:15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04:17그렇지 않아요?
04:18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04:20이걸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04:22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대
04:25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납득이 안 된다고
04:27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04:28이건 환불해줘야 됩니다
04:30아니 생각해보세요
04:31이게 이 환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04:3410분이에요
04:3510분이면 변비 환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겁니다
04:39굉장히 이 촉박한 시간 동안에
04:42이 소비자가 뭔가를 선택해야 하게 하기 때문에
04:47제가 볼 땐 이건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라
04:50저는 우리 장 기자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04:53제가 수림 씨 얘기 들을 때만 해도
04:57이걸 굽힐 생각이 없었는데
04:58교수님 말씀 듣고
05:00뭐 제 얘기는 뭐
05:01근데 저는 단호하게
05:05규정 규정이잖아요
05:06그리고 다 예약하고 그랬을 때
05:09그 규정에 환불 규정 이런 거에다가
05:11다 체크를 하고 동의하고
05:12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이 됐을 거예요
05:14규정 규정대로
05:16이렇게 하고 나서
05:17그 뒤에 뭐 어떻게 뭐
05:19CGBB를 뭐 가릴 수 있어도
05:21일단은 안 된다
05:23규정이다
05:24이 얘기입니다
05:25규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5:26환불 규정 눈이 꼴 맞네요
05:28아직 눈이 돋나요
05:29아 역시 뭐 이번 주도
05:31의견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05:33우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05:35실제로 최근 이런 숙박 플랫폼에서
05:38취소나 환불을 둘러싼 논제
05:40굉장히 많다면서요
05:41정말 많죠
05:42저도 최근에 숙박 플랫폼 쪽에서
05:45숙소 예약했다가
05:46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취소했는데
05:49제대로 환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05:52매일 10번 번해서 환불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05:55실제로 분쟁이 정말 많은데요
05:57요즘은 숙박 플랫폼 이용하지 않으면
06:00사실 숙소 예약이 어렵습니다
06:01맞아요
06:02예전같이 똑똑똑
06:04오늘 남은 방 있나요
06:05이런 취지로 해서는
06:07휴가를 갈 수가 없는 거죠
06:09숙박 플랫폼이라는 것이
06:11여러 숙소의 가격도 비교할 수 있고
06:14내가 원하는 날짜에 어떤 숙소 갈 수 있는지
06:17검색이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06:19그만큼 취소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6:23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06:25한국소비자원에 계속해서 이런 숙박 플랫폼 때문에
06:29피해를 입고 있어요
06:30이런 구제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06:33최근 3년간의 기준으로 할 때
06:35숙박 시설 관련 피해자 구제 신청이
06:384천 건이 넘었고요
06:40그리고 그중에 78% 이상이
06:44계약을 해제했는데
06:45위약금이 너무 많아요
06:47계약을 해제했는데
06:48제대로 환불받지 못했어요
06:50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06:51또 문제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06:53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06:55합의가 유도가 되는데
06:57합의 비율이 6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7:01그러면 40%가량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07:05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07:09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07:11결국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는
07:14구제 신청을 해도
07:15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07:18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07:20이번 사안으로 돌아와 보더라도
07:23결국 취소를 했는데
07:2510분 이내에 취소해야지 취소가 된다
07:27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07:29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07:31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07:33처음에 예약할 땐
07:3410분 이내에 취소해야 취소가 된다는 걸
07:37모르고 예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07:39관련한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7:43노래 가사 김현자의 10분 내로도 아니고
07:46무슨 10분 내로 환불
07:48이건 말이 안 되죠
07:48우리가 티셔츠 2만 9,900원짜리 사더라도
07:51일주일 안에 가져오면
07:53교환 환불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07:55그런데 숙박이면 수십만 원
07:59많게는 백만 원 가잖아요
08:01그런데 그 10분 이내에 취소 환불한다
08:03환불이 안 된다
08:04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08:08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게 어려워서
08:10실제로도 이런 법적 판단이
08:12어떤 기관멸로도 좀 나뉘고 있어요
08:15일단 첫 번째로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08:18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불공정하다
08:20불공정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08:22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발 하나를 사도
08:25일주일 내에 내가 환불하고 싶으면
08:27환불할 수 있잖아
08:28그렇죠
08:28라고 똑같이 본 거예요
08:30이 플랫폼을
08:30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도 신발을
08:33인터넷에서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08:35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08:36그러면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08:39일주일 내에 환불을 해줘야 된다
08:41그러니까 10분 내에 이런 거 상관없이
08:43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
08:45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요
08:48우리가 이런 숙박 같은 거 예약할 때
08:51사실상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08:54엄청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많을 수가 있어요
08:57그걸 우리가 흔히 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9:00우리가 은행에서 정말 어떤 계좌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09:06그 깨알 같은 글씨가 백만자도 넘을 수도 있어요
09:10근데 그거 우리가 솔직히 전부 다 읽어보고
09:14그 동의합니다
09:14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09:16그래서 사실 이 약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09:19약관을 만든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09:22왜? 양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서 쓰고
09:25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제공하는 거고
09:29그걸 사실상 상대방이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09:33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09:36그래서 저기 조그만하게 좀 불공정하게 바꿔놔요
09:39사실 그걸 다 읽어보지 않는 이상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09:42맞아요
09:43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
09:45불공정하게 약관을 처음부터 만들었다라고 봤는데
09:48문제는 법원의 시각이 달랐어요
09:51법원의 시각이 다른 게 뭐냐면
09:53통신판매업자라고 봐야 될 수 있느냐
09:56이 플랫폼은 단순히 중계만 했다 이거예요
09:59실제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고객과 숙박업체라는 거예요
10:04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
10:10약관 측면에서도 보면 써놨잖아 플랫폼에
10:14환불 불가라고
10:16당신이 봤잖아
10:17보고 동의했잖아
10:19근데 이거를 과연 불공정한 정도로까지 볼 수 있겠냐라고 보아서
10:24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10:27불공정 약관 책임을 플랫폼에 직접 묻기가 어렵다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10:32소비자가 약관을 직접 확인했어야 된다
10:34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10:36이거는 노안 전과 노안 후로 나눠서
10:39지금 우리는 그걸 보면 눈이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10:45거기 다 있어
10:46이걸 어떻게 다 봐
10:47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대법원 판단도 그렇고
10:51아 우리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게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10:57전문가 변호사분 두 분 나와 계시니까 OX로 한번 들어주세요
11:02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11:04환불 가능?
11:04아 이번에도 OX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1:07박사님은 확실하게
11:08세모
11:09세모
11:09O 이렇게 됐는데
11:11임재현 변호사님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11:13우리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요
11:15근거가 있어야 돼요
11:16그 근거에 가장 중요한 게
11:18이런 이런 법 있잖아요
11:20하고 큰 소리 한번 제가 내보려고 하는데요
11:22누가 봐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11:24일단 이번 계약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28우리가 숙박 플랫폼이라는 업체를 가운데에 두고 소비자와 숙박 시설이 계약을 맺었어요
11:35이때 나는 이 숙박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일지 아니면
11:40사실상 이건 매개체의 분량하고 호텔과 고객 간에 직접 계약은 맺은 것인지
11:47이 부분부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1:50그리고 대원칙이 있어요
11:53우리나라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11:55내가 아무리 노안이 와도 내가 아무리 읽기 싫어도
11:59공개된 정보가 있다면요
12:01잘 알고 잘 읽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12:04그 대원칙이 있다고 해도
12:06이번 상황 같은 경우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12:10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이 두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2:14우리가 숙박 시설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12:19인터넷상으로 글로만 보고서 계약을 하게 될 때
12:22통신 판매 여법이 적용이 되어서요
12:25이렇게 통신 판매를 매개로 해서 계약을 하면
12:277일 이내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2:31그럼 우리 사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12:34과연 이게 통신 판매와 관련된 그런 중개 여부를 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12:40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으로 놓고 보면
12:44소비자는 돈을 지불했고요
12:47이 통신 판매 중개를 하고 있는 이 중간 플랫폼이 호텔에 이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12:52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이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12:56지금 우리 법에서 7일 이내에 청약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13:01통신 판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해당한다라고
13:05법원에서는 충분히 또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13:08또 한 가지 법이 더 있습니다
13:09소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13:12이렇게 끼알같이 작게 적혀있는 글씨로
13:16우리가 무조건 그 호텔을 이용하려면 동의를 해야 되는 그 약관은요
13:20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분리하면 무효다라는 약관 규제법의 규정이 있어요
13:26그러니까 10분 이내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13:29이건 내가 잘못 클릭한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13:34그런 취소를 10분 이내에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해볼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아서요
13:39이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분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다라는 부분도 주장해볼 수 있어요
13:45그래서 우리 사안만 놓고 보자면 이 중간에 매개한 사람이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13:527일 이내 청약을 가능하다 주장해볼 수 있는 측면 더하기
13:56이건 현저하게 분리한 약관이다 무효다라고 주장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14:02오늘 사연은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4:06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물다면서요 소비자가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면서요
14:12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동의를 했다고 보니까
14:16그런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선 이게 가능했었던 게 10분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14:20그러니까 불공정해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부당해요 한쪽에
14:23그래서 승소를 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27또 있었고 읽었고 동의했잖아
14:29맞아요
14:30그러면 환불 안되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33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어요
14:35우리가 숙박 플랫폼에서 숙박업체 예약을 할 때
14:39사실 외국계 사이트들이나 플랫폼들이 많이 있거든요
14:43뭐 땡땡 닷컴 뭐 이런 거
14:45그러면 우리가 그 외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부킹을 했는데
14:50문제가 생긴 거예요 환불이 안 된 겁니다
14:52그래서 그 외국 사이트에 있는 한국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14:56뭐 땡땡 닷컴 코리아 뭐 이런 데를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15:01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5:03근데 만약에 그 땡땡 닷컴 코리아가
15:06진짜 어떤 숙박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15:10그 본사를 단 단순히 마케팅 해주고
15:13홍보해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면 사실 땡땡 닷컴 코리아의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15:18당신이 계약을 맺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대를 상대를 두고 소송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15:27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사에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쉽지 않죠 해외 법인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해서 집행을 한다 그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42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 보이고 다 숙박 뭐 이런 거 위에서 이제 플랫폼에 연결이 된 건데 하나는 소비자가 승소했고 하나는 소비자가 패소했고
15:53결국 이런 다른 결과를 갖고 온 게 원인을 딱 어디다가 딱 두고 봐야 될까요?
15:59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04그 중개하는 그 업체가 단순히 정말 이 호텔들 이 숙박업소들의 정보만을 대신 보여주고
16:11일종의 광고대에게 역할을 했다라면 사실상 이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요
16:18그런 게 아니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플랫폼 자체와 계약을 한 수준에 이르렀다
16:24통신판매업상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때는 또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16:30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호텔에 예약 다 하고 가고 싶은데
16:37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러면 갈 수 없는데
16:42숙박업소 입장에서도 당일 몇 시간 전 취소입니다
16:45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요즘 참 문제가 많아요
16:51원칙적으로는 이제 결항 확인서 같은 부분을 제출하면 적어도 무료로 취소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16:58깨알같이 또 작게 어떤 경우에도 당일 취소 시에는 5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17:05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17:07결국 소비자가 꼼꼼하게 미리 알아보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고요
17:13이런 규정들 약관 무효법도 있고 이런 통신판매업 규정들을 좀 숙지하고 있다가
17:19좀 불리익한 상황에서 이런 법 있지 않느냐라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25제가 바로 어제 그랬거든요
17:27여행을 가볼까 하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갔는데
17:31너무 반짝 무슨 특가 해가지고 너무 저렴한 거예요
17:35그래서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고 봤더니 아주 작은 글씨로 환불이 10분은커녕
17:41아예 환불이 안 되는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17:46저는 잘한 거죠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17:50젊음이 좋다 노안이 아니다
17:52잘 하신 거죠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맞긴 맞아요
17:5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건에서는 승소를 하고
17:59어느 사건에서는 파패소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18:01근데 사실 그거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이 플랫폼이 통신판매업체에 해당하느냐
18:08뭐 예를 들면 내가 결제를 플랫폼에 했는데
18:10플랫폼에서 호텔한테 뭐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주고
18:13이러니까 당신은 통신판매업자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광고대행이다
18:17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밖에 사람들이
18:20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8:21그래서 사실상 꼼꼼하게 보는 수밖에 없다
18:24그 플랫폼의 정보 자체를 꼼꼼하게 보고
18:26환불 불가 그리고 특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잖아요
18:31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어떻게 보면 강구하고 넘어갔을 때
18:35올 수 있는 불이익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예방이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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