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요 K-POP 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00:08환불 불가 조항 등 팬심을 등에 업고 갑질에 가까운 조항을 운영했습니다.
00:14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주요 K-POP 기획사들은 주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연회비를 받고 팬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00:25가입하면 공연과 팬미팅표를 미리 살 수 있거나 전용 상품 구매, 전용 콘텐츠 열람 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00:34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기획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40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획사와 팬덤 플랫폼사 등 24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24곳 모두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00:49가입 뒤 7일이 넘거나 팬클럽 혜택을 받았으면 또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00:59멤버십을 갱신한 뒤 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한 조항,
01:05멤버의 탈퇴 등 기획사의 관리상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01:12서비스 중단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라는 추상적 이유를 넣은 조항,
01:18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었습니다.
01:34공정위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01:40특히 환불 관련 조항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하고,
01:477일이 지났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제한 뒤 환불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01:54YTN 이승은입니다.
01:55MBC 뉴스 이승은입니다.
01:5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