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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간 전


3월 16일까지 105만 가구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6월 25일 지급 예정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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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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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혹시 두 분은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로장려금? 낯설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원하는데 월급이 너무 적으면 일할 의욕이
00:11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근로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원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일종의 근로장려금을
00:21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00:23구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5만 가구에게 지급을 했고요. 이달 16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00:31심사가 끝나면 오는 6월 25일 2025년 하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00:38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00:41아무래도 소득이 낮아야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00:50단독 가구는 1년에 최대 165만 원, 혼자 버는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00:58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01:0518세 미만의 자녀를 둬서 자녀 장려금 지급 요건까지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도 함께 지급이 됩니다.
01:13재산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1:15가구원의 주택, 토지, 예금 등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01:20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부채도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겁니다.
01:26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이나 생계비 대출 등을 받은 가구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01:31그래서 정부는 전세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거나
01:37현재의 재산 요건 기준을 2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01:45신청 방법은 좀 쉬운가요? 어때요?
01:48저도 오늘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굉장히 쉽습니다.
01:51어렵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 신고가 되잖아요.
01:56그러니까 계산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01:58그러니까 신청자들이 관심만 가지면 신청주의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02:02얼마든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02:06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또 되고요.
02:10상반기분 지급액이 차감돼서 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02:13그리고 모바일과 PC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은 신청을 하기가 복잡하니까 포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02:20이런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거나
02:26보이는 ARS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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