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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한덕수,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6개 혐의 적용
3차례 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 잠시 후 영장심사 예정
한덕수, 2월 "계엄 문건 보거나 받은 기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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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내란특검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00:03잠시 후입니다.
00:04이제 1시 반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00:14전직 국무총리가 이렇게 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00:21구속 여부를 결정할 쟁점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0:27한덕수 전 총리의 과거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00:32대한민국 권법 제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성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이 부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0:41알고 계시죠?
00:41네, 알고 있습니다.
00:42총리, 이번 계엄 국무위에 부서했습니까?
00:45안 했습니다.
00:46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00:53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또 본 기억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01:03하지만 특검 측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기존 진술을 최근에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3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01:22한마디로 입장을 갑자기 바꿨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높게 살 수 있다.
01:27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01:28그렇죠.
01:29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특검의 앞으로의 수사 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39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기각이 나왔었거든요.
01:45그런데 그때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01:50지금 특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지만 내란 방조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00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받았던 부분을 번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오.
02:05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발언을 좀 바꾼 것이 있어요.
02:11본인은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문건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이 바뀐 부분.
02:17그런데 이것이 범죄의 혐의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 관여한 것인가.
02:22여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02:26지금까지 알려진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만 보았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02:33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2:39그리고 또 내란 특검은 어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2:46해경 간부가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02:52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02:59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해경 내부에 회의가 열렸었다는 겁니다.
03:06그런데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중에 다시 포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03:12어떤 정황입니까?
03:13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직원들 총기도 휴대해야 된다.
03:16접수부에 수사 인력 파견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
03:19그리고 해양경찰서 내부에도 유치장이 있거든요.
03:21유치장도 정비해야 된다.
03:23이런 얘기를 계엄 직후에 열린 첫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03:27상상을 해보십시오.
03:28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열렸다.
03:31해양경찰청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해경에서 근무하는 내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03:36그런데 그 회의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해경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03:42유치장도 정비해야 되고 우리 총기도 휴대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라면 해경의 미리 매뉴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 아니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3:55왜냐하면 이 사람이 충안고 출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안고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해경에서 최초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이 됐던 사람입니다.
04:05대통령직 인수위에 해경 출신이 파견됐던 사례는 없거든요.
04:08그러면 이 사람이 왜 파견되느냐.
04:09그 당시에도 충안고 출신들이기 때문에 파견된 거 아니냐,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도 충안고끼리는 뭔가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정황적 증거 때문에 관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4:23예를 들어서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한다든가 유치장을 재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엄 이후에 누군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감금할 때 필요한 준비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04:37그렇죠. 계엄이 발생했을 때 포고령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던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하는 정치인들 명단까지 나왔었잖아요.
04:45그걸 알 수 없잖아요.
04:46그런데 이 사람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유치장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모의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04:54알겠습니다.
04:56도대체 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05:00지금 해경 간부가 압수수색과 혐의를 받는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05:05그렇죠. 그런데 특검법들, 이번에 3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05:13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05:18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집사 게이트라든지 나토 목걸이 이런 것들은 처음에 16가지의 혐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05:29그 부분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있어서 법원이 일부 영장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05:36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에 있어서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05:4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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