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계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앞으로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의 일부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0:09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은 제외돼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든 건데요.
00:14취재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00:19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무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00:25이 토지거래 허가는 소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00:31외국인들은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서 구매를 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0:37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종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향, 농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00:46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0:51입주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00:55단, 효력은 닷새인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로 1년입니다.
01:00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공토할 계획입니다.
01:06국토부는 위반 자식이 확인되면 속달인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01:10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자에게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01:17네, 이번 외국인 대상 규제 체계의 배경은 뭔가요?
01:22네,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 뒤
01:28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큰 대안이 없었습니다.
01:32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자각 규제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01:36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01:40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01:43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대약을 받지 않습니다.
01:46실제 통계를 보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01:502022년부터 연평균 26% 넘게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01:55수기복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로 이렇습니다.
01:58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보통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데
02:02이런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2:07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됐는데
02:11예를 들면 외국인 에이지는 전액 예금으로
02:14180억 원의 용산구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02:1782억 원짜리 송국구 단독 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산
02:2130대 외국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02:23앞으로는 외국인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 비교 주택다는 건 안 되고
02:27매매 대금을 해외에서 도달할 경우
02:29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2:33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유정입니다.
02:35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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