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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법 왜곡죄'가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파 법사위,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김바올·신상욱 위원 추천안도 의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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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라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7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00:17개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00:26내용이 담겼습니다.
00:27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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