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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아마도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처럼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박성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혐의가 부인되지 않는 한, 즉 범죄혐의 소명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아마 조사 단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반대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부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특히 서울고검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는 등 사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공범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만으로는 영장발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로 명태균 의혹이나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자체는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제공해 주었으니 받았을 뿐이지 사전에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항변,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주니까 본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인데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단순히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만으로 받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합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역시 뇌물과 수뢰의 부정처사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된 물품, 즉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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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00:05여기에서도 아마도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처럼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00:13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7이 사안은 혐의가 부인되지 않는 한, 즉 범죄 혐의 소명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00:27아마 조사 단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부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35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00:41특히 서울고검이 증권사 직원과 김여사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사실 김여사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0:50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공범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00:56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00:57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1:01추가로 명태균 의혹이나 권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01:06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01:12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장의법 위반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1:17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자체는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01:23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제공해 주었으니 받았을 뿐이지
01:28사전에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01:30그렇지만 이와 같은 항변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01:34일방적으로 주니까 본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인데
01:37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단순히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만으로
01:43받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01:46더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합니다.
01:48권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역시 뇌물과 수례의 부정처사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01:54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1:58관련된 물품, 즉 다이아 목걸이나 샤넬백의 실물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02:04통일교회 2인자로 알려졌던 윤 전 본부장이 최근 구속된 상황에서
02:09특검이 상당히 유의미하냐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2:12김 여사가 이와 같은 물품과 관련해 이른바 5대 현황과 관련해
02:16일정 부분 움직임을 보인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02:19김 여사가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02:21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25김건희 여사 측은 사실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02:29구속 여부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02:33건강 문제는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 부분 참작하는 사유입니다.
02:38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김 여사는 통상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02:42외부의 음식물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2:46아마 건강상의 문제 내지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던지
02:51스스로 챙겨온 도시락을 먹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02:56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2:58과거에 특히 최근에도 이미 입원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03:01건강 문제는 영장 전담 판서를 하여금 영장 발부 여부를
03:05신중하게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03:08다만 여기서 일컫는 건강 문제는 구금하였을 때
03:11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야 합니다.
03:14건강 문제가 일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03:16구금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03:19구속영장 발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03:21김 여사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에
03:25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03:28보다 적극적인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30네.
03:3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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