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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사회부 이경국 기자,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사회부 이경국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에 시작돼서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은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방금 표정우 기자 연결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특검이 재판부에 서울남부구치소로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특검이 받아들여서 법원에도 요청을 한 건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런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치소 교도관들의 피로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정 당국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여성 수용자의 과밀 수용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고려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 출석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김 여사 오전 9시 26분쯤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을 향해서 짧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준비된 발언도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이야기해 줬지만 지난번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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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엔 사회부 이경국 기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5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십니까.
00:08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에 시작이 돼서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00:14일단 지금은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00:17네, 맞습니다. 방금 표정우 기자와 연결 보고 오셨는데요.
00:20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4애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00:31특검이 재판부의 서울 남부구치소로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00:37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특검이 받아들여서 법원에도 변경을 요청을 한 건데
00:41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 있었고요.
00:48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런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00:54이에 따라서 구치소 교도관들의 피로도 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00:59이런 것들을 감안한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03그리고 교정당국 얘기를 좀 들어보면
01:05서울구치소의 과민수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01:10특히나 여성 수용자의 과민수용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01:13이런 부분이 고려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1:17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 출석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01:22일단 김여사 오전 9시 26분쯤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01:26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01:30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고요.
01:33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을 향해서 짧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01:39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1:43앞서 김건희 여사, 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01:48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01:53오늘은 준비된 발언도 따로 없었습니다.
01:55지금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01:57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었거든요.
02:01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02:02오늘 구속영장 실제 심사는 결국 구속에 필요성이 있는지
02:07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02:09오늘 구속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수사나 재판 과정을
02:13구속 상태에서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02:16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2:20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02:26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면
02:29적어도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되지 않았다 내지는
02:32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구속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02:37이런 내용을 사실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02:42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기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02:46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이라든가
02:48어떤 인사 같은 부분을 남기는 것도
02:51현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2:55그럼 오늘 영장 실제 심사는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된 건가요?
02:59네, 구속영장 심사 오전 10시 10분에 시작을 했고요.
03:02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03:05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 건데요.
03:075분 정도만 휴정이 있었고
03:09점심 식사 시간도 없이 그대로 이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03:13특검 측에서는 3시간 정도 PPT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03:17나머지 시간을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03:22김 여사 영장 심사 마치고 나올 때도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03:25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03:29다만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03:33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03:36속상한 입장이다.
03:38판사께서 잘 판단해 주길 부탁한다는
03:40짧은 최후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3:44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내용인데
03:46오늘 영장 심사를 맡았던 재판부
03:48그러니까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03:51김건희 여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03:54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03:55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 목걸이, 논란이 된 이 목걸이를
03:59받은 것이냐고 김 여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04:01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04:04네, 결국은 혐의는 다시 한번 부인을 한 상황이네요.
04:09이 목걸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 해보고
04:10결국 지금 말한 대로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라는 거면
04:15결혼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좀 염두를 하고 한 말일까요?
04:20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04:23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04:26그리고 특검 측에서도 상당히 공유해드려서
04:30이번에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04:32좀 가장 혐의 입증을 자신한 부분이
04:35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04:38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04:41일단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04:44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고
04:47다만 이것을 김건희 여사 측도 알고 있었는가
04:51알고도 공모했는가가 쟁점이 될 텐데
04:53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측이 추가로 확보한 물증
04:57즉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측의 통화 내용을 보자면
05:01이런 부분들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부분에
05:05입증이 좀 자신 있었던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05:08그래서 구속영장에도 해당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05:12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05:16구속의 사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05:18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05:22지금 영부인이 되기 이전의 사례인데
05:25이것이 지금 다시 문제되는 부분이 조금 속상하다
05:28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다라는 입장을
05:32한번 펼쳐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5:35그런데 원래 김건희 여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원래 대기를 했어야 했는데
05:40한 시간 남짓 좀 걸려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갔단 말이죠.
05:43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05:45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울구치소 측이 특검에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5:50이제 윤 전 대통령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05:53김건희 여사까지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될 경우
05:56내부에 어떤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은 물론이고요.
05:59또 구치소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굉장히 잇따라 열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06:03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더해서 김여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될 경우에는
06:07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요.
06:10이 경우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면서
06:13어떤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둔 요청인 것 같고요.
06:18특검이 재판부에도 이에 따라서 서울구치소가 아닌
06:21남부구치소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06:23재판부가 오늘 이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06:26구치소에서 다른 구치소 대기를 좀 요청을 하는 게
06:30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통상 있는 일인가요?
06:32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6:34물론 어느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이후에 수감이 이루어질가는
06:38좀 재량권이 부여된 사안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06:42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나 지금 밀집도
06:45많은 수용자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지
06:47어떤 보안관리라든가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06:52이런 재반 사정들을 고려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06:57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성도 있었습니다.
07:00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 내외가 동시에 수감될 수도 있는
07:05그런 효유의 상황을 막고 있고
07:07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07:11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07:14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16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보자면
07:19전직 대통령 부부 내외가 동시에 수감되는 것에
07:23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07:26특히 다른 수용자와의 어떤 동선 분리라든가
07:29어떤 수용자 간의 어떤 밀집도의 문제
07:32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 그런 변경 요청이 아니었나 싶고
07:36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10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07:40남부구치소로의 어떤 그 이동을 인정한 것이다
07:43결정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7:46이번에는 새롭게 확인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7:49조금 전에 정재욱 판사의 그 목걸이 질문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07:52어제 특검이 이제 압수수색을 벌였던 서희건설이
07:56나토 목걸이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08:00결국에 서희건설에서 목걸이를 직접 사서
08:03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이렇게 자수를 한 거죠?
08:05맞습니다.
08:05일단 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08:09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08:12순방을 하면서 착용했던 목걸이입니다.
08:14당시에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08:18당시 대통령실은 김여사가 지인에게 빌렸던 것이라고
08:22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08:24그런데 이 목걸이가 최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08:28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08:33그러니까 김여사의 사돈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08:37김여사는 15년 전에 홍콩에서 목걸이 모조품을 사서
08:40어머니에게 선물을 했고 그걸 나중에 빌려서 착용했던 거라고 설명을 또 바꿨었는데
08:46실제 특검이 확인한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8:49하지만 특검은 이 목걸이가 바꿔추기 됐을 수 있다.
08:53그러니까 진품이 따로 존재하고 모조품이 지금 발견된 상황이다.
08:58이렇게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09:01그런데 이 목걸이를 산 것으로 지목됐던 서희건설 측이
09:06자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09:08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
09:10서희건설이 이 명품 목걸이를 김여사에게 선물했었다라는 내용의
09:15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09:19이 서희건설 측은 자수서를 통해서 김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가
09:23다시 돌려받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09:26특검은 이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09:29오늘 구속영장 심사 때 현출이라고 합니다.
09:33실제 밖으로 꺼내서 재판부에게 보여주면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09:37목걸이를 돌려준 시점, 그러니까 김여사가 서희건설 측에
09:42목걸이를 돌려줬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09:45일단 특검 측은 몇 년 뒤였다라고만 설명을 했고요.
09:50특검이 어제 서희건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
09:54같은 날 자수서가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9:58아무래도 특검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압박을 올려가니까
10:02서희건설 측에서 아무래도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10:06어제 압수수색 당시에는 서희건설 측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10:10목걸이와 서희건설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10:14사실 같은 날 자수서가 제출이 된 거거든요.
10:18어제 저희가 취재할 때 서희건설 관계자들이
10:20오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취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10:24그래서 아무래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10:26그 이후에 어떤 내부 회의를 거쳐서
10:29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게 아닐까
10:31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5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36서희건설 측이 목걸이와 관련이 없다 하다가
10:39이번에는 자수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10:41결국 입장이 변한 건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10:45일단 구매 영수증 같은 부분이 확인된 측면
10:48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가의 목걸이 제품은요.
10:51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10:55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10:56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구매했는지
10:58그 구매 이력 같은 부분이 꼼꼼하게 기재가 되게 되는데
11:02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11:05해당 제품의 판매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11:10그렇다면 그 시점에 누가 이걸 구매했는지는 쉽게 특정이 가능합니다.
11:15그 구매자가 이제 서희건설 이 그룹, 이 그룹 관계자
11:19이제 최측근이 구매한 것까지가 확인이 되고
11:22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구매를 했고
11:25구매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했는지
11:28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1:32그런 과정이라면 이런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11:34서희건설 측에서도 계속해서 해당 목걸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11:40이미 최측근이 이런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11:43현재 그것은 어디 있는지
11:45본인이 착용한 것인지 아니면 선물한 것인지
11:47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될 텐데
11:49일단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11:52이미 물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1:54어떤 자술서 같은 부분을 제출을 함으로써
11:56이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00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현출 말씀해 주셨는데
12:03오늘 특검이 구속심사에서
12:05지난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한 그 모조품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는 건
12:10김 여사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봐야 됩니까?
12:14네. 맞습니다.
12:15일단 이 목걸이 관련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12:20별개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12:21일단 특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 신문 과정에서
12:25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조품 목걸이
12:28그리고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진품 목걸이까지
12:30모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12:33아무래도 그간 이 목걸이를 두고
12:35김 여사 측의 진술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고
12:37결과적으로 진품이 없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12:41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2:43이를 토대로 이렇게 물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까지
12:46김 여사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2:48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12:51동시에 구속 필요성까지 함께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56네. 그러니까 물증이 충분하다라는 게 특검 입장인데
12:59목걸이 실물을 확보해서 제출을 한 게
13:01재판부의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13:04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나토 순방 목걸이
13:07이 관련된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포함된 혐의는 아닙니다.
13:12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13:14지금 판단은 구속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가리는 판단입니다.
13:19그러니까 어떤 유무죄를 가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13:21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13:24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구속 사유가 없다.
13:28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13:32오늘 방어 논리로 펼 수 있는 것이
13:34지금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13:37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13:39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걸로
13:41족하다라는 논리를 펼 겁니다.
13:44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해오던 진술
13:48그러니까 모조품을 홍콩에서 구매를 했고
13:51어머니에게 선물을 했다가
13:53나토 순방 당시 모조품을 착용한 것이다 라는 진술이 있는데
13:57지금 이 진술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13:59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 수 있는
14:02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목걸이의 진품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14:06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4:11오히려 물증을 제시해도 부인으로 일관함으로써
14:14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14:16특히 모조품 같은 부분을 제시한 것은
14:18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다.
14:22이런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14:25신빙성을 낮추는 용도로써 사용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14:29그렇다면 이런 모조품이 있다고 주장을 해오다가
14:32오늘 진품이 발견이 되었고
14:35이 두 가지를 모두 현출한 이런 부분은
14:37김건희 여사 측에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부분으로
14:41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4:44그런데 오늘 이제 환사가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14:47목걸이를 받았냐고 물어본 질문이 있었잖아요.
14:51실물이 있고 또 줬다는 사람이 자수서를 제출했고
14:55또 받지 않았다는 그 사람이 있다면
14:58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15:00만약 해당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 측에게서 나왔다면
15:05그 실물 자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집이라든가
15:09아니면 관련된 사무실에서 나왔다면
15:11보다 명확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15:14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그 실물의 귀속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될 텐데
15:19지금 역시도 서의건설 측에서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25여전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보이고요.
15:32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를 판단해 보게 됩니다.
15:37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5:40일단 모조품의 구매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5:44해당 제품은 2015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15:48그 전에 구매를, 모조품은 그 전에 구매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서
15:53지금 신빙성이 좀 낮아지는 진술이라고 보이고요.
15:56그에 반해서 서의건설 측이 하고 있는 그 진술은
15:5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해당 목걸이를 구매한 점
16:04그리고 그 목걸이가 실제로 나토 순방 당시에 등장한 점
16:08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몇 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16:13이런 보강 증거들이 더해진다면
16:16재판부에서는 서의건설 측이 제출한 그 자수서에 담긴 내용의 신빙성이
16:21더 높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16:24결국은 진술의 신빙성을 좀 따져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16:28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 특검 측이 목걸이를 신문과정에서 현출하지 않았습니까?
16:33재판부에게 제시를 했는데 일단 재판부는 그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16:38영장 청구서에 없는 별건 그러니까 별개 사건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16:42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6:43다만 이후에도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16:48증거인멸 관련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16:53김건희 여사 측도 이 신문과정에서 특검이 목걸이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16:57별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7:01저희가 이후에도 김여사 측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17:05재판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별개 사건이 아니냐.
17:07우리도 일단은 구속영장 심사에 대응에 집중을 하고
17:11이 목걸이 관련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입장을 내든 추후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17:16입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7:18재판부가 별건이라고 지적을 했고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건데
17:21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칩니까?
17:24정확한 지적임은 분명합니다.
17:26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17:28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과 공천에 개입했는지 부분 그리고 다른 제품이죠.
17:34고가의 샤넬 백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수와 관련한 알선 수제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
17:39오늘 지금 실물이 확인된 제품은 다른 제품이고 별건 이미 분명합니다.
17:45하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굳이 오늘 이것을 현출한 부분은
17:51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지금 낮다.
17:53특히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부분이라는 그런 정황증거 내지는
17:58이걸 보강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18:01당연히 이런 비판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와는
18:06별건이라는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판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18:11그리고 참작 사유가 되고자 이런 부분들을 현출했다고 보여집니다.
18:16그런데 서희건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18:22특검이 해당 목걸이가 이제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청탁성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18:27맞습니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18:32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8:34결국 뭔가 대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
18:37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입니다.
18:41박성근 전 검사인데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18:44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18:48결국 특검은 박성근 전 검사의 비서실장 임명과
18:53목걸이를 건넨 행위 사이에 어떤 인사 청탁이지 않았는가
18:57이런 연관성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1만약에 청탁성 대가로 입증이 된다면 이거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19:06그렇죠. 뇌물죄라고 한다면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19:11이에 대한 청탁을 이루어줬을 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19:15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공직을 걸고서 이런 부분을 받았다.
19:20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그런 공직자리를 약속했고
19:24이것이 실현되었다라고 한다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19:30이 역시도 지금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9:34종례의 수사를 하던 16개의 혐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만
19:38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사건이라든가
19:42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는 넉넉히 포함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19:47추후에 이와 관련된 조사와 그 이후의 절차들도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19:53그런데 왜 영장 청구서에는 이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19:56앞서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00세 가지 혐의만 포함이 됐습니다.
20:03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제 혐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20:08일단 보도된 내용 대입을 좀 해보면
20:1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그리고 공천개입 사건
20:13명태균 씨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있고
20:17다른 한 가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측의 청탁 사건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20:23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20:27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20:32특검이 꺼내든 카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5그리고 특검이 김여사 사돈집에서 고가 시계가 발견이 됐거든요.
20:41장소가 말한 것처럼 김여사 오빠의 장모집이라는 거잖아요.
20:44좀 특이한 것 아닌가요?
20:45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20:47사실상 사돈인데 멀다면 충분히 먼 관계인데
20:52굳이 거기까지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물품이 보관된 것 자체가
20:57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59또 역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21:01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계없는 물품이다
21:04라는 설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21:06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21:11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다른 재산 목록 같은 경우에는
21:14본인과 관련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21:18지금 새롭게 발견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보자면
21:21결국 그런 고가의 제품은 구매 이력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21:25누가 구매를 했는지 보증서, 박스 같은 부분만 남아있다고 해도
21:30누가 해당 시계를 구매했는지 같은 부분들이 확인될 수밖에 없고
21:34그렇다면 구매자를 역으로 추적해 본다면
21:37그 구매자가 어떤 돈으로, 어떤 자본의 출처로서 해당 제품을 구매했는지가
21:43또 드러날 수밖에 없고
21:44지금 그 실물을 구매자가 갖고 있지 않다면
21:47그렇게 비싼 물건을 다 매번 잃어버렸을 리는 없고
21:50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다 보면
21:54혐의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21:56특검도 지금 그런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21:59증거를 수집하고 혐의를 좁혀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22:03네, 그래서 특검이 구매자를 추적했는데
22:05로봇계 사업자로 특정이 됐습니다.
22:08이 사람은 대체 누군가요?
22:09일단 먼저 잠깐 정정을 하자면
22:12시계 케이스가 발견될 겁니다.
22:14장모의 집에서,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것
22:18시계 케이스가 발견됐습니다.
22:20아직 실물은 이제 확장하지 못한 거죠?
22:21그렇죠.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22:23나토 순방 목걸이와 함께 잠긴 가방 안에서
22:26발견된 것이 이 고가의 시계 케이스고요.
22:29이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특검이 추적을 했고
22:31시계를 산 사람 특정을 했습니다.
22:34서모 씨라는 인물인데
22:35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습니다.
22:38대선 당시 고액을 후원한 사실이
22:40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22:42이 인물 지금은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22:46그런데 이 서 씨라는 인물이
22:48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대통령 경호처에
22:51경호용 로봇계 계약을 따내서
22:53당시에도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
22:55논란이 된 바 있거든요.
22:57이번에 이 고가의 시계 케이스
22:59시계 구매 과정에도
23:01이 사람이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23:03아무래도 이 당시 계약 문제
23:05로봇계 계약 문제라든지
23:07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취한 것이 있는지
23:09이런 부분에도 특검이 집중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3:13이 서모 씨가 어제 우리 취재진과 통화를 했다고도 하는데
23:16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3:18네 맞습니다.
23:18어제 YTN 취재진이 전화를 했는데요.
23:21일단은 이 서 씨 본인도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이고
23:24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23:26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전부 다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데
23:31일단 자신은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구입을 했고
23:35실제로 전달까지 했다고는 설명을 합니다.
23:39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은 건지
23:41어떤 내용의 부탁을 받은 것인지
23:43그리고 시계를 그렇다면 누구 돈으로 구입을 한 것인지
23:47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23:50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계 계약을 따낸 것
23:55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손해를 벗었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24:00이 내용 역시도 일단 이번 김여사 구속영장에 포함된 건 아닌데
24:04특검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4:08특히 서 씨가 정말 시계를 대신 구매해 준 게 맞는지
24:11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건넨 것인지
24:14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17이 내용이 지금 영장에 포함된 건 아닌데
24:19특검에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24:24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24:25당연히 지금 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같은 부분이 발견된 부분도
24:31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시계가 구매가 되어서 전달이 되었는지가
24:36어떤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청탁을 받고
24:39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이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24:42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4:45이와 관련해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24:48그 시계 자체의 실물이 지금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만
24:51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보자면
24:54시계를 구매해서 전달했다.
24:56다만 그것을 전달한 것이 어떤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25:00대신 조금 저렴하게 구매해 줄 수 있어서
25:04구매해 준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이지만
25:07어쨌든 이 시계가 전달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25:10특검 측도 확보를 일부 했다고 보여지고요.
25:12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해당 시계의 존재에 대해서
25:15별다른 입장,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인지
25:19구매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아직
25:22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25:24특검 측에서는 이런 고가의 제품을
25:27누군가 대신 구매해 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25:30이 자금의 출처에 반드시 소명해야 된다.
25:34만약 그 시계를 일부 할인해 줬다면
25:36그 할인된 대금 전체를 그럼 돌려받는 건 맞느냐.
25:39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25:43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띈 것은 아닌지
25:45특히 이제 이 로봇계를 통해서 어떤 경호 업무를 담당한다는 건
25:50당시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25:53이와 관련된 수의 계약을 경호처와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25:57어떤 입김,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지
26:00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26:03만약에 이제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사서
26:06전달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26:08이 부분도 결국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26:12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는지가 또 쟁점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26:16지금 만약 정말 사실대로 이것을 대신 좀 알아봐주고
26:21할인을 통해서 구매해 주는 데 도움을 줬고
26:23이 자금의 출처가 모두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한다면
26:27그렇다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26:30이제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26:33뭐 그런 재산 아니냐
26:34이런 논란은 또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26:37적어도 뭐 뇌물이라든가 알선수재 같은 부분은
26:40피해갈 수 있다고 해도
26:41이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소명할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6:45과연 대신 구매해 주면서 그 비용을 다 받은 건 맞는지
26:49일부만 받는 건지
26:50이 과정이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고
26:53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26:5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입증이 필요한 쪽이
26:59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보여집니다.
27:02네. 근데 만약에 이 고가의 시계에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27:07그럼 혐의 입증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27:09사실 지금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7:13우리가 지금 최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27:16그 샤넬 명품 가방
27:18또 사실 지금 실물을 찾지 못했고요.
27:20이번에 서희건철 측에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목걸이는
27:25이제 방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제품이고
27:27다른 또 목걸이가 있습니다.
27:29건진법사 전선배 씨로부터 이제 전달을 전선배 씨에게 했다가
27:34지금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었던 목걸이는
27:39또 그라프 제품인데 해당 목걸이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27:43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실물이 확보가 되고 그 실물이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귀속이 되어 있다면
27:50가장 강력한 물증이 되겠지만 실물이 끝까지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27:55구매 영수증 같은 부분으로 구매자는 특정이 되고
27:59그 구매자가 언제 구매를 했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떠한지가 확인이 되며
28:04그 구매를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28:07그럼 누구에게 좋다고 진술하는지 같은 부분들, 정황 증거들이 더해진다면
28:12끝까지 실물은 확보가 되지 않아도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냐를 판단해서
28:18재판부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여지는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28:23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영장 실질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
28:27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28:28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랑 별개로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서
28:32법원에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더라고요.
28:36그만큼 공방이 좀 치열하지 않았을까요?
28:38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도로 두 차례에 걸쳐서
28:42800쪽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8:46이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 자체는 22쪽이었는데
28:49취재진이 많이 의아해 있었습니다, 당시.
28:52굉장히 범죄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수사한 내용도 방대하고
28:55증거 역시 방대한 분량일 텐데
28:58영장 청구서가 20여쪽 분량인데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었는데
29:02일단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29:05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9:07기본적인 내용들만 담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29:10추후에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에
29:12구체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라든지
29:15이런 부분들을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에 소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9:20법원이 일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29:23보통 범죄의 중대성 살펴보고요.
29:25혐의가 인정되는지 소명되는지 여부
29:27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주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29:31함께 검토하는데요.
29:33일단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나 혐의 사실에 대한 공방은
29:36기본적으로 오늘 펼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9:39특검은 당연히 범죄가 충분히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을 것이고
29:43김 여사 측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9:46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9:49그렇다면 이 혐의 소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당연한 것이고
29:53그렇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29:59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30:01일단 전 영부인이기 때문에
30:03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크게 다툼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7그렇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남게 되는데
30:10이에 따라서 특검이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0:16일단은 김 여사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부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30:22그리고 이른바 문꼬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행정관 가운데
30:26일부가 여전히 가까운 곳에 있고
30:29또 휴대전화를 이들이 초기화했었다는 점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34그러면 특검에 맞서는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 전략이랄까요?
30:39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30:41일단 김 여사 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43일단 혐의를 모두 부인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46주가 조작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고
30:48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30:54그리고 권진법사 청탁 의혹을 두고도
30:57어떤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물품들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31:02여기에 특검에서 주장하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31:05하나하나 반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1:07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1:10그리고 김 여사 일단 최근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31:15변호인 측은 김 여사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31:18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다.
31:19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31:21이 건강 관련 부분을 아무래도 영장 심사에서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1:26그리고 나아가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31:30법조계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31:32이런 부분을 호소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31:37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 우울증 악화를 호소하기도 한 건데
31:42이런 부분이 재판부가 고려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31:46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다는 점 진단서를 제출하는 건
31:50지금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
31:52특히 구속이 불필요하다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31:59다만 이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32:01구속을 할지 말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32:04그러니까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2:08실제로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32:11어떤 진단서 같은 부분, 지금 건강상의 어떤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2:16불규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32:17계속해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는
32:21그런 피해자들은 다수 존재합니다.
32:24하지만 그렇다고 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32:28오히려 이런 건강상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고
32:32이후에 정말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32:36보석 같은 절차 등을 거쳐서
32:38이제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일반적이다라고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32:44이런 진단서를 충분히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32:46그렇다고 해서 구속여부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32:50있을 만큼의 자료는 안 될 수 있다는 게 좀 더 중론인 것 같습니다.
32:55네. 그렇다면 김 여사의 구속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32:58일단 재판부에게 달렸습니다.
33:00재판부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인데
33:03일단 윤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출소에 구속이 돼 있죠.
33:07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달 영장심사가
33:09심사 시작부터 발부 시점까지를 보면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33:15김건희 여사 물론 혐의도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다르지만
33:18일단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33:22다만 이 신문 과정, 오늘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 신문 과정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33:28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신문도 장시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33:32예상했던 것보다는 신문 길이가 짧았습니다.
33:35이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더 당겨져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33:40네.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33:44사실 우리는 제한된 사실관계 그리고 제한된 자료만을 놓고
33:49어떤 평론을 한다거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3:52실제로 현출된 자료 등은 굉장히 방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33:57어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34:01현재로서는 일단 특검 측이 매우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34:08800쪽 분량의 어떤 의견서 같은 부분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34:12일단 그만큼 제출할 만한 자료라든가 근거가 풍부했다라는 그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고요.
34:20지금 결국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34:23이 중에 한 가지 혐의라도 어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34:27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은 발부가 됩니다.
34:32그러니까 지금 공수라고 좀 봤을 때
34:35공격하는 쪽이 어찌 보자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34:39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려면
34:43오늘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34:47혐의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
34:50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34:53재판부에 충분히 설득시켜야 되는데
34:55오히려 특검 측은 이 중에 하나라도 입증이 되고
34:59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을 확인시키면
35:02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35:04그냥 단순히 살펴본다면 특검 측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지만
35:12우리는 제한된 자료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5:15정확한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35:20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35:24만약 된다면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35:27이제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건데
35:31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이게 법조계의 불문율인데
35:35이게 깨지는 거죠?
35:36그렇죠. 하지만 이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35:40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35:43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5:47그러니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건
35:48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35:52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매우 어린 자녀가 있어서
35:55동시에 구속을 하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36:00극히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 적어도
36:03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는
36:06당연히 동시 구속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36:10어떤 불문율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36:12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어떤 법 조문
36:16문제되고 있는 형사 죄의 그 조문 자체가 다르다고 보여지고
36:20동시에 구속을 하지 못할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36:26다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이 모습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36:33하지만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36:36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6:40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이죠.
36:44김혜성 씨가 인천국제공항에 귀국을 했고
36:46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36:49특검이 김 씨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로 인치를 해서
36:52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6:55당시에 김혜성 씨가 발언을 했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6:57네, 기상캐스트 의혹의 핵심인가요?
37:03불법 아닌데 이노베스트 주지 명분은 왜 허위로 작성했어요?
37:08저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37:14제 지인들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들이 특검에 와서 조사받은 점에 대해서
37:21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7:24앞으로 제가 살아나가면서 차차 이 송구한 마음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1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37:39이 모든 것을 특검에 출동해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37:47그리고 IMS 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7:58이런 마녀사냥으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꺾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8:05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국민께 사과를 하면서 무고하고 떳떳하다, 어떤 부정과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8:20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38:21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38:25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38:27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고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38:32특히 결국 본인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환이 되고 수사를 받는 이 전 과정에 대해서도 송구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8:42이제 결국 입장에서 보자면 투자자들이 소환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38:49이에 대해서 일단 송구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38:52워낙 혐의가 방대합니다.
38:54결국 지금 김혜성 씨가 관여하고 있는 이 회사에 어떻게 대규모의 그런 수백억 규모의 투자를 대기업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39:07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투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서 흘러간 건 없는지, 개인이 그 이익을 부수적으로 얻은 바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39:20네. 김혜성 씨가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긴급체포되는 건 예상했던 수순인 거죠?
39:26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39:30방금 화면을 통해 보신 인물이 김혜성이라는 인물입니다.
39:34김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라는 인물인데요.
39:38일단 이 집사 게이트 의혹이라는 건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입니다.
39:43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수사에 돌입을 한 사건인데
39:46골자를 좀 설명드리면 김혜성 씨가 주주로 있는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39:55그리고 이 투자금 가운데 일부가 구주를 처분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
39:59이 돈이 김혜성 씨한테 흘러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40:04종합을 해보면 김혜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내세워서
40:08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40:12김 씨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후 입국해서 인천공항에서 특검에 바로 체포됐고요.
40:207시 20분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24오늘 아무래도 장시간 조사가 예상이 되고요.
40:27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이 될 예정입니다.
40:32체포 시한 48시간인데요.
40:34이 안에 조사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40:39네, 어떨까요? 수사 근문사를 타게 될 새로운 진술이 나올 걸로 보시나요?
40:44그렇죠. 일단 신병이 확보된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는 좀 더 수사의 동력을 얻은 부분이 분명해 보입니다.
40:50이 김혜성 씨와 관련된 이 의혹은 굉장히 방대했는데
40:53결국 그 당사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40:57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도 보여왔는데요.
41:00김혜성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을 하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41:05수사를 이하감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1:09구속영장 청구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41:12이 특검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41:17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만큼
41:19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클 수 있겠네요?
41:22그렇죠.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 예견된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41:26특검 입장에선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받았으니
41:31그 기한 내에 최대한 수사를 하고
41:33추가적으로 혐의점이 확인된다면
41:35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41:37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고요.
41:40특검 측이 좀 새롭게 발견한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43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41:46이른바 집사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41:48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1:53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1:56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41: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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