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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 관련해 해당 교회 목사에 이어 손자의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번에 CCTV를 보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도로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던 11살짜리 아동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이 지난 8월 6일 새벽에 고열 그리고 의식 저하나 탈진 상태 등으로 신고돼서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숨지게 된 사건이고요. 결국 경찰에서는 관계자들, 외할머니라든가 혹은 목사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숨진 것이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이 아이가 살아 있을 때 CCTV 장면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정황이 있었는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에 민소매 차림으로 도로를 배회하고 또 상가를 다니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부모의 양육은 따로 없었고 외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면서 해당 교회 시설에 거주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도 상당히 차단된 그런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가 숨지기 전에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38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너무 사실 끔찍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시간 묶여 있는 상황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고, 특히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동물도 이렇게까지 가둬놓고 또 묶어두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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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의 숨진 사건과 관련해
00:04해당 교회 목사에 이어 손자의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00:08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어서오시죠.
00:13어서오십시오.
00:14네, 이번에 CCTV를 보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00:18도로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00:21근데 이제 결국 아이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00:24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00:26네, 충남 천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00:29한 교회 내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11살짜리 아동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00:33이 A군이 지난 8월 6일 새벽에 고열 그리고 의식처 하나 탈진 상태 등으로
00:39신고가 돼서 병원으로 호송이 됐습니다.
00:41하지만 끝내 숨지게 된 사건이고요.
00:44그리고 경찰에서는 관계자들, 외할머니라든가 혹은
00:48교회 목사의 그런 아동 학대로 인해서
00:50이 아동이 숨진 것이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4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00:57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의 그런 CCTV 장면을 보면
01:00얼마나 좀 끔찍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좀 예측, 추단해 볼 수 있는
01:04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1:06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에
01:09민소매 차림으로 도로를 배회하고 또 상가를 다니면서
01:13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01:17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부모의 양육은 따로 없었고
01:22외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면서 이제 해당 교회 시설에 거주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01:27그래서 이제 외부와도 상당히 좀 차단된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01:31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3이 아이가 숨지기 전에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01:38목격자 진술도 나왔다고 하는데
01:39이게 이제 38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1:43이게 너무 사실 끔찍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46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시간 묶여 있는 상황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고
01:51특히나 이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01:55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01:58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02:01사실 뭐 요즘에는 동물도 이렇게까지 가둬놓고 또 묶어두지 않는데
02:06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02:11아이를 침대에 묶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은 하겠습니다만
02:15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02:17결국에는 이 아동이 사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3그래서 이 38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상황이
02:27아동의 사망과는 또 어떠한 인간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02:30좀 충실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2:32네. 그런데 이제 이 A군이 사망하기 사흘 전에도 직접 경찰서에 가서
02:37이제 외할머니가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02:40그런데 이제 구제가 되지 않은 건데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02:44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2:45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조치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2:51특히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2:56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아동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03:02혹여라도 이제 아동의 진술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그런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03:07더 따져봤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9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며칠 전이라도 아동의 그런 신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때린다
03:15이 말을 듣고 경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
03:19그래서 응급 조치라든가 혹은 임시 긴급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03:23적어도 아동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크게 있습니다.
03:30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에 좀 어려움도 분명히 이긴 했을 겁니다.
03:35아동의 그런 환경이라든가 혹은 발달 상황에 따라서
03:38그 진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03:4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49그러니까요. 이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총 4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3:55그러니까 이 중 2건의 경우가 2021년, 그 다음에 2024년에 발생을 한 건데
04:01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학대 의심 정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건데
04:07그럼에도 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04:12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04:18총 4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4:23이렇게 동일한 아동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가 누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04:29사실 그 사이에도 조금 격리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04:35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
04:41그래서 학대가 의심된다. 그러면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규정이 마련되고 있긴 합니다.
04:46마련되어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신고 간격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해서
04:51여기에 이제 적용을 곧바로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04:5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적된 신고 이력을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위험도가 어떠한지
05:01지금 이 아동의 환경이 어떠하고 또 그 환경에서 학대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봤다면
05:07마찬가지로 이런 상황까지는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크게 남는 사안입니다.
05:13그런데 이 A군이 보면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계속 생활을 했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5:20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만 살아왔으니까 폐쇄적인 환경에서 있었던 건데 그 배경이 있었을까요?
05:26이제 A군이 약간 지적 장애를 또 앓고 있던 아동이라고 합니다.
05:32그러다 보니까 학급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05:36그래서 이제 A군 외할머니 측에서는 취약 유예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05:40쉽게 말해서 홈스쿨링 제도를 이용을 한 건데 일단 그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05:45제도권 밖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05:50그래서 뭐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05:54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그런 견제라든가 감시가 상당히 좀 차단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06:01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아동학대에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6:05외부의 도움이 상당히 좀 적었지 않나
06:07결국에는 이 아동도 스스로 견디다 못해서 경찰서를 몇 차례 찾아갔을 정도니까
06:12이런 제도의 그런 미비점 혹은 허점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06:17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지점입니다.
06:20법원은 이 교회의 목사에 이어서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6:26어제 이 구속전 외할머니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06:29영상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06:51지금까지 목사와 외할머니는 결박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06:55그런데 가출 시도 때문에 묶어둔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06:59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된 건데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은 어떻습니까?
07:05일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7:09상당히 강한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고
07:12특히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7:17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07:19장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둔 이유에 대해서 가출을 해서 밖으로 돌아다녀서 묶어왔다고 하는데
07:26이게 지금 변명인지 아니면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7:31만약 실제로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07:33이 아동에 대해서, 이 A군에 대해서 얼마나 양육 환경이 열악했는지
07:38인식 자체가 이런 외할머니라든가 혹은 교회 관계자의 인식 자체가
07:42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
07:45만약에 변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혀 이후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07:49재판 과정에서는 먹히지 않을 그런 변명이 될 겁니다.
07:52그래서 이 사항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07:55상당한 기간 동안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데
08:00그런 점들이 그대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08:02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8:06네, 일단 이 A군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를 보면
08:09골절이나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08:13이게 정밀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08:16좀 혐의점도 바뀔 수 있는 겁니까?
08:18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08:19일단 지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08:23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08:25다만 이게 외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08:29결국에는 예컨대 30시간 넘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던
08:33결박되어 있던 상황으로 인해서 탈진이라든가
08:36혹은 기타 문제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8:40여기에 대해서 결국 국과수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08:43그래서 결국에는 학대의 일환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들, 이런 행위들이
08:48아동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까지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08:53죄명은 최소한 아동학대 치사가 될 거고요.
08:56만약에 그런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외부적인 다른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9:00사실 이런 부분까지 아동학대 치사까지는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9:05그래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09:08그 결과에 따라서는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9:12다른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9:15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09:19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현재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09:25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 그리고 외국인 석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해라
09:30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09:33네, 그렇습니다.
09:34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2016년 5월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09:38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상당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09:43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09:47사실 그 직전에 또 다른 외국인 피해 여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09:50이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강금을 저질렀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
09:55그러니까 연이어서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10:00그런데 지금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와 관련해서
10:05이 살인사건, 그러니까 강감옥작 살인사건 외에
10:09해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10:14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일련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 좀 축소를 시키고
10:19이런 내용들을 외부에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혐의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4네, 그리고 이제 성범죄 사건이 굳이 오픈되지 않게
10:28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과와 협의하라는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었는데
10:32이렇게 분리, 은폐를 주문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10:37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39다만 지금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10:41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10:45조직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10:49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51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10:53그 직전까지도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57이걸 이제 경찰에서 빠른 수사를 통해서
10:59조기에 추후 2차 범죄를 막지 못했다라는
11:02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충분히 좀 제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1:07그래서 만약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났을 때는
11:09결국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11:12혹은 치안과 관련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11:15조직의 그런 신뢰도에 대한 걱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긴 합니다.
11:20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실한 수사를 통해서
11:22과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밝혀내야 될 점이다.
11:26이렇게 보여집니다.
11:27일단은 박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11:29송치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부터 송치하라
11:31이런 취지였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11:33이건 어떻게 보세요?
11:34물론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11:36실제로 그런 이유에서 분리해서 수사를 하고
11:39살인과 관련해서는 먼저 송치를 했을 가능성도
11:42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44다만 이 사안의 엄중함, 중대성을 봤을 때
11:47사실 당시에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11:50수사 인력을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11:52빠른 시일 내로 함께 병합을 해서
11:54송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7특히나 이 사건을 종합했을 때는
11:59결국 장윤기의 위험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12:02살인의 목적이 성범죄가 아니었을까라는 점도
12:05함께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12:06이런 해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12:09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12:10알겠습니다.
12:1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12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1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15고맙습니다.
12:16감사합니다.
12: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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