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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 시민 신고로 검거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알려져
플라스틱 모의 권총 등 유사 장비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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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5다음 소식은 고양시의 한 지하철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0:10모자를 쓴 남성이 보이고 있죠.
00:13허리춤에 뭔가 차고 있는 모습인데 옷도 가방도 누가 봐도 경찰관입니다.
00:20경찰들이 봄 가을에 입는 점퍼도 딱 보이는데요.
00:24지하철역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했더니
00:27경찰은 아니었다면서요, 저 사람.
00:32네, 그렇습니다.
00:34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경찰로 보여요.
00:37누가 봐도 경찰 아닙니까?
00:38누가 봐도 경찰로 보입니다.
00:40상당히 유사 장비도 많이 착용한 채 돌아다니는데 시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00:45뭔가 이상한 여러 가지의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00:48허리에 찬 것들도 일반적이지 않고 또 행동도 일반 어떤 그런 경찰과 달리
00:55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00:58이 A 씨는 6월 27일 오후 10시 56분께 항공대,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점퍼를 입고 돌아다니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시민이 결정적으로 파악한 게 이거예요.
01:12명찰이 없었다.
01:13그렇죠.
01:13명찰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명찰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고 또 계급장도 없었다는 거예요.
01:22그래서 신고를 했고 A 씨는 경찰에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01:29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변장을 해서 즐기는 그런 코스프레 회원이라고 했는데
01:36경찰서는 지금 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01:41알겠습니다.
01:44그런데 이렇게 제복 같은 것은요.
01:47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01:51글쎄요. 이거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건가요?
01:53처벌됩니다.
01:54우리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규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경찰 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을 입을 수도 없고
02:01판매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02:03군복이라든가 소방복도 마찬가지입니다.
02:07사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사기나 기타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는
02:12어떤 이런 제복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02:16형상 처벌되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1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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