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 왜?
2025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은?
정부 증세 기조 변화…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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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주식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00:37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나는 주식을 사고 파는데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데 차익에 대해서 그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00:46이게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대주주라든지 특정 요건을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00:51이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00:58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생길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건데
01:03그러면 이거를 김광석 교수님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꾼다길래 이렇게 논란인 거죠?
01:07네. 일단 세 가지 종류의 세제 개편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12첫 번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입니다.
01:18대주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세요? 말 그대로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예요.
01:24그런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예요.
01:27많이 갖고 있다?
01:27네. 그런데 그 많이 갖고 있다라는 조건을 바꾸는 중인 겁니다.
01:31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 50억을 갖고 있다 대주주 이것을 바꾸는 과정인 겁니다.
01:40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01:44자료를 제시해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 전에는 50억 원이었습니다.
01:52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있으면 대주주야. 그러니까 이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01:59그런데 5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 기준이 된다라는 관점인 것이고요.
02:06그러면 당연히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니까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있겠죠.
02:11두 번째 증권거래수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권거래수율의 경우 코스피 변경 전에는 0%였는데
02:19변경 후에는 0.0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5%의 변경 전 증권거래수율을 적용했는데
02:280.22%로 변경하겠다. 마지막 배당소득세입니다.
02:34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도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배당소득은 조건을 만족하면
02:39당연히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최대 세율 35%로 제한하고
02:47반면 감액배당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도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02:51세 가지 세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02:55그럼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뀌면서
02:58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물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03:03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 속칭 이분들이 분노가 상당해요.
03:07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게 지난 금요일 8월 1일이었거든요.
03:11이날 코스피 코스닥 4% 안팎이 됐습니다.
03:13그야말로 폭락한 건데요.
03:15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할 수 있죠.
03:17그런데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자면 글로벌 증시는 그냥 별일이 없었어요.
03:21그러면 우리 증시만 왜 떨어졌을까?
03:24그 특별한 점이 바로 세제 개편안 발표입니다.
03:27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고 나니까 바로 국민 청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03:30저렇게요?
03:30맞습니다.
03:31이게 사실 청원이 등장하게 되면 동의수가 5만 명 이상 모이면 국회의 상임 소관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03:38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해서 5만 명 넘기면 더 이상 모을 필요는 없어요.
03:43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4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겠고요.
03:46오후 4시 기준으로.
03:47네, 맞습니다.
03:48이게 앞으로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청원을 받으면 아마 저 청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03:53일주일 만에 14만 명이 모였다는 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많다는 거고요.
03:59각종 커뮤니티에 보면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평가가 받았습니다.
04:04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믿고 주식 투자해도 된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04:09그런데 뒤통수 맞았다.
04:11역시 안 돼.
04:13라는 약간 배신감을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04:16그래서 저런 반응까지 나오는군요.
04:17네, 맞습니다.
04:18주식 시장 무너지지 않게만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04:22국장, 아니 국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미장이 훨씬 더 조건이 좋은데 왜 국장을 투자하겠니?
04:27국내장.
04:28맞습니다. 국내장이요.
04:30저렇게 누리꾼들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져서 결국 여당도 일단 원점 재검토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04:39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사항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04:44이제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원점을 재검토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논란이냐라는 것을 본다면 원래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200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04:55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주주 기준이 100억이었습니다.
04:59그런 것들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우리가 최근까지 10억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50억으로 올려놓은 상황이었거든요.
05:08이걸 다시 10억으로 낮추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분들이 반발을 나타내다 보니까
05:13현재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고
05:18그다음에 이제 각 정부 부처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05:23일단 지금 여당 내에서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고 의견이 확실히 조열될 때까지 특정 얘기를 하지 말라라.
05:30이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지금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라는 거죠.
05:34일단 정부의 요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지만
05:39그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05:43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5:44그럼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럼 대주주 기준이 바뀌게 되면
05:48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는 건지
05:54저희가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05:58먼저 저를 한번 대입해봤습니다.
06:00첫 번째 사례입니다.
06:01그러니까 커피를 줄이고 그래픽 띄워주시죠.
06:08커피를 줄이고 택시도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06:12요새 잘 나간다 이런 한 K전자라는 주식의 한 종목에만
06:1710년간 총 10억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06:20유승진 씨.
06:22그런데 수년간 묵혀둔 종목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06:25이게 시세 차익이 무려 4억 원이라는 겁니다.
06:27그런데 옆자리에 있는 동료 A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06:31아니 3년 만에 해외 주식으로 똑같이 4억 원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06:37그런데 너 유승진 씨가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서
06:41미국장으로 한번 건너와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06:45아니 그러면 이 두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06:47정말 제 동료 말대로 미국장이 국내장보다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06:53이게 10억으로 낮아졌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06:57우리가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 10억을 낮아진 상태로 놓고 본다면
07:01이제 4억의 이익을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07:06그래서 4억을 팔아서 여기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07:10일단 국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13국내까지는 우리가 누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07:153억까지 차익에 대해서는 20%를 내는 겁니다.
07:19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20%를 내는 거고
07:21초과 1억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내게 됩니다.
07:25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지방세 10%가 추가되기 때문에
07:27세금은 토탈이 4억 중에서 9,3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07:33따라서 4억 중에서 9,350만 원이면
07:36실효 세율이 23.4%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07:41반면에 미국에서 4억을 발생했다고 본다면
07:45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07:503억 9,750만 원에 대해서 22% 단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07:55그러다 보니까 납부해야 될 세금은 8,745만 원이 되는 거죠.
08:00같은 똑같은 4억 수익이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08:03일단 현재 나온 대로 안 대로 10억이 대주주가 되게 된다면
08:08우리는 누진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08:10실질적으로 약 600만 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게 되는
08:15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08:18혹시 만약에 이게 지금 기존 안 대로 50억으로 다시 되게 된다면
08:22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08:24어찌 됐든 10억을 기준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08:28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8:2910억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제 경우가
08:346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군요.
08:36이러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8:38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8:40이거는 모든 투자자에 대한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08:43대주주로 만약에 본인이 지정이 되면
08:45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08:49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됐을 때의 세금만 놓고 보자면
08:51국장이 더 불리합니다. 우리 중시 투자자가요.
08:54국내 주식은 양도차에게 세금 붙고요.
08:56대주주의 경우 배당 소득까지 중복 과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09:00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식은 과세 기준 동일합니다.
09:03그런데 기본 공제 있고요. 환차익 비과세되고요. 거래세 없습니다.
09:07그러면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역사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
09:11우상향하는 구조였잖아요.
09:13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대주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09:16일반인들은 상관없지만 큰손들 입장에서는
09:18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한 구조가 돼버립니다.
09:22그러면 큰손들이 국내 주식을 떠나겠죠.
09:25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09:28이를 반영한 때문인지 시티그룹이 1일 날
09:31글로벌 거시 전략 관점과 투자 아이디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09:35거기에 콕 집어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09:38부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09:40그래요?
09:41그러면서 이 비중 축소의 핵심 이유는 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09:46우리나라의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09:49외국인 투자자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09:54외국 투자은행에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우리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10:01우리 시장에 대한 외도를 늘려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10:05그렇군요.
10:06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10:11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가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10:14오늘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K전자에 10년을 묻어두고
10:20그런데 한 10억 원을 묻어둔 겁니다, 제가.
10:23그런데 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해요.
10:26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걸 매도하려고 한 거죠.
10:28매도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약간 세금이 꽤 나오는 것 같네
10:33이러면서 좀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10:35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 B 씨는요.
10:38서울 소형 아파트 한 채를 10억 원에 사들여서 보유를 해오다가
10:43이제 이것도 매도를 합니다.
10:452년 만에 집값이 올라서 역시 한 2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생긴 거죠.
10:51그런데 이 B 씨는 세금을 확인해보니 아니,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10:56똑같이 2억을 번 셈인데 그러면 주식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11:01이런 거예요, 이 경우에.
11:02네,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11:04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 코멘트 드릴게요.
11:08굉장히 중요한데 현 정부가, 여러분 기억에 남는 그 정책 공약이 뭡니까?
11:15코스피 5천이에요.
11:16그럼 어떻게 하면 코스피 5천을 만들까?
11:19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있지 않고 한국 주식으로 있어야 돼요.
11:24또 한국 주식으로 유입이 있어야지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11:28그런데 지금 이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11:32상법 개정은 나름 보일러를 트는 거예요, 따뜻하게.
11:36코스피를 올려놓는 거예요.
11:38그런데 갑자기 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에어컨을 깜짝이 트는 거예요.
11:43그러니까 보일러도 틀고 에어컨도 트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11:48그럼 여기서 지금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11:51일단 보유 자산 10억 원 똑같아요.
11:54상장 주신 10억 원.
11:55그러면 현행의 경우, 현재의 과정에서는 역시 대주주 요건에 부합되니까
12:00세율을 22% 부과됩니다.
12:0322%예요?
12:04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7유승진 씨와 친구 비임님을 비교를 해본다면
12:11상장 주식 10억 원, 그리고 서울 아파트 10억 원.
12:15그런데 수익이 2억 원이에요.
12:16시색 차익이 2억 원이에요.
12:17똑같아요.
12:18그런데 과세 여부는 대주주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12:23세율은 22%를 적용받으니까
12:252억 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12:274,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12:30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12:31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12:342억 원의 차익을 가졌습니다.
12:36그런데 1가구 1주택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12:39결과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12:42같은 10억이면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12:45그럼 부동산으로 돈의 쏠림을 더 유도하는 정책인 거예요.
12:49말씀드렸던 것처럼
12:50지금의 이 세법 개정은
12:52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12:54다시 서울 부동산으로 돈의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인 거예요.
12:59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13:00내가 대주주 요건에 되냐 안 되냐가 중요 아니라
13:04그렇다면 그 대주주들이 왜 한국 주식을 투자하느냐
13:08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 돈의 쏠림이 없겠구나라는 관점에서
13:12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3:15아니, 그럼요.
13:16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쏠린다.
13:17이렇게 되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13:21그렇습니다.
13:22더군다나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13:24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13:27그런데 세금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목적과 방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32어떻게 보면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13:34내집 마련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기 때문에
13:36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13:39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13:41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하나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45반면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3:46세정부가 지수 5천원을 가게 된다면
13:48이러한 기조도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분들에게
13:52나름대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로서
13:56개편에 대한 방향에 대한 물꼬를 터야 되는 거죠.
13:59현재로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게 된다면
14:01최대 80%까지 특별공제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14:06하지만 우리는 주식은 장기 보유한다고 해서
14:09특별히 공제받는 건 없습니다.
14:10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하게 되면 공제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14:14따라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14:17차제에 우리가 지수 5천원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14:20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의 손을 만약에 대게 된다면
14:24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30세 분의 전문가 모두 쓴소리를 주고 계십니다.
14:33그러면 마지막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36이번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14:38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접니다.
14:40한 종목을 굉장히 믿고 이걸 꾸준히 또 사 모아온 겁니다.
14:46그래서 수년간 한 10억을 투자를 해서
14:48어느덧 보니까 보유 금액이 12억 원까지 된 겁니다.
14:52그래서 좀 주가도 오르고 수익도 꽤 나니까
14:55전략 매도를 해보겠다 결심을 했는데
14:58역시 또 세금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죠.
15:01그런데 어마어마한 친구들이네요.
15:04친구 C씨가 옵니다.
15:07저와 똑같은 종목으로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15:11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사고 파는 방식으로
15:15연말 기준 보유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유지를 한 거죠.
15:19그랬더니 과세를 피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5:23그러니까 고란 기자님.
15:24그러니까 저렇게 연말에 주식을 팔면은
15:27이게 그럼 세금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15:30이게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5:35이게 대주주만 아니면 그 해당 기준이래.
15:38보통 연말입니다.
15:39연말에 대주주만 아니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15:43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승진 씨 같은 경우에는
15:46연말 기준으로 10억이 넘으니까 대주주로 딱 선정이 되는 겁니다.
15:50그러면 그 이후에 팔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는
15:53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15:55그런데 친구 씨 씨 같은 경우는 연말 전에 팔았어요.
15:58그러면 이 사람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16:00왜냐하면 해당 기준이래 10억 원에 못 미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16:04그럼 이 부분은 이후에 연초에 다시 삽니다.
16:07그러면 대주주가 아니에요.
16:08왜? 연말 기준으로는 아니니까.
16:10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뭐냐면
16:13단타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16:15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건전한 투자라고 하면
16:19가치 있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보잖아요.
16:22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하면 팔아야 됩니다.
16:26투자기간이 1년이 못 미쳐야지 해당 기준이래 대주주가 안 돼서
16:30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니까
16:32아니 주식시장을 건전화시키고 활성화시켰다고 하면서
16:35오히려 세제는 단타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세제가 개편이 되는 거죠.
16:39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16:42아니 그러면 소위의 속칭은 단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16:45네 그렇습니다.
16:46이게 소위 시장에 있어서 오버행 이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16:49연말에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팔고 사는 것이 현명한
16:53어떻게 보면 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56이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16:58우리가 이제 2021년에 개인 순매도가 대략 한 3조 1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17:022020년에도 한 1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17:05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윤석열 정부가 나타나서
17:09이걸 50억으로 끌어들이니까 이게 무려 4천6백억으로 줄었습니다.
17:13조 단위로도 나온 금액이 일단 조 이하로 떨어진 금액들을 보니까
17:18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얼마나 회피했느냐라는 물량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17:23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보면 우리가 10억에서 50억으로 옮겼을 때
17:28이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면 역시 회피 물량들이 많이 나왔구나
17:32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34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17:36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17:39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17:42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43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입니다.
17:50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7:56결국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7:58그래서 정부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18:03법인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이에요.
18:07그렇습니다.
18:09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 1%포인트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부분들이고요.
18:14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부분들을 우리가 올리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도다라는 것들이고
18:19증권거래세라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18:22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거래를 내는 건데 이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18:26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18:30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도 차익과 증권거래세를 둘 다 부과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18:37따라서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부분들과 증권거래세라는 부분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18:42앞서 교수님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3대 패키지 중에 증권거래세를 지금 올리겠다라는 것이
18:48일단 정부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52그러면 두 번째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18:55아직 이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여기저기서 안팎에서 거론되는 게
18:59바로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19:03고란 기자님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19:06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동산 보유세 이거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19:10일단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요.
19:12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19:15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19:18그러니까 세금 정책을 동원해서 집값 안정화에 쓰지는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19:22아마 당장은 아닐 겁니다.
19:23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요.
19:25부동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보유세가요.
19:28우리가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게 사실입니다.
19:31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한 1%거든요.
19:34자산가격 1%
19:35그런데 경신련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3884제곱미터 국평이라고 하죠.
19:40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유세율
19:42이거 실효세율로 따져보니까
19:43시세 대비한 세금
19:45이걸 따져보니까
19:462020년에 0.23%였어요.
19:4922년에는 0.199%
19:51게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많이 감세를 하다 보니까
19:550.15%까지 낮아졌습니다.
19:57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거든요.
20:01그래서 이걸 아마 스탠다드에 조금 필적할 정도로 약간 올려야 된다라는
20:06컨센서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20:09그렇군요.
20:09그러면 또 다른 세수 확봉 추정 방안이 있습니다.
20:13어떻게 세수를 거둬들일지
20:14세 번째는 바로 담배값 인상입니다.
20:19이것도 여러 가지 압박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20:21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최근에
20:25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는 건데
20:29이 발언이 어떤 발언이고
20:32이게 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20:34정 장관이요.
20:35인사청문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36담배 가격 정책을 통해
20:38담배 소비 및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지만
20:42최근에는 정체 상태에 있다.
20:45그래서 가격 및 비가격 정책을 점검하고
20:48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0:50가격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20:51사실 담배값을 올리는 건요.
20:53단순하게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20:56원래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20:59그래서 2015년에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을 올렸거든요.
21:03그런데 흡연율이 단번에 30% 정도 줄었어요.
21:06담배 판매 매출액이.
21:08그런데 세수는 3.4조가 더 거쳤습니다.
21:10값을 올렸으니까요.
21:12이렇게 값을 올리면 국민 건강 증진과 세수 확보라는 동시에
21:16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
21:17이게 또 사람이 가격에 적응되기 마련이잖아요.
21:20그런데 그런 이른바 가격에 이미 다 적응이 돼서
21:23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안 되고 흡연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21:27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21:28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1:31이것도 역시나 OECD 평균으로 보자면 담배값이 1만 원입니다.
21:34그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21:36세 분과 함께 세제 개편 논란의 핵심 쟁점들 한 번 짚어봤습니다.
21:41감사합니다.
21: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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