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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스토킹·교제 범죄…피해자 희생 언제까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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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울산 스토킹 흉기 난동… 신변보호 받던 여성 중태
대전에서는 흉기 피습으로 30대 여성 사망
용의자는 전 연인… 범행 이틀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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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다음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00:03
제가 딱 이틀 전에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 전해드렸었죠.
00:08
스토킹은 물론 교제폭력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3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17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0:19
병원 주차장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차량을 시민들이 막아서는데요.
00:24
소화기로 앞유리를 내리쳐 부수고 끝까지 매달려서 차량을 막습니다.
00:28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00:50
이번엔 택배기사가 경찰관들에게 한 곳을 가리키는데요.
00:55
구급차가 들어오고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됩니다.
00:58
한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건데요.
01:03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01:09
연일 이렇게 끔찍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1:13
여성 한 명은 크게 다쳐서 중태에 빠졌고요.
01:17
또 다른 여성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01:19
두 사건 모두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막지 못한 그런 사고네요.
01:30
맞습니다.
01:31
울산과 대전에서 이러한 과거 전 연인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1:39
울산 사건만 하더라도 이 여성이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자라고 해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01:47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찰에 이미 수차례 신고가 이루어졌었고 심지어 이 여성의 경우에는 스마트 워치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피습을 막지는 못했고요.
01:58
그리고 대전에서 있었던 일 경우에도 지금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을 한 상황인데요.
02:05
역시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집착 상태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02:13
과거에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만 하더라도 모두 4건이라고 합니다.
02:17
다만 이 피해자가 처벌 불헌 의사를 받겼다라든지 그냥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입건이 돼서 처벌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2:29
일요일에 있었던 이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까지 합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내내 매일 스토킹과 교제 살인, 교제 폭력 범죄가 벌어진 겁니다.
02:41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나오는 얘기가 늘 똑같습니다.
02:45
미리 막을 수는 없었냐, 미리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왜 저 참사를 막지 못했냐.
02:52
울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스토킹 범을 유치장에 구금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또 이를 기각해서 유치장에 구금이 안 되는 바람에 범행을 제어지른 거라면서요.
03:05
맞습니다. 경찰이 사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대면에서 접하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잘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03:15
그랬기 때문에 경찰은 잠정 조치 1호에서 4호까지가 필요하다라고 검찰에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요.
03:21
그런데 검찰은 4호를 제외하고 재검토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03:26
4호가 구치소 유치고요.
03:29
1호에서 3호의 경우에는 문자 보내면 안 된다, 100m 접근 금지 아니면 경고 이렇게 경미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3:37
경찰이 보기에는 구치소에 유치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검찰은 4호는 재검토 필요하다라고 해서 돌려보내서 결국에는 1호에서 3호까지만 인정이 됐거든요.
03:47
그러다 보니까 유치가 되지 않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03:51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이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04:00
뭔가 인식이 이런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사회적으로 좀 이게 인식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04:11
검찰에서도 그걸 좀 심각하게 인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4:17
맞습니다. 우리가 교제폭력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요.
04:21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거든요.
04:27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라든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강하게 이루어지는데
04:32
연인 간에, 전 연인 간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죽어지는 별도예요.
04:36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사 가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확약서라든지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04:42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04:48
이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보고 물론 결정을 잘했겠죠.
04:55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를 하고 나서 폭행은 기본이었고요.
05:02
엿새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화가 168통, 문자가 무려 400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5:12
이 정도면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05:16
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사이에 계속 애꿎은 피해자들만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05:24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있긴 합니다.
05:27
하지만 지금 사례들만 봐도 무용지물입니다.
05:31
교제폭력의 경우에도 입법이 전혀 안 되고 계류 상태입니다.
05:37
왜 이런 거 빨리 처리 안 하나요?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05:40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국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답답하긴 하는데
05:44
그런데 저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잠정조치 1호에서 4호 중에 1호에서 3호를 들었을 때
05:50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05:53
아니면 100m 접근금지 신청, 문자 보내는 거 금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교제폭력,
05:58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혹시나 이걸로 해서 범죄 혐의로 잡힌다 하더라도
06:03
나는 복수를 하겠다, 나는 뭔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06:07
접근금지가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06:09
피해자의 경우에도 뭔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경찰을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뭔가
06:14
범죄자가 마음먹고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 경우 이거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6:19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잠정조치 4호 정도가 정말 유의미한 조치인데 왜 이거를
06:23
통과를 못 시키느냐 아무래도 뭔가 인신에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범죄가
06:27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을 하는 거에 대한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는
06:31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이 됐으면 국회에서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06:36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06:40
진지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6:43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안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06:49
계류 중입니다.
06:51
빨리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06:54
처리해 주십시오 좀.
06: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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