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과거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했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10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3이수빈 기자,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군요.
00:17네, 수원지방법원은 과거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했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26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00:34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신고한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43이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보복적 동기를 갖고 범행한 것이라며 서해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00:50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업 절차 악용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사했습니다.
01:02이 남성이 저지른 범행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01:06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1일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중기한 흉기를 휘둘러 중국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01:15넘겨졌습니다.
01:16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는데 피해자가 지난 5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26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 여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01:35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습니다.
01:39지금까지 사회부여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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