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김모(27)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로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판결 직후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쯤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거짓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중략)
YTN 이유나 (ly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1809550803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00:00경기도 하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00:1017일 수원고법 형사 3부는 김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00:21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23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7또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1:02재판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17선고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판결 직후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01:22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01:36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쯤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1:46범행 후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거짓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다.
01:58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02:01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