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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사건’ 초동조치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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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살해 사건 늑장 대응 논란… 조사 착수
경찰 초동 조치 미흡 지적… "남편 내보내 달라"
경찰, 며느리에 "시아버지 설득해 보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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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경찰이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설득을 해보라고 했다는 이야기
00:08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 총기 사건 관련한 이야기
00:12
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5
어서오세요
00:15
네 안녕하세요
00:16
우선은 이번 사건 관련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00:19
경찰이 브리핑한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0:22
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00:28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갔다가 총기를 끌어와서 발사됐다는 거잖아요
00:32
화기애애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00:37
어쨌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00:40
나갔다 들어오면서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00:44
피해자고 아버지와 굳은 꾸준히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00:48
네 정기적으로 왕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50
사실 저희가 사건 사고 많이 다룹니다만
00:55
정말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종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0:59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01:01
경찰의 초동 조치가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01:06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01:09
경찰이 숨어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01:13
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달라 이렇게 좀 시아버지한테 설득을 해봐라
01:17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1:18
그렇죠. 며느리가 사건 직후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01:22
굉장히 침착하고 상세하게 해당 상황을 묘사하면서
01:25
경찰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쓰러져 있는 피해자 남편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01:32
초동 대응에 좀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1:36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
01:40
신고 이후 70여 분이나 걸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01:44
계속해서 경찰과 지금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내 며느리가 통화를 이어갔는데
01:50
지금 며느리는 이 지금 피의자 시아버지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문 밖으로 나갔는지를
01:56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방 안에 아이들과 숨어있었거든요
02:01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안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경찰이
02:05
지금 이 피의자에게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설득해봐라
02:11
설득해달라 이런 취지의 통화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02:15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방 안에 아이들과 총기 사고를 피해서 숨어있는 피해자 입장에게
02:23
설득해서 밖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본인 남편을 내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02:30
구조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해결해봐라라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는지
02:35
이 부분 대응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02:37
당시 며느리가 다급하게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02:42
경찰에게 여러 번 빨리 와달라 남편이 총을 맞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02:47
그런데요 구부장님 보면은 이게 시간을 보면은
02:50
첫 통화부터 경찰이 현장 진입할 때까지 70분이나 걸렸더라고요
02:55
그렇습니다
02:55
이번 사건은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총을 발사해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03:02
지금까지는 보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03:05
그런데 총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신고가 접수가 되면
03:09
긴급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코드 제로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03:14
그것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라는 것인데
03:17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출동한 것은 5분 이내에 빨리 출동을 했습니다만
03:24
그 아파트 내로 진입하는 데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겁니다
03:27
그 이유를 경찰이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것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03:32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3:36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03:37
왜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고를 했겠습니까
03:41
신고했으면 빨리 어떤 상황인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초동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03:46
경찰 특공대, 방탄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가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03:53
너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03:56
그래서 희생을 좀 키운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03:59
물론 총기를 소지한 피의자를 대하기까지 특수한 작전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것이고
04:07
그렇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겁니다
04:10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변호사님
04:13
범인이 이미 범행 현장을 뜬 지 1시간이 됐는데
04:19
범인이 거길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조차 경찰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4:24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뼈아픕니다
04:27
출동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04:28
신고 직후 10분이 되지 않아서 이미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04:33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04:37
물론 지금 송기 사고가 났고요
04:39
지금 가해자, 피해자가 이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4:44
섣불리 자극해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04:46
하지만 빠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데
04:49
적어도 지금 아파트 CCTV 같은 부분들을 빨리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해서
04:55
지금 문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지 엘리베이터 쪽 CCTV만 확인해도
04:58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05:00
그리고 특히 베란다를 통해서도 이 집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며느리가 경찰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05:09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는 하나
05:14
어떤 상황 판단, 특히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관리인이 당시에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05:21
이런 부분들이 빠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25
사실 범행 당시 상황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05:31
변호사님, 범행 전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3, 4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면서요
05:37
이 사건 당일이요, 지금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05:42
그런데 이제 집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식사와 이야기를 오고 가다가
05:47
잠시 피의자가 편의점에 나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05:52
그런데 편의점은 보통 집 앞에 있을 것이고 길어야 10분, 15분 정도면 갔다 올 텐데
05:58
3, 4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지금 피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피의자에게
06:04
어디시냐, 왜 안 들어오시냐 이런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06:08
그렇다면 3, 40분 정도 좀 긴 텀이 있었던 것인데
06:12
이 시간 동안 피의자가 렌터카를 타고 있었다고 해요
06:16
아마도 범행 도구라고 볼 수 있는 흉기를 챙겨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06:22
어느 정도 이제 심적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만 가능한데
06:30
지금 피의자는 진술을 하기로는 좀 고뇌가 있었다
06:34
이 시간 동안 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06:38
이것이 저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06:41
오히려 흉기를 챙기기에 충분한 시간 내지는 범행의 어떤 마음을 먹은 시간으로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06:48
어떤 고뇌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이것이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6:53
일단 경찰에 미흡했던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06:59
그리고 이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07:05
이 범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미 나온 사실로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07:13
바로 2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07:17
27년 전에 비디오방에서 성범죄가 있었는데
07:21
이게 바로 해당 범인이 운영했던 비디오방에서 해당 범인이 저질렀던 범행이다 이런 거죠?
07:26
그렇습니다. 27년 전인 1999년에 서울의 한 곳에서 비디오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07:33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비디오방은 1인 또는 2인 정도가 들어가서 비디오물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07:43
여기에 한 여성이 혼자 와서 비디오물을 시청을 하고 있을 때
07:47
당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 피의자 A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강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07:54
그런데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07:57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 그러니까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08:03
이런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08:09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아니 어떤 그런 강제 성추행하고 흉기를 동원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08:16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08:19
뒤늦게 피의자 A씨의 감형 사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08:25
심신미약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분할 단어인 것 같아요
08:30
심신미약 항상 이 심신미약 때문에 감형이 돼요?
08:32
일단 당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9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08:38
지금과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08:41
당시에는 일종의 심신미약이 주취감경이라고 해서
08:46
술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했다거나
08:49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사정들이
08:54
참작이 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08:57
그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있었고요
08:59
만약 해당 사건이 지금 시점에 2025년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09:04
심신미약 인정되기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09:07
당시에는 이제 좀 주취감경이라든가
09:11
심신미약이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그런 사유는 가만히 돼야겠지만
09:16
비판을 받기 충분한 그런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09:19
변호사님 근데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09:22
자녀를 부모가 부모가 자녀를 살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09:27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을 때 형량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09:30
근데 사실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한 거잖아요
09:32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09:33
우리 형법을 보면 일단 살인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9:37
사람의 목숨을 해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살인죄로서 처벌이 되는데
09:41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데요
09:44
바로 존속 살해죄입니다
09:46
존속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을 때
09:50
존속에 대한 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서
09:56
형량 자체가 높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09:59
그렇다 보니까 양형 기준도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10:02
평균 형량을 보게 되면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10:06
15.7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0:10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10:12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는
10:15
7.7년 정도의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는 통계가 확인이 되거든요
10:19
일단 기본적으로 형량에 있어서 차이도 존재하고
10:23
사실 적당하다 내지는 이것이 정당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10:27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녀를 소유하고 있는 듯한
10:32
그런 판단이 조금은 감안이 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10:35
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10:37
존속 비속 관계 없이 존속 비속 간의 살인의 경우에는
10:41
지금 존속 살인을 기준으로 해서 형량을 일반 살인보다도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10:47
힘을 얻고 있습니다
10:48
과거에 우리나라가 자식들이 부모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그 인식이
10:53
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던 게
10:55
또 하나 그 동반자살이라는 표현도
10:57
살해 후 자살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11:01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1:03
사실 정말 큰 범죄입니다
11:05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어찌 보자면 미화될 수 있지만
11:09
살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11:13
그 역시도 자녀를 마치 나의 물건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11:17
자녀 자체의 인격이나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11:21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사실상 처음의 형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11:26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11:29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11:32
알겠습니다
11:33
진짜 이런 인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11:36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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