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SK그룹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00:06최태원 회장이 이 재산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려면 주식을 어떻게든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0:14일단 지금 금액 자체가 결국에는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0:19아무래도 이 정도 금액을 실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SK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0:28물론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합의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진행된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00:35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주식 처분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00:40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00:45결국에는 이렇게 분할해줘야 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SK 주식을 매각하면서 결국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 아닌가.
00:53그렇게 되면 추후에 경영상에 있어서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왔습니다.
00:59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앞으로 조금 많은 관건이 될 것이다.
01:03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06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9,440억 원이라는 액수로 봐서는
01:13최태훈 회장 측에서 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큰데
01:17이후에는 또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01:20그러니까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연히 불복을 해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01:27재상고가 가능하고요.
01:29말씀해주신 것처럼 최태훈 회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SK 주식 부분에 대해서
01:33이것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01:40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파기환송심은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산정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01:49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에 대한 법리 적용의 오해가 있다고 해서
01:55법률심에 가서 다시 다퉈 보고자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02:00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계의 이혼이다.
02:03그리고 오늘 9년 만에 결론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02:06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02:14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재상고의 절차는 일반적인 상고 절차와 같습니다.
02:18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오늘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판결문의 정본을 받아보게 되거든요.
02:25그러면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다시금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02:32다만 이렇게 방어권이라든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 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긴 한데
02:38파기환송심이란 말이에요.
02:41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02: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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