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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톤급 해경 경비함이 동해해경 전용부두를 떠납니다.

북태평양 공해에서 원양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임무는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8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수행하는 국제 공동 감시 활동입니다.

우리 해경이 경비함을 파견한 건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제 공조 확대 흐름에 맞춰 10년 만에 다시 참여한 겁니다.

단속 임무는 14박 15일간 진행됩니다.

항해 거리는 6,600여 ㎞로, 서울과 부산을 일곱 차례 오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길이 115m, 최대 속력 시속 51㎞의 경비함에는 해양경찰 56명이 승선해 단속에 투입됩니다.

[신경진 / 해경 파견단 단장 (총경) : 사전에 통신 검색을 한 후 안전이 확보되면 저희 단정을 이용해 검색 대원들이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연어 등 금지 어종을 잡거나 어획 할당량을 초과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 조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안국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됩니다.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는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공해상 불법 조업 15건을 적발했습니다.

[김성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해양경찰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경찰은 일류 해양경찰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조업 실태와 통항 선박, 해상 상태 등 각종 정보도 수집해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ㅣ조은기
디자인ㅣ윤다솔
자막뉴스ㅣ정의진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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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해양경찰 56명이 승선해 단속에 투입됩니다.
00:58단속 대상은 연어 등 금지 어종을 잡거나 어액
01:04할당량을 초과하는 행위입니다.
01:07이런 불법 조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01:09우리나라를 포함한 연한국 어민들의 생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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