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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전


사실혼 관계중
사이가 틀어져 별거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차를 가져가 버렸다
이에 아내가 절도죄로 신고 했는데
과연 차는 누구의 소유일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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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왜 반대가 끌린다는 말 아시죠? 매사 꼼꼼하고 소극적인 저와는 다르게 화통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 둘 같은 연애를 한 저희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0:14그렇게 불행 끝 행복 시장인 줄 알았는데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00:21자기야 내가 흰색 와이셔츠는 따로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잖아. 같이 돌려서 섭씨 물 다 들었어. 이거 봐 이거 보여?
00:29아우 이 사람 진짜 실수할 수도 있지 뭐지 쪼잔하게 사작 먹고 잘못을 그렇게 짚어. 당신 지난번에도 내가 밥 먹고 설거지 통에 그릇 한 번 안 담가 놨다고 일주일 내내 잔소리 했잖아. 아우 지겨워 진짜.
00:41아니 자기야 그거는 자기가 매번 밥 먹고 식탁 위에 그대로 두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말하면 자기가 듣기나 해?
00:48정말 남자가 쫌스럽게 진짜 잔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는 늘 그러잖아. 내가 숨 쉬는 것까지 꼴보기 싫은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럴 거면 대체 왜 살아? 헤어져.
00:58아이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함께 살아보니 화통하던 아내의 성격은 고집불톡이 됐고 장점이던 적극적임은 칠칠 맞음으로 변질되더군요.
01:10그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싸우던 저희는 결국 별거를 선택했는데요. 떨어져 있으니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01:21여보세요. 야 이세영. 혹시 내 차 가져갔니? 발뺌 말 생각 말어. 나 주차장 CCTV 확인 다 하고 오는 길이야. 가져갔어?
01:31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차 렌트 누가 한 거야? 나 아니야? 내가 내 돈 내고 내 명의로 빌렸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차 주인은 나야.
01:40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아이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차래. 여태까지 내가 타고 다닐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별거 하니까 차부터 뺏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01:50아이고 나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간다. 당신 절도죄로 고수할 테니까 그렇게 하러 와.
01:54뭐? 절도죄? 내 차 내가 가져간 건데 절도죄가 말이 돼?
02:00야야 해봐. 해볼테면 해봐.
02:02아내는 자신의 차를 제가 도둑질해 갔다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02:07그런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명의로 제 돈을 내고 빌린 차를 아내는 그냥 타고 다녔을 뿐인데 절도죄라뇨.
02:15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18아 이게 참 사실 뭔가 같이 살 때 헤어지기 전까지는 연인이든 부부든 네 건 내 거 없어요.
02:26그냥 우리의 것인데 헤어지자는 마음을 딱 먹은 순간부터는 이거 어려워집니다.
02:32확실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02:35사건은 지난해 1월입니다.
02:37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02:40남편 A씨가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02:47차량 명의는 A씨였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B씨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왔습니다.
02:53그런데 사건 5개월 전부터 두 사람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02:58몸싸움까지 벌일 정도였는데 당시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03:03심지어 팔을 깨물기까지 해서 집행위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03:08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헤어질 결심으로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차량을 가져갔다면서 신고하기에 이른 겁니다.
03:16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소유권이에요.
03:21근데 남편이 렌트 계약을 했고 렌트를 했어요.
03:25근데 실제로 차량을 타고 다닌 건 아내예요.
03:28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가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03:32네.
03:33남편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면 되고요.
03:37아내 소유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3:40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03:42O지.
03:43오.
03:44오.
03:45오.
03:46오.
03:47오.
03:48오.
03:49오.
03:50오.
03:51오.
03:52오.
03:53오.
03:54오.
03:55오.
03:56오.
03:57오.
03:58오.
03:59오.
04:00오.
04:01좋지 않습니까?
04:02맞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04:04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04:06진짜
04:07제가 자동차 전문기자잖아요.
04:10자동차는 저죠.
04:11이거 소유권, 이거 남편입니다.
04:14명의대로 해야죠.
04:15헤어지는 마당에 이거 명확하게
04:18해야 됩니다.
04:19돈은 누가 낸는지 모르겠지만
04:21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04:24남편께 맞는 거죠.
04:27그런데 저는
04:28이게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문제는
04:31아닌 것 같습니다.
04:33이름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죠.
04:36그런데 차량을 실제 사용한 게
04:38누굽니까?
04:39아내죠.
04:39아내잖아요.
04:41이건 사실 제가 법 전문관 아니지만
04:43그래도 좀 들은 풍어리 있지 않습니까?
04:47법적 소유랑
04:48사실상 점유는 저는
04:50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4:52그래서 저는 아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04:56그리고 장진택 기자님과
04:57수림 씨는
04:58남편 소유다.
05:01거의 처음 아닙니까?
05:02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한 게?
05:03오늘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05:05그래요?
05:06그러면 진짜 의견이 뭔지
05:08변호사님한테 한번 들어주시죠.
05:10변호사의 선택은?
05:12또?
05:13이것도 왔다 갔다.
05:15세모예요.
05:16세모.
05:17자동차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05:19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05:21명의자가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05:24우리 상황에서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05:27사연을 보아하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05:30남편이 차 렌트한 거 누구야?
05:32나 아니야.
05:33내 돈 내고 내가 명의를 했잖아.
05:34그런데 여기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05:35엄밀히 따지면 그 차 주인이 나야.
05:38원래 내 꿈은 뭘 엄밀히 따져요.
05:40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상황이 조금 특수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05:44이렇게 저는 유치가 되거든요.
05:46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명의만 이렇게 했지만
05:49사실상 우리가 사실혼 부부라고 해도
05:51장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5:53이 사실혼이 해소가 됐을 때
05:55재산분할이나 아니면 위자료조의 문제가 어떤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06:00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실제 사건에서는
06:03이 차를 재산분할할 때 아내가 갖고 가라고 했었던 거예요.
06:07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가 소유권이 아내한테 있다는 걸
06:12이 남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06:1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06:18그 차를 무단으로 갖고 온 거는
06:20철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6:22네.
06:22네.
06:23네.
06:23네.
06:23네.
06:2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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