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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숨기고 지원금 챙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사실혼 및 가구 구성원 수를 속여
기초생활지원금 수급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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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0대 여성 B씨는요. 이혼 후 자녀 1명과 2인 가구가 됐는데요.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초생활부정수급자가 됐고 이후에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게 됐지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숨겼고요. 그렇게 4년 동안 3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00:24그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의 신고로 B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결국 B씨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했고 신고자는 8백만원이 넘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00:37그런데 없던 수입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건 말고 가족 인원수를 속이면서 부정수급을 한다면서요?
00:45네, 맞습니다. 비혼 모인 한 20대 여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돼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00:54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사실혼관계인 남성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차량도 공유하고 있었고 두 자녀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01:04그러다 주변에서 남자친구가 아닌 사실혼관계가 맞다면서 신고를 한 건데요.
01:09문제되는 것은 이 여성이 3인 가구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01:143인 가구, 4인 가구, 혜택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문제가 됐습니까?
01:19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초생활보장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01:26예를 들어서 3명이 함께 살면 소득 인정액이 월 1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고요.
01:324명이 함께 살 경우에는 월 195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1:37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가족을 고의로 빠뜨리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01:42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관계는 실질적인 부부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에 포함돼야 되는데
01:49이 여성은 이 부분을 고의로 숨긴 겁니다.
01:53결국 이 일은 허위의 가구 축소로 판단이 됐고요.
01:56보건복지부는 이 여성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총 1,5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02:04이런 상황이면 제조적으로도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2:07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02:11최근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지방중앙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02:15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태미의 부정징후 탐지 기능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02:23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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