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00:04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0또 이를 운용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7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00:24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전면 시행 대신 기업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00:35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에서 299인, 30에서 99인, 5에서 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00:44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00:53퇴직급여 수급요건 역시 완화됩니다.
00:56현행은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퇴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이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01:04아울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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