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시 관세 얘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강제노동 관세는 12.5%죠.
00:09여기에 추가 관세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0:18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21박기환 기자, 먼저 이번 관세에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품목에 적용이 되나요?
00:27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은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00:35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신해 임시 도입됐던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00:44적용 대상 60개국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00:48한미 합의에 따른 상호 관세 15%보다는 2.5%포인트 낮지만 임시 적용되던 글로벌 관세보다는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00:59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01:06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12.5%의 상한을 적용받아 사실상 동일한 조건입니다.
01:13유럽연합과 타이와는 상한이 10%로 우리보다 2.5%포인트 낮아서 더 유리합니다.
01:19다만 업계에서는 이 타이를 실제 체감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01:24한국과 유럽연합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품목인 자동차는 애초에 이번 301조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01:32문제는 미국이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미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01:37이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01:42산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와 업계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01:49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큰 틀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01:53산업통상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글로벌 관세 만료로 인한 관세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02:01광고는 미국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과잉 생산의 관세 수준인데요.
02:05우리 정부는 강제 노동 관세와 과잉 생산 관세를 합쳐도 한미 합의에 따라서 15% 관세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2:1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국속본부장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02:24이 자리에서 과잉 생산 관세를 합쳐서 15%의 관세 상한을 둬야 한다는 한미 관세 준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31청와대도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02:37정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타결한 대미특자특별법 이행 상황과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성과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02:45한국이 한미 합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 미국도 관세 상한 15%를 잘 지키라는 지렛대로 삼는 것입니다.
02:52통상 301조 조사는 개시부터 조치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강제노동관세는 조사 시작 4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03:01그만큼 과잉 생산 관세도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3:05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03: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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