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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사건, 표적사정 성격 농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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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김민석 "당 공천에서도 그런 점 감안했다"
김민석 "검찰 등 모든 관련자들 증인 불러도 무방"
김민석,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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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겁니다.
00:04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돈거래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00:10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는 전과를 갖고 있는데
00:17
이 과거 본인의 전과와 관련해서 이건 표적 사정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00:24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는데 표적 사정이다.
00:27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28
자, 뭐부터 볼까요?
00:30
일단 총리 후보자의 해명부터 좀 살펴보시죠.
00:34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전해드린 바도 있었고요.
00:39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총리 후보자의 출근길에 취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00:45
해명이 나왔습니다.
00:46
제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했다.
00:51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
00:53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00:59
그렇다면 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억울하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는 얘기인가요?
01:10
어떤 뜻일까요?
01:11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01:13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결합할 수 있도록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01:24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01:27
아마 그러면 국민 측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01:29
이를 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01:37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신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01:45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46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글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01:54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이 의혹에 납득을 할까?
01:58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59
일단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
02:10
상황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갚으라는 소리 안 하고
02:14
돈을 빌린 사람도 갚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02:20
과거 불법정치자금 유죄 선고받은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표적사생이다라고 밝혔어요.
02:26
검찰 출신의 곽규태 교회님. 그러면 이게 억울하게 대법원의 유죄를 받았다 이 말인가요?
02:34
저도 지금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02:40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02:45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원래 이틀 정도 하던
02:49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좀 3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2:55
이게 지금 과거에 보면 무슨 재산 과다형 비리가 아니고 특이하게 채무 과다형 비리예요.
03:03
채무 과다형 비리.
03:04
그러니까 빌렸던 돈을 또 빌려가지고 갚고 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해가지고
03:09
재산이 늘어온 그런 상황인데
03:12
그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3:16
지금 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불법 정치장응을 제공해가지고
03:21
유죄 판결이 났던 분이거든요.
03:24
그런데 그분하고의 관계가 보통은 단절되는데
03:27
그런 사건 이후에는 단절되지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면서
03:31
무슨 스폰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03:33
해외 유학 갔을 때의 생활비도 제공을 하면서
03:37
또 최근까지도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고요.
03:41
그러면서 또 돈을 빌려준 다음에
03:43
이자를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또 후원을 해주고
03:47
그런 식으로 이게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51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이 된 2020년 이후에
03:57
한 5년 동안의 세비로 받은 수익
04:00
그런 부분은 한 5억 정도인데
04:02
사실 이 5억 되는 부분을 다 지출을 하고도
04:06
자기의 재산이 한 8억 정도가 늘어요.
04:09
그러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가지고는
04:12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재산 증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04:17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지금 과거에
04:18
정치장급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
04:21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려고 하지만.
04:24
전혀 본질과 다른.
04:25
그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04:27
최근까지의 김민석 후보의 사상관계.
04:30
그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04:32
또 그에 더해서 악박 찬스 같은
04:35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04:38
야당에서 보기에는 의혹의 본질에 대해서
04:43
충분히 해명하지 않고서 과거 본인이 처벌받았던
04:46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식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04:51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52
과거 총리 후보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은 이겁니다.
05:00
2008년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겁니다.
05:03
대법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됐어요.
05:05
후원자 문모, 대학통창 박모, 후원회장 강모에게
05:09
4억 7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을 각각 받습니다.
05:12
대법에서도 이건 불법 자금이다.
05:14
불법 정치 자금이다라고 인정됐습니다.
05:17
유죄로 인정된 거죠.
05:18
추징금 7억 2천만 원에 벌금 6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05:22
그런데 이게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05:26
억울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05:28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30
정혁진 변사님, 옛날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05:39
일국의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05:44
국민들이 좀 납득하고 이해될 만한 해명을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05:49
갑자기 과거 유죄로 처벌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05:53
표적 사정이다.
05:56
담당 검사든 다 불러라라고 하는 게
05:59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06:00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일 텐데
06:04
어떻게 보십니까?
06:05
억울하다, 표적 사정.
06:06
억울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표적 사정이다.
06:09
그게 뭐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06:11
그렇죠.
06:11
그 2008년도 사건인데요.
06:14
2008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가 뭘 주장했느냐
06:17
이거는 내가 정치 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06:20
생활비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06:23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06:25
모두 다 그건 말이 안 된다.
06:27
이건 정치 자금이다.
06:28
해가지고 형을 받았는데, 유죄를 받았는데
06:31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억울하다, 표적 사정이다
06:35
이렇게 주장하려면 사실은 법원에서
06:38
무죄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0
그렇죠.
06:41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06:42
저랑 김진 앵커랑 똑같이
06:44
빵집 가서 둘이 다 빵을 갖다 훔쳐 먹었단 말이에요.
06:47
그런데 저만 꼭 집어가지고 너는 빵 훔쳐 먹게 생겼으니까 너만 기소야 이렇게 해가지고
06:53
그게 표적 사정이에요.
06:54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억울하다, 왜 억울하느냐.
06:57
김진은 잘생겼으니까 빼주고 나는 빵 훔쳐 먹게 생겼으니까 나만 기소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07:03
그게 억울할 수는 있어요.
07:04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 말고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정치 자금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7:12
그런데 왜 나만 꼭 집어가지고 나만 기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지 몰라도
07:18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받았는데 더군다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갖고 계신 김민석 후보자가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얼토당토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29
그다음에
07:30
국법 정치 자금을 안 받고 저런 말씀을 하시면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07:35
국법 정치 자금 받은 게 다 유죄로 인정됐는데 표적 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군요.
07:41
차라리 대법원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더군다나 이 사건을 갖다 봤더니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었어요.
07:4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었단 말이에요.
07:51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형이 벌금 600만 원으로 대폭 깎여집니다.
07:57
왜 깎여지느냐.
07:58
만약에 징역형이 유지가 되면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이 돼요.
08:03
그런데 벌금형이 되니까 피선거권 박탈이 5년이 된단 말이에요.
08:07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8:11
원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었지만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08:16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계속 그 1심이 유지가 됐을 텐데 정치인인데 피선거권이 10년씩이나
08:22
박탈되는 것은 그건 조금 가혹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깎아준다.
08:27
이렇게 혜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08:29
더군다나 김민석 후보자는 2008년도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08:35
2002년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모재벌기업으로부터 그때도 2억 원 받았단 말이에요.
08:41
그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어요?
08:42
그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고요.
08:44
그럼 불법정치자금 받아서 유죄까지 확정, 대법까지 처벌된 게 두 건이라는 거예요?
08:49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08:55
대폭 깎아주고 대법원에서도 아예 그거 인정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형으로 돼서
09:02
그래서 5년 뒤에 피선거권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2번씩이나 더 하고
09:08
계신데 저런 식의 변명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9:13
그건 지난 일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계약서를 썼는지 그 계약서대로 이자 같은 게 꼬박꼬박 다 지불이 됐는지
09:23
그다음에 변제 기간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미국 변호사답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9:32
대법에서 유죄로 선거받고 표적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셨어요.
09:39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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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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