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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전


외도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배신
외도는 분명 잘못이나 폭력은 절대 용납 불가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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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알고 계시죠? 남의 떡이 커보인다는 거. 근데 어디 남의 떡만 커보이겠습니까? 남의 잘못도 커보입니다. 지금 한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두고 그야말로 파국에 이르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바람 피워 때렸는데 이혼은 누구 책임? 어떤 사연인지 꽁투로 먼저 만나보시죠.
00:22여러분, 반대가 더 끌린다는 말 아시죠? 전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남편의 허탕한 성격, 불같은 추진력에 반해서 결혼한 저희 부부.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아야 했습니다.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00:43여보, 양말이 김밥이야? 네, 돌돌돌 말아가지고. 아, 좀 제대로 해서 좀 세탁기 좀 넣어. 그래, 밥 먹은 건 그릇은 좀 싱크대 좀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돼? 아, 짜증나 진짜. 식탁이 이렇게 들면 어떡해.
01:00아이, 거창 그 남자 하는 일을 어디서 거기 따박따박 그 잔소리를 하고 말이야. 나는 돈 벌어오잖아. 당신은 집 구석에서 살림만 하면서 어디 그 하늘 같은 과정을 우리 마누라 계속 까먹었나보네.
01:12말을 말자. 말을 말어. 아, 정말. 남편과 전요. 하나같이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게 감정의 꼴은 깊어만 갔습니다.
01:23남편과의 결혼 생활로 점점 시들어가던 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01:30림, 오늘도 많이 지쳐 보여. 남편이 많이 힘들게 해.
01:37재홍씨,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01:41어, 나의 아기 사슴림. 당신이 힘들면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01:49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돼줄게.
01:55이거 봐. 어머, 어머, 깜짝이야.
01:57이거 놀고도 자빠져. 뭐, 뭐라고?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돼?
02:01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어평내야, 그냥. 내가 당신 그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02:06여기가 어떻게 왔어, 여보.
02:08아니, 요즘 그 하도 그냥 수상하게 굴길래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뒤쫓아와봤더니만 바람을 띄워. 바람을.
02:14아니, 하늘 같은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느라고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집 구석을 놀면서 바람까지 확 그냥.
02:21여보, 확실만 하지 말아줘.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02:26여보, 미안해. 너 뭐 해? 다 필요 없어. 오늘 너 죽고 나 죽다.
02:29응? 들어와, 확. 여보. 너 뭐 해?
02:33저의 불욘 사실 알아낸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막말은 물론 가정폭력까지 서서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1전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데요?
02:48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49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
02:57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02:59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03:00A씨 부부는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한 처음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03:1010년이 지났을 때는 1998년부터 대단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03:15부인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웨이터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03:21감정이 격해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요.
03:23이어서 이 남편이 컴퓨터를 마당에 집어던지는가 하면 아내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도 벌어져요.
03:34결국은 2001년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요.
03:37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재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03:43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03:45남편은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다면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03:49참지 못한 아내는 결국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03:55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폭행, 다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
04:00배우자의 외도가 더 문제가 있다, 아니면 폭행을 한 남편이 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07저는요. 무조건 X입니다.
04:10저는 O.
04:11갈리네요.
04:14분명 외도는 분명히 잘못했죠.
04:17잘못했지만 폭행은 안 돼요.
04:21법적으로도 폭행이 들어가면 죄가 커집니다.
04:25물론 아내가 외도 잘못했죠.
04:28정말 속상했겠지만 감정 조절 못하고 물리적으로 다치게 한 건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04:34폭행은 안 됩니다.
04:35그래서 X입니다.
04:37저는 O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총각이라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04:42그러니까요. 몰라서 그래.
04:44일단 외도, 외도는 다른 이음조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50물론 남편의 폭력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04:53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게 폭력은 맞습니다마는
04:56그만큼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남편도 어쩔 수 없었다.
04:59저 같아도 솔직히 제 와이프가 외도하는 장면을 못 겪겠다고 하면
05:03진짜 눈 뒤집어져서 확씨 진짜 나올 것 같은데요.
05:05말로 그렇게 하시면 왜 때려오래.
05:08그렇긴 아니에요.
05:09그래도 손이 나가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05:12사실 보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05:15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것 같은데
05:18이게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을 더 큽지가 궁금합니다.
05:22두 분의 얘기도 엇갈렸는데 임주혜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볼까요?
05:26저는 X. 김규환 씨 발언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05:33이건 제 의견과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05:35물론 맞죠. 아내의 잘못이 애초에 잘못된 거죠. 잘못 있죠.
05:41외도했다는 게 결코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05:44하지만 그 대응 방식도 잘한 건 하나도 없다.
05:47그렇죠.
05:48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5:50일단 재판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05:55이 과정에서 먼저 불륜을 소질렀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05:59이후에 그 대응 방식이 잘못됐던 폭력을 핵사했던 남편도
06:03쌍방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게 된 겁니다.
06:06그리고 양쪽 모두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6:09위자료 청구도 했습니다.
06:11이번 사안에 관련돼서만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06:15이와 유사한 사건을 재판부는 남편이도 잘못했다.
06:19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06:25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06:29그러니까 결혼 생활 혼인 파탄에 있어서
06:31일단 아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는 부분은 맞지만
06:34이에 대해서 폭력으로 일관된 대응을 했던 남편 역시도 잘한 게 없다.
06:40이런 취지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06:42그러니까 폭력의 정도나 그 기간도 상당을 했고
06:46이런 외도 사건이 처음에 발각이 되었을 때
06:49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남편도 집을 나갔고요.
06:54그 이후에 폭력으로 쭉 일관했다면
06:56이때는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07:04이 사건에서는 결국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
07:08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07:10강성신 변호사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07:13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07:16세모 같아요.
07:16세모.
07:17왜 그러냐면 이런 사건은 사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7:24과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07:26똑같이 이제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해가지고 폭행을 한 거예요.
07:32그런데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07:35물론 폭행은 절대 안 되죠.
07:38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 본인 파탄의 원인이 그때 한 차례의 폭행으로 인해서 파탄이 된 것은 아니다.
07:46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07:48그런데 이게 우리 사건에서 보면 사실상 반복적, 지속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07:55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07:56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07:59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청구를 합니다.
08:06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죠.
08:09왜?
08:09그렇죠.
08:10외도를 했으니까.
08:12그런데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08:13그럼 남편이 청구를 하려고 하면 남편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잖아요.
08:17왜?
08:17폭행을 했으니까.
08:18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08:20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아마 파탄주의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08:26왜?
08:27실질적으로 원인 자체는 처음에 아내가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폭행이 있고.
08:35그러면 이게 사실 끝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 것 같거든요.
08:40그래서 이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됐다.
08:43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들여다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8:49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08:54자, 이번에 사안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08:57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09:04폭행도 자주 행사를 했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상태였어요.
09:08아내가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09:15아하, 안되러리.
09:17그렇죠. 남편과 어떤 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09:24그렇게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서로 힘든 상황에서 병관호하는 모습을 보다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09:32그래서 낮시간에 함께 모텔에서 지내기도 하는 등 어떤 외도의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09:40이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또 쌍방으로 이혼소송 제기하는 거죠.
09:45남편은 너 이거 불륜이다. 너 외도한 거다.
09:48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딱 요구를 했고요.
09:51아내도 이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 결혼은 파탄이 났었다.
09:55너가 가정 불화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거다.
09:59나는 이것은 일종의 정당 행위였다.
10:02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편에게 또 2천만 원 위자료 제기한 거예요.
10:05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8저는 말이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10:12남편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10:14왜냐하면 박수도 손바닥에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17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19남편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행이 너무 무서워.
10:22그 폭행을 피해서 그 폭행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던 건데
10:26거기서 다 같은 아픔을 공감하게 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
10:32남편이 있다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남편 책임이 큰 거죠.
10:35남편 책임이 크다.
10:36저도 이거는 수림 선배님 의견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부추.
10:40이거는 아까 앞선 사례와는 케이스가 완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10:45남편한테 명백하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0:47잘 따라왔어요.
10:49어떻습니까? 변호사님.
10:50좋아, 좋아.
10:50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10:56재판부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10:58둘 다 잘한 거 없다.
11:01그게 맞죠.
11:03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혼인파탄 책임이 두 사람 다 있다.
11:08이렇게 본 거예요.
11:09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누가 먼저 잘못했다, 누가 먼저 원인 제공했다 자체가
11:14아주 결정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구하는 데 작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1:20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던 남편 잘못한 건 맞다.
11:26그렇다고 해서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외도를 한 것이 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1:32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결혼 생활 파탄 낳을 때로 낳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서
11:38이혼은 성립이 됐습니다.
11:40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11:43두 사람 다 서로에게 위자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11:49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11:51재산 분할로 재산만 나눠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1:55그런데 이렇게 둘 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처벌받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12:05우리 사건에서도 2주 치료를 요하는 폭행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2:11이 부분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13사실 정당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2:18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누구를 한 대 폭행을 했습니다.
12:21그리고 거기에 화가 나서 자기도 때렸어요.
12:24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먼저 때렸다.
12:27정당화가 안 돼요.
12:30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맞았으면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12:35내가 때리는 거에 대한 정당화는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12:39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41여자가 외도를 했죠.
12:42그런데 이거 보면 고의로 눈을 찔러서 2주에 달하는 그런 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12:49그리고 상해죄는 일단 이런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12:53부부 사이에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있었는데
12:58나중에 용서할게요.
13:01그냥 처벌 원하지 않아요.
13:02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3:04그런데 이게 단순한 폭행죄면 사실 처벌이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13:09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13:11하지만 이거는 눈을 찔러서 2주에 달하는 상해다.
13:15이거는 사실 상대방이 피해자가 설령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21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22정당화, 외도에 의한 정당화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13:25처벌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13:27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13:30이제 문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이거든요.
13:34이거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요?
13:36재산분할이랑 위자료는 좀 구분됩니다.
13:38재산분할은 굉장히 감정이 배제된 절차예요.
13:42재산분할은 부부 양쪽이 모두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13:46누가 이걸 모으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13:49그 기여도가 7대 3인지 5대 5인지에 따라서 그냥 나누는 겁니다.
13:54누구와 잘못했다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은 반영이 되지 않아요.
14:00하지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14:02위자료는 사실 감정이 듬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4:05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이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14:09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14:12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지급하게 되는데
14:15우리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14:18먼저 부인이 외도한 거 맞습니다.
14:20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지속해왔다면
14:26이때는 재판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4:29오히려 남편이 더 잘못했기 때문에
14:31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거죠.
14:34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 사례를 보면
14:38지금 외도를 먼저 한 사람이나 아니면 뒤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14:42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14:45위자료 성립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14:48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외도의 격분에서 한 차례 정도
14:52주먹을 날린다거나 해서 일부 피해를 끼친 사례에서는
14:56이 폭력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15:00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15:03어떻게 이런 갈등 상황에 대응을 했는지
15:06그 방식에 따라서 누가 잘못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10그러니까 우리 재판부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15:13이 갈등을 적어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시도했느냐
15:18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본다
15:20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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