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00:05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00:10김태원 기자입니다.
00:14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2량이 그을렸습니다.
00:21이에 따라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만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00:26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복구 비용이나 운행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방화범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개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00:38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물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끝까지 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48다만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0:56이 밖의 이용객 2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어 이송됐고 120여 명이 현장에서 처치받는 등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1:14만약 피해 이용객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면 공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도 A씨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01:24다만 손해액이 억대에 달하는 액수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A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01:40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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