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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2량이 그을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만 3억3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 복구 비용이나 운행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방화범인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물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끝까지 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필립 / 변호사 : (공사 측이) 보험 처리를 할 것이고 해당 보험사가 추후에 방화범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해서….]

이 밖에 이용객 2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어 이송됐고, 120여 명이 현장에서 처치 받는 등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피해 이용객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면, 공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도 A 씨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손해액이 억대에 달하는 액수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A 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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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00:05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00:10김태원 기자입니다.
00:14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2량이 그을렸습니다.
00:21이에 따라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만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00:26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복구 비용이나 운행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방화범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개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00:38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물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끝까지 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48다만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0:56이 밖의 이용객 2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어 이송됐고 120여 명이 현장에서 처치받는 등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1:14만약 피해 이용객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면 공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도 A씨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01:24다만 손해액이 억대에 달하는 액수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A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01:40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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