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식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00:06이 후보의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기일이 미뤄진 건데요.
00:13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여러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1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00:22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5이번에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요.
00:28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00:34정치적인 논란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뭐로 보십니까?
00:40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0:44이번 사건이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00:47그리고 이 파기환송심 사건이 3시일이 5월 15일 9시에 지정이 되었고
00:53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기일 연기 진청을 했는데
00:58이 기일 연기 신청의 사유로 헌법 116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변동한 기회 보장 규정,
01:04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11조의 홍보자 등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01:11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전송한 선거기회 보장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01:15이런 부분,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들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1:21또 한 가지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01:26이런 부분 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01:33이 부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01:36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01:43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01:49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1:53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56이 어제 연기 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02:02이 연기 신청을 일반적인 사건에서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연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02:09인지한 다음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02:12그렇다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인데
02:15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청이 있고 바로 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02:21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연기 신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02:27이 사법부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02:30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이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02:36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미리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02:40이렇게 빠른 결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2:42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02:49다섯 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 모두에 대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02:53다른 재판들 일부는 이미 미뤄졌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2:59일단은 사법부 재판부에 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03이 재판부마다 구성 민원도 다르고
03:05또 이 재판부가 각각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03:10이 각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3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다섯 개 재판 중에
03:16이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파견 송신
03:18그리고 또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03:215월 기일을 6월로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03:24이 나머지 재판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03:29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머지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03:32이 각각의 재판부가 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03:36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03:38네. 알겠습니다.
03:40그동안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압박해왔었고
03:44또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03:48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5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을 할지
03:54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58네. 일단 국회 증언감정법상
04:00이 부분 출석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04:03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05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04:08불출석 사유서를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04:12국회에 알리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04:14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04:17국회 증언감정법의 통행명령이라든지
04:20통행에서 나오도록 하는 통행명령이라든지
04:23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04:25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도 검토할 수 있거든요.
04:28그렇다보니 이 부분 출석 여부에 대해서
04:31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04:35이런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04:38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4:40네. 변호사님. 수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떼주시면
04:43조금 더 잘 들릴 것 같고요.
04:45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04:49현직 판사들이 비판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고 해요.
04:53내부 반발, 이런 것들 예전에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04:57네. 어떠한 법원 이런 판단에 대해서
05:00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사례가
05:02과거에도 있었습니다.
05:04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05:05이 코트넷이라고 법원 내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05:08이 내부 게시판에서
05:09이 일부 판사들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라든지
05:1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서
05:16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05:18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05:20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라든지
05:24진행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05:27선거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05:29겹쳐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5:31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다.
05:33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35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05:37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05:40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05:43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 중입니다.
05:46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05:49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05:51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05:53일단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05:56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05:59해당 사건과 관련해
06:01이 사건이 정지가 된다는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06:05이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진행
06:08형사소송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는
06:11그 법에 따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6:13결국에는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06:15그런데 이것이 추후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06:18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06:23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6:24재직 중에 형사소송의 수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06:28이 형사소송의 수추가
06:30만약이라도 형사 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06:33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06:36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06:38그와 관련해서는 이 주장을 펼치는 측에서
06:41헌법 재판소의 해석을 판단을 구하는
06:44이런 청구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06:46이런 부분까지는 추후에 결국에는 헌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06:50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52알겠습니다.
06:53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06:55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연기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07:0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7: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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