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00:09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00:16이번에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9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31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00:41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00:45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 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00:59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를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01:08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01:19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01:24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01:31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42골프 발언부 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부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01:56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02:01다만 소수 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4차례나 인용하며
02:10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2:18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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