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오늘 윤석열 내란 혐의 1심 선고…12·3 계엄 판단
443일 만의 결론…'내란 수괴' 윤석열 1심 선고
공소사실 낭독 → 유·무죄 판단 → 양형 이유 설명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인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홍정석]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의 선고가 잡히면 보통 주문만 낭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생중계까지 잡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와 같이 선고 내용을 모두 낭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부터 시작해서 피고인들의 항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의 이유까지 모두 낭독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또 다수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족히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지금 굉장히 방청인들도 많고 피고인들도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과연 판결 선고문을 전부 다 읽을 것인지, 아니면 요지문을 따로 준비해 와서 요지만 따로 낭목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문만 하더라도 절대 짧은 분량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오는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피고인만 총 8명인데요. 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내려지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재판부는 전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은 무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모두 판단에 담길 여지가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까지 다 판결문... (중략)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07360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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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일 만의 결론…'내란 수괴' 윤석열 1심 선고
공소사실 낭독 → 유·무죄 판단 → 양형 이유 설명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인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홍정석]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의 선고가 잡히면 보통 주문만 낭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생중계까지 잡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와 같이 선고 내용을 모두 낭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부터 시작해서 피고인들의 항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의 이유까지 모두 낭독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또 다수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족히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지금 굉장히 방청인들도 많고 피고인들도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과연 판결 선고문을 전부 다 읽을 것인지, 아니면 요지문을 따로 준비해 와서 요지만 따로 낭목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문만 하더라도 절대 짧은 분량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오는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피고인만 총 8명인데요. 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내려지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재판부는 전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은 무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모두 판단에 담길 여지가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까지 다 판결문... (중략)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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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00:07재작년 12월 3일, 비상기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인데요.
00:14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00:18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00:24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00:27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 선고가 잡히면 주문만 낭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00:34아시다시피 생중계까지 잡혀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와 같이
00:42선고 내용을 모두 낭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0:46그렇다면 공소사실부터 시작해서 피고인들의 항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의 이유까지
00:57모두 낭독하는데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또 다수이기 때문에
01:022시간 정도는 좋게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07다만 변수는 지금 굉장히 방청인들도 많고, 피고인들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01:14지기현 재판장이 과연 판결 선고문을 전부 다 읽을 것인지, 아니면
01:19요 지문을 따로 준비해와서 요지만 따로 낭독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25알겠습니다. 요 지문만 하더라도 절대 짧은 분량은 아닐 것 같은데요.
01:30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32네,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오는 거죠?
01:39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피고인은 총 8명인데요.
01:43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내려지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고,
01:49제가 볼 때 재판부는 전 국민께서 시청하셨다시피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은 무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01:58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02:04따라서 이 부분도 모두 판단에 담길 여지가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02:09이런 부분까지 다 판결문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2:13판결 선고 문을 거의 다 읽는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02:20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1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평소 일반적으로 법원은 오후 재판이 2시에 시작을 하곤 하는데요.
02:29이번에 3시로 잡혔어요. 이거는 평소 때랑 좀 다른 거죠?
02:32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2시에 보통 선고를 하고
02:35그다음에 그날 잡힌 재판 일정을 수행을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02:40따라서 2시에 선고가 잡히는 것은 거의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는데
02:44저도 3시에 잡히는 것부터 좀 놀랐는데
02:47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0첫 번째는 470로 법정이 굉장히 크고
02:54그리고 방청인들이 거의 150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02:57방청인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출입을 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03:03그리고 지금 교통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03:08피고인들이 다 정상적으로 도착을 해서 재판정이 정리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03:16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3시로 잡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03:23예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선고 때도 교통사정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실제로 재판에 늦지 않았습니까?
03:32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3:35시간뿐이 아니라 또 법정 자체의 상징성도 짚어볼 만한데요.
03:41지금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417호 대법정
03:44이곳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03:48어떤 의미가 있나요?
03:49맞습니다.
03:50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고요.
03:52말씀드린 것처럼 방청객만 해도 15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라서
03:58지금까지의 시국 사건들 그리고 주요 대형 부패 사건들은 거의 다 이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6전두환 노태우 씨의 12.12와 5.18 사건에 따른 그때 당시에도 뇌란 재판이었는데
04:12그 재판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04:17이명반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재판 등도 모두 다 이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04:25실제로 선고도 다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04:28알겠습니다.
04:29지금까지는 재판의 약간 여담 같은 것들 살펴봤는데요.
04:33잠시 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4:37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윤 전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 7명의
04:41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04:44비상기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04:51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04:54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04:56신귀해 기자.
04:59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05:00네, 저희도 오늘 판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05:04먼저 선고 시각부터 확인해보죠.
05:06몇 시입니까?
05:08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 7명의
05:15내란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05:17비상기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기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05:24앞서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가했기 때문에 오후에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5:31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혀서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5:38선고는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 양형이유 설명, 주문 순서인데 피고인이 많아서 앞순서는 8명 한꺼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05:50네, 지금 법원 주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5:55네, 이미 전날부터 찬반 양측의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 경찰 버스도 늘어서 있었던 상태인데요.
06:01지금은 아침 이른 시간이라 비교적 조용합니다.
06:04설 연휴 직후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법원은 연휴 전날 저녁부터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06:11출입구는 지하철 교대역 방향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막았고 차량과 사람 모두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6:21네, 이번 재판의 쟁점도 정리해보겠습니다.
06:25네, 가장 큰 혐의가 내란인 만큼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06:33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06:41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입니다.
06:46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입니다.
06:53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 국회 통보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07:02네, 앞서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죠.
07:08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07:13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7:20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만큼
07:27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7:32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인 점을 고려해 사형 선고가 주는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07:38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07:43사형 선고에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7:50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07:55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은 경고성이고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 왔습니다.
08:01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08:07비상계엄 선포에 이유로 들었던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의혹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08:13다만 이 같은 주장들은 그간 있었던 관련 재판들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08:18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08:25오늘 오후 3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8:29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08:34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판에 약간 여담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08:37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0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해 1월에 구속 기소가 됐어요.
08:46탄핵되고 이번에 내란죄로 기소가 된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08:51내란죄라는 거, 지금까지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08:56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08:58말씀하신 것처럼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09:01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례가 거의 유일한데요.
09:04그만큼 굉장히 희귀한 범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형법상의 가장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14실제로도 내란죄의 우두머리에게는 실제로 구형이 자체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09:24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죄의 형량만 봐도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여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09:33내란죄로 기소된 사례가 굉장히 드문데 이번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내란죄로 등검에 기소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09:41따라서 이런 죄의 무게는 사실 우리가 이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9:48오늘 선고에서도 아마 이런 죄의 무게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09:55죄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재판 과정도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공판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10:03나름대로 재판은 신속하게 다양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10:07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 굉장히 변호인들의 지연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10:17사실 직위원 재판부가 올해까지 직위원 재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10:25그때까지 재판을 마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10:29실제로 43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죠.
10:36집중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재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
10:43결심 공판에 이르러서 변호인들은 나름대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바란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10:52따라서 결심 공판에서 침대 공판이라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재판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들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11:02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초유의 사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결심 공판을 1회 더 진행하면서
11:10직위원 재판장은 이 재판을 본인의 인사 명령 나기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11:16실질적으로 오늘 그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1:19따라서 오늘 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11:24오늘 선고에서는 지금까지 43차례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온 사실 관계들과
11:30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한 양측의 논리 공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1:37알겠습니다.
11:38이번 선고 예상대로 좀 늦어지긴 했지만요.
11:41나오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할 것이다.
11:47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11:48그런데 다른 7명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도 갈리기 때문에 이런 선고 공판에는 직접 꼭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11:56이런 7명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1심 선고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12:01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입니다.
12:03형사소송법에 따라서.
12:05하지만 벌석 재판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12:08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이 계속 이루어졌고
12:13선고 당시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2:16그래도 선고는 이루어진 바 있고요.
12:19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겠다.
12:22이렇게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12:24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연히 출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30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는 또 없다는 거죠?
12:32맞습니다.
12:33오늘 안 나오더라도 피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어 보입니다.
12:40앞선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45특검의 주장은 뭐였나요?
12:46특검은 말 그대로 내란죄가 성립한다.
12:49즉 국험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폭동의 수단을 사용했고
12:54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
13:01이런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은 명백하게 성립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런 죄는
13:12사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된다는 논리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3:19실제로 특검은 사실 당시에는 내란 살인죄도 같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여서
13:26표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씨에 비해서 사실 범죄적인 측면에서는
13:34그런 중한 정도가 좀 낫다라고 보실 여지가 있는데
13:38특검은 오히려 당시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13:43따라서 지금의 굉장히 발전된 민주주의 상황에서 이런 국험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은 더욱더 중하게 처벌돼야 된다.
13:52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13:53하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13:57계엄이라는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14:01그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14:03핵심 쟁점이라면 역시 내란죄가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14:10그런데 앞서서 여러 재판 결과들을 보면요.
14:13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었거든요.
14:17이번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14:20이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피고인들이 여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14:26사실 그런 재판장들이 알게 모르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4:34왜냐하면 재판부마다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런 범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을 때
14:41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지 판결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49그렇게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법리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좀 가라앉히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4:57이번에는 사안이 워낙 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15:02지금 아무런 정보가 나온 건 없거든요.
15:05그렇더라도 지금 두 개의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15:11굉장히 자세한 논리를 바탕으로 선고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15:15따라서 이번 직위원 재판부에서 과연 앞선 재판부 두 재판부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15:23다 깨부술 만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15:27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률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15:31다만 변수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사실 내란죄의 우두머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15:40따라서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경위라든지 그리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46본인들이 항변할 내용이 많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50그렇다면 이번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실제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15:57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주동자들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16:01이런 무두머리와 주동자들의 항변 논리가 이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지가
16:09또 하나의 변수거든요.
16:10따라서 오늘 선고에서는 내란죄 인정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항변 논리가
16:16어떻게 부인됐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21앞서서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비상계엄은
16:26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헌법 수호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16:32이러한 주장이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16:35통상 피고인들은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6:40본인의 범죄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16:46태도를 결정한 다음에는 사실 굉장히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고
16:51그렇게 되면 본인도 알게 모르게 본인이 유 무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6:57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때부터
17:02비상계엄은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비상계엄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17:07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실패한 경우에도
17:11본인은 오히려 실패한 계엄이고
17:14그리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아무런 희생도 발생하지 않고
17:18본인 기준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17:21어떻게 이 부분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냐
17:24이런 논리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17:26따라서 본인의 머릿속이나 변호인들의 머릿속에는
17:30지금 이 부분도 정당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논리가
17:33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36그런 피고인들의 논리를 통상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17:40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17:43지금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17:47본인은 국가에 오히려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17:51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17:53오늘 판결 내용의 그러한 항변 논리가
17:56어떤 방식으로 선고에 반영될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1알겠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없었다.
18:03우리가 피를 흘려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훼손됐었으니까요.
18:07아무런 희생도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18:10앞서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18:13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8:17이것밖에 처벌이 없지 않습니까?
18:19이번에 이게 내란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18:23이 세 가지 형량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18:27아닙니다.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를 할 때
18:31감형할 요소나 가중할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8:35그래서 가중사유, 감경사유라고 하는데
18:38우리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장량감경이라고
18:42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18:47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돼서
18:51유죄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18:53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8:57말씀하신 것처럼 사형과 지금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기 때문에
19:01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량감경을 하더라도
19:04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19:09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9:13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무조건 나온다.
19:15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주문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19그런데 앞선 재판부에서 장량감경을 과연 했었느냐.
19:25한덕수 전 총리는 오히려 가중을 한 것 같거든요.
19:28더 세게 봤죠.
19:29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서도
19:32감형사유보다는 가중사유와 감형사유를 적절히 조합해서
19:36그냥 통상적인 형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19:39따라서 이번의 경우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43지금 내란, 비상계엄의 우두머리와 주동세력들에 대한 판결 선고에 대해서
19:48과연 장량감경에 이런 사유가 나올 것이냐.
19:53장량감경이 나오려면 적어도 자백을 하거나
19:56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19:59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20:02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20:06본인의 범죄를 줄곧 부인해왔고
20:08반성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12장량감경의 사유를 과연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20:17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20:19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형량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24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20:27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20:32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봤을 때
20:35오늘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20:39굉장히 중요한 형, 즉 사형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요.
20:46재판부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바라보는
20:50그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20:53그래서 오늘도 직위원 재판장의 1년 동안의 재판에 대한 그런 태도나
20:58뭔가 본인의 심증을 드러내는 데 있어가지고
21:01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을지에 대해서
21:04사실 판단이 잘 안 서는데
21:06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비상계엄,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21:11이런 국민들이나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21:14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21:17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선처를 해줄 수 있는
21:22요소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21:26따라서 유죄, 즉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21:30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21:34알겠습니다.
21:35앞으로 한 10시간 정도 뒤면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21:40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42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1:43오늘 판결이 나오는 1심 선고가 나오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21:48다른 군경 관계자 7명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21:52가장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역시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연 전 장관이죠?
21:57맞습니다.
21:58예전 내란,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 때에 노태우 씨의 지위에 속해 있다.
22:04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52인자.
22:05맞습니다.
22:062인자의 지위에서 사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22:10따라서 이런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은 그 비상계엄의 주체가 국방부 장관과 군 세력이기 때문에
22:19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이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22:25이렇게 특검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사실관계 등을 봤을 때
22:30또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2:33따라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형이 내려질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요.
22:41만약에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처럼 김용연 전 장관에게 노태우 씨처럼 2인자의 지위가 적용이 된다면
22:49무거운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22:52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22:54그와 함께 기획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있습니다.
22:59이 사람은 어떤 위치입니까?
23:01우리 시청자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상원 수첩.
23:04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23:07이 노상원 씨가 수첩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23:14이런 비상계엄과 내란의 구체적인 경위와 불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3:22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자의 역할을 했다.
23:28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김용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세력이라면
23:35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그것을 실질을, 실무자로서 수행한 역할을 했다.
23:42따라서 이런 내란죄가 만약에 유죄로 성립한다면
23:46이 부분에 대한 실행 행위에 굉장히 중하게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23:51부인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위에 있는 자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55알겠습니다.
23:55윤 전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24:01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금 재판,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24:06저번에 하나는 징역 5년이 나왔었고요.
24:09이번에 오늘 또 하나의 판결이 나오고, 그 외에도 특험미 기소한 사건들이 또 있단 말이죠.
24:14어떤 게 더 있습니까?
24:15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24:18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위중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24:23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내란죄 이외에
24:26그다음에 직권남용 그리고 체포방해 혐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24:30따라서 앞으로 남은 재판들은 사실 내란죄, 오늘 선고가 나는 범죄 사실의 부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24:37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24:43앞으로 있을 재판들은 사실상 오늘 재판의 무게에 비하면
24:47굉장히 무게성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24:52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24:54오늘 선고에 따라서 나머지 재판들의 향방도 결정될 확률이 높다.
24:58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0네, 한번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02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25:04한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설 연휴도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냈었고요.
25:09또 김건희 씨 역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25:15공휴일에는 구치소 일반 접견이 제한돼서 두 사람 모두 별도의 어떤 접견이 없었다고요?
25:20맞습니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나 일반 접견이 모두 다 금지되기 때문에
25:24아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선고에 대비하지 않았을까.
25:29그리고 최후 진술 같은 절차도 없기 때문에
25:32선고를 예상해 보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25:38그리고 어차피 선고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25:41제 생각에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25:44항소심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지에 대해서
25:48심사숙고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25:52알겠습니다. 이제 7시간 반 정도 뒤에는
25:551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25:57어떤 결론이 나올지 내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26: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6: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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