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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행이오늘 사퇴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3시에 진행되는 상고심 선고,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상고심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상고심 자체가 사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리가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상고심 자체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출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판결 자체가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목이라든지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정리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 취지에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파기자판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형량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량을 정하기에는 지난 두 번의 심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량까지 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쟁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30개월 동안 끌어왔던 사건이라서 쟁점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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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3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8여기에 한덕수 대항이 오늘 사퇴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0:11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4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고맙습니다.
00:21먼저 오늘 3시에 진행되는 상고심 선고, 지금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고요?
00:28그렇습니다. 상고심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상고심 자체가 사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리가 아니라
00:42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상고심 자체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보다 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 판단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00:53말씀드린 대로 출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판단 자체가, 판결 자체가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목이라든지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1:03네, 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01:12저희가 목소리 정리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01:14파기 자판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1:24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이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01:29헌법 84조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34이재명 대표가 유죄로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서도 받아야 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1:42그런 것까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여기에 회의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1:58매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어떤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2:09그래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현재 국민들의 어떤 판단,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전국에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슨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럴 일을 할 일은 없다고 보면
02:27대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좀 욕을 먹어도 그냥 현재의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02:35그러나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대로 다 모든 해석과 추측이 가능하다.
02:43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2:45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 취지의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02:57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좀 더 심히 실리는 것 같습니다.
03:01파기 자판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03:03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 형량도 정해야 되거든요.
03:05그런데 형량을 정하기에는 지난 두 번의 심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량까지 정했다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03:12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이 많다.
03:15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쟁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03:1930개월 동안 끌어왔던 사건이라서 쟁점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03:23또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03:25이런 상태에서 두 번밖에 심리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유죄로 파기환송시켜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03:36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3:38왜냐하면 만약에 무죄 취지의 어떤 확정이다, 무죄 선거로 확정하는 거라 그러면 사실 대선 이후에 하나, 대선 이전에 하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03:47그런데 유죄라고 하면 이게 대선 전이라든가 후가 굉장히 큰 차이 나죠.
03:52대선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이거 보고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58그러면 또다시 국정풍비라든가 또 선거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선 전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수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완주시켜서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4:17아마도 오늘이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 마감이 5월 11일인데 10일이라는 기간을 앞두고 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04:29후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04:37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04:38민주당 측에 후보 교체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04:45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시점에 대법원이 이 정도의 정치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대선 한복판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04:56사실은 이 2심의 판결, 그러니까 무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깔끔하게 내려서 이른바 헌법 84조 논쟁이라든지
05:04아니면 이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털어버리기 위해서 저는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5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재판을 두고 6.33 원칙을 지켜라, 그 모습을 실천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넣어왔기 때문에
05:26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법원이 이 대선 날까지도 최종심을 결정지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고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배려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정치적인 공격에도 직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5:40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짐에 있어서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지게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5:48저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미리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결론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에 대한 결론도 내려줌으로써
05:57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고 유권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7앞서 1심과 2심의 선고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을 앞두고 두 분의 해석들도 다른 것 같은데
06:13쟁점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06:15네, 지난번에 1심과 2심의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06:19그 쟁점이 뭐냐면 사진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06:22사진 확대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2심의 판단을 무죄로 판단한 거죠.
06:28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06:30사진을 확대했으면 의미가 달라지면 그건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작이느냐.
06:36이런 부분에 쟁점 하나 있는 거고요.
06:37또 하나 백현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무원들이 협박을 했다.
06:42그리고 성남시도 협박을 받았다.
06:44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요.
06:472심이 오히려 더 많은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06:50그래서 1심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협박한 공무원도 없고 협박받은 공무원도 없다고 진술했거든요.
06:57그러니까 협박이라는 자체가 없었다는 게 더 강화가 된 거죠.
07:00그런 상황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07:03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바로 상고를 하면서 즉시 상고한 것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07:09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07:10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때 법조계인 인사들이 그때 무죄 선거가 나왔을 때
07:16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을 썼어요.
07:20그래서 이런 쟁점들 사진 확대라든가 협박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이나
07:25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07:29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자들이 허위 사실을 말해도
07:33이건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었다라고 해도 기소하기 어려운 그런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7:38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원에서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42이재명 후보가 5년 전에도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었는데
07:47그때 문제됐던 발언이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07:51이 말이 거짓말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7:54이번에는 쟁점이 일단 두 가지 발언이잖아요.
07:59백현동 관련 그리고 김문기 차장 관련해서 발언인데
08:02이번 대법원에서 지난 대법원 5년 전 판결을 참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8:09사실 어쨌든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08:11사실 그걸 완벽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08:16결국 지금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08:21결국 행위를 부정한 것이냐 아니면 인식에 관한 문제인 것이냐 이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08:26사실 백현동 관련해서도 압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도
08:31개인의 압박감을 표현하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에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고
08:37그러면서 무죄의 판정이 내려진 거거든요.
08:39그 외에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08:42검찰 측에서는 이른바 교유 행위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08:46행위를 부정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08:49결국에 이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인식에 관한 문제다.
08:53이분을 기억했다, 몰랐다, 전화를 하고 나서 알게 됐다.
08:57이런 식의 개인적인 인식이 반영된 주관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09:01이 부분을 행위로 가정해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09:05저는 이미 2심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다퉜
09:08다퉜고 3심은 1심과 2심과는 다른 법률심
09:12그러니까 법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09:16그러니까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09:17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09:19사실관계는 사실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
09:23그러니까 2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9:24국토부와 관련해서 압박감을 느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과
09:29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기억에 관한
09:31개인의 인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09:35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저는 이미 확정된 상태로
09:38상고심의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09:40오히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09:43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09:46저는 무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09:48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09:52그 외에도 이미 2심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09:55공소장 변경까지 요청을 해가면서
09:57재판부가 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10:00판결을 했기 때문에
10:01저는 이 사실관계 자체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10:05제가 조금 못해서 말씀드리면
10:07이게 인식의 문제로 허용을 해버리면
10:10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11이번에 국토부가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었습니다.
10:15그러면서 성남시가 알아서
10:16토지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세요라고 공문 보냈거든요.
10:20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하라는 그 판단
10:22그렇게 내려보는 공문에 대해서
10:23나는 그걸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게
10:26바다로 되게 되면
10:27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든가
10:30앞으로 후보들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10:32나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현실과 다른
10:35누가 봐도 객관적인 현실과 다른 부분을 얘기해도
10:38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10:39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허용되는 거고
10:42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10:45그러면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를 행사하겠습니까?
10:48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10:49진실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믿기 때문에
10:51투표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10:52이렇게 공문까지도 내려온 것을 보고
10:55나는 그 협박을 느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10:57무죄라는 것을 받아들여주게 되면
10:59너무 그 여파가 더 큰 부작용이 더 많을 거다.
11:03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06그런데 이게 어쨌든 당시에 야당으로서의 지자체장이었고
11:10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11:13이런 부분들을 국가 과제로 채택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11:16공문이 여러 차례 왔다라고 한다면
11:19야당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11:24볼 수 있는 그 맥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1:27앞으로 정치인의 발언 자체가 매우 제약이 되는 거죠.
11:30사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11:33뭐 여야할 것 없이 했던 거 아닙니까?
11:35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기준 자체가
11:36너무나 빡빡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11:39이 정치인들의 발언 자체가 너무나 제약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11:43그런 면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11:45계속 대두가 됐던 거거든요.
11:47저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번에 이 재판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11:51피고인의 표현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11:55이제 암시한다라고 하면서
11:56다른 가능성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는
11:59대법원 판례상에서도 허용이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2:02그렇기 때문에 그 골프 없는 골프 발언이라고 하죠.
12:05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님에도
12:08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12:11확대 해석을 하는 것도 불허를 한 것이고
12:14그리고 이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발언도
12:16정말 이 국토부가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면서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12:21야당 지자체장으로서 계속해서 국가 정책에 계속 동조를 해라라고 하면서
12:26공문이 내려왔던 것 자체를
12:28야당 정치인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12:31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12:34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큼 다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7제가 하나만 바로 잡을게요.
12:38국가 정책에 동조해라 그런 공문을 내려본 게 없습니다.
12:42없고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12:44그 공문만 두 번 내려갔습니다.
12:46그게 다입니다.
12:47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국가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와라
12:50그런 압박을 느꼈다고 하면
12:51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할 얘기 아니라
12:54없는 사실을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2:56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12:57이제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13:00오늘 또 고민 마지막까지 할 것 같은데
13:03유력한 대선후보다 보니까
13:05이 사안의 중대성만 따지고 보면
13:07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13:09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3:12마지막으로 조인애 대법원자가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13:15본인 원칙적으로 6.3.4 원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13:18이재명 법 따로 있고 국민의 법 따로 있느냐
13:20이런 정서가 팽배하단 말이에요.
13:22이재명 후보가 재판받을 때는 재판도 길어지고
13:25법 적용도 느슨하고
13:26하지만 일반 국민이 받을 때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13:29시간도 타이트하게 하고
13:30그리고 불출석 같은 거 허용하지 않고
13:32그다음에 사건 자료 송달 안 받아도 허용하지 않고
13:36굉장히 강제 구금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13:39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13:42국민들이 왜 이재명 후보 앞에만 가면 사법부가 작아지느냐
13:45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13:47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이
13:50모든 국민에게 동일하다
13:51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3:55아마 저는 방점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13:56박성민 최고위원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13:59저는 일단 6.3.3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라라는
14:02정치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14:04대법원이 이런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봐요.
14:07왜냐하면 결국에 만약에 앞서도 비슷한 취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4:11대선 때까지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4:15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14:19정치적인 비판과 책임론에 직면할 수가 있다 보니까
14:22이례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14:26갑자기 표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이렇게 잡는 것도
14:29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14:31전례가 없을 만큼 정치적인 국면의 한복판에 대법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36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애초에 제거하고
14:38대법원도 대법원 나름의 명분을 만들고자 함이 아닌가
14:42결국 그 6.3.3 원칙도 지켰고
14:44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14:48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는 모종의
14:51이제 어떤 자기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14:54이런 과정들 대법원이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7네, 앞서 이준우 대변인 유죄 취지로 파기완송을 결정하게 되면
15:03그렇게 되면 다시 대통령 불소수 특권 얘기한
15:07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겠어요?
15:09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할까요?
15:14그런 얘기를 아마 대법원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15:16그래서 오늘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15:19헌법을 전공한 재판 연구가들 따로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5:24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아직 어떤
15:27다수설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든가
15:30이런 게 안 난 상태입니다.
15:31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15:35현재 제기되어 있는 공소사건, 기소된 의계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는
15:39그런 이제 이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하는
15:43그런 입장을 낼 거고요.
15:44헌법 84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15:47다수설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5:49그러니까 내란 혐의가 아니고 아니면 기소되지 않지 소추되지 않지 않습니까?
15:55그런데 그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고 보는 게 다수설 같더라고요.
16:00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기소돼서
16:04소추받,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16:06그거는 그대로 별개의 시간으로 따로 가는 거예요.
16:09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임 중 임기에서 권한 행사하는 시간 따로 가는 거고
16:14사법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재판하는 건 따로 가는 거다.
16:18그래서 그 다수설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16:22만약에 그 전에 지은 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16:26내려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16:29지금 다수에서 보는 우려이자 걱정이라고 봅니다.
16:32그런데 저는 그걸 다수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16:35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16:38정확하게는 이 헌법 84조 논쟁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린 적이 없는 거죠.
16:4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16:48왜냐하면 이 헌법 84조가 결국에 대통령을 사법 절차로부터 분리시켜서 보호한다라는
16:55이 법의 취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는
16:59사실 당선되기 전이든 후든 그 재판은 모조리 다 중지가 된다라고 보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17:06그러니까 취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7:08이 재임을 시작한 기간 이전과 이후로 딱 잘라서
17:11이전 건은 다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17:15아니면 법 취지 자체가 이 대통령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17:19이 사법적인 절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보호한다라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17:24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작이 됐던 재판 역시도 중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17:29이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17:31저는 이 부분은 여전히 해석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35네. 한덕수 대행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7:37지금 오늘 오전에 한덕수 대행이 안보 관련해서 회의를 주재를 했고
17:43오후에 사퇴할 거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17:47오후에 사퇴할까요?
17:49오후에 사퇴라기보다는 간담회식으로 해서 본인이 공직 그동안 했던 생활에 대해서 소유를 밝히는 이런 자리 같아요.
17:59그게 곧 사퇴의 의미겠죠. 사퇴의 의미인 거고
18:02내일 본격적인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18:07다만 오늘 기자간담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8:13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위기라든가
18:18경제위기, 안보 위기, 그다음에 통상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져왔었고
18:24그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성과를 냈다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8:30그러면 사퇴 선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대선 출마를 내일 하는 겁니까?
18:34사퇴는 이제 오늘 사퇴는 하는 거죠. 사퇴하는데 이제 사퇴가 곧 대선 출마하라고 연계시켜서는 다른 거고
18:41그러니까 사퇴는 하고 내일 대선 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18:44한독수대행이 50여 년 정도의 공직 생활 마무리하고 대선에 나설 결심을 한 결정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8:52민심의 바다라고 저는 봅니다. 민심의 바다가 파도를 크게 일으켜서 배를 깔아앉힐 수도 있는 거고요.
18:59파도를 잘 만들어서 배가 순환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19:02그런데 민심의 바다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독수대행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과도기적 정부는 이끌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역할론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13지금 그동안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이제 후보죠.
19:18이 두 분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이끄면서 너무 강대강 대치가 좀 많았었습니다.
19:25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었고 분열도 많았었고요.
19:28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과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9:33단에 서른 분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19:35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는 아마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9:39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좀 내려와라.
19:43그러니까 둘 다 좀 텔레비 틀면 너무 강한 모습 나오니까 좀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19:50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개헌 논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19:54그다음에 통상 이슈도 있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
20:01그것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한덕수 대응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6개헌이든 개헌.
20:07오늘 오후에 있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텐데 어떤 이야기 할까요?
20:12저는 일단 아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20:17그런데 그 논리가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개헌 선포했던 논리와 아주 유사한 논리를 펼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4이른바 민주당 탓을 좀 할 것 같습니다.
20:26그리고 그런 민주당의 이른바 폭거, 폭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20:31국민의힘 쪽에서는.
20:32그런 것들을 막아야겠다.
20:34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20:37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레토릭을 답습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43아마 그 외에는 외교적인 상황도 좀 언급을 하겠죠.
20:47사실 지금 한덕수 대응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사실 국민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54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또 안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21:01미국 통해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웠거든요.
21:04이런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고
21:12그 외에 사실 한덕수 대응 측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른바 개연.
21:18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21:211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덕수 대응 측에서 얘기가 나왔고
21:251년 혹은 3년 이야기를 하고 개연을 계속 얘기했던 정대철 헌정 회장과 통화를 하고
21:30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개연을 좀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21:37본인이 이제 출마 명분이 약하다라고 비판을 받는 그 대목에 대해서
21:41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21:46나는 그저 상황 유지만 하고 관리만 하겠다.
21:49그래서 임기를 최대한 줄여서 짧게 하고 가겠다.
21:52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연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57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저
22:01민주당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2:04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는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22:06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2:07제가 웬만하면 그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2:14오늘 하도 기가 막힌 장면을 봐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알았었습니다.
22:19미 재무부 장관이 한미통상협의 관련해서
22:24한국이 협상을 조기 타결해가지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같다.
22:32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34해도 해도 너무한다. 상상 이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38출마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22:40현재 공직자니까 공직자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을
22:47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22:49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22:55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23:01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한 것은
23:08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3:12지금 들으신 것처럼 참모진에게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거나 암시를 했다는 것
23:23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23:28그럴 수 있죠.
23:29왜냐하면 공직자는 결국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23:32특히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심 없이
23:36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 거거든요.
23:40그런데 마치 지금 보면 하나하나 다 미리 준비를 해왔던 것처럼
23:44참모진도 즉각적으로 사퇴를 하고
23:46사무실을 이미 계약했고 꾸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23:49그 외에도 이제 지금 보면 외교 행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23:54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 미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걸 보면
23:57한국이라든지 미국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이 선거 전에 어떤 협상을 타결하고
24:02선거를 치르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4:05미국도 뭐 지금 참여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7월에.
24:08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24:12이른바 한덕수 대행 측에서 계속해서 대선 출마용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
24:17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24:20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24:25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24:28이건 본인이 자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30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24:33저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와 최소한의 기대는 할 수 있었겠죠.
24:38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도 심상치가 않고
24:41국회의 지금 외교 협상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24:46의심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4:49심지어는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실에 김태우 실장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24:53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요한 내용들을 지금 다 협상을 하고 있다.
24:58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25:00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총리실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까지도
25:04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위해서
25:06대선 출마용 외교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25:10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25:12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권선거라는 오명을 스스로 만들었다.
25:16그리고 스스로 이런 비판의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20한덕수 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25:22관권선거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25:25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25:27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25:30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5:31하명수사, 조작된 제보를 가지고 하명수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25:35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25:40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25:42그러면서 관권선거라고 얘기한 건 맞지 않다.
25:44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시국 때 선거 앞두고 돈도 풀었지 않습니까?
25:48그걸로 관권선거죠, 금권선거죠.
25:51그런 지정은 타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5:53방금 미국에서 어떤 미국에 있는 관료가 자기 느낀 말을 얘기한 것 같은데
25:57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26:00국토부의 협박이 없었습니다.
26:03후보가 자기 있었다고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26:06그러니까 본인은 느낀 것을 말해도 되는 거고
26:08미국인들은 느끼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26:11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26:13미국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26:15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26:17이재명 후보 본인이 느낀 걸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26:20재판까지 간 상황에서 그런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6:23그리고 이제 관에 있다가 자리에 있다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26:27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있다가 출마했었고
26:30또 경기도지사다도 출마했지 않습니까?
26:32그때까지 다 따진다 그러면 전부 다 성남시장 공무원들
26:36경기도지사실에 있던 경기도 공무원들
26:38전부 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6:41그렇게 내로남불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6:43또 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상임고문에게 전화해서
26:47직접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6:49단일화 여부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26:51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6:52일단은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단일화 빅텐트에 대한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6:58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층이 있죠.
27:01지난번에 또 지지난번에 대선 때 경선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이겼었어요.
27:07광주, 전남, 전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 만만치 않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겁니다.
27:13그런 이낙연 후보가 한덕수와 함께 손을 잡고 빅텐트를 친다는 것은
27:18굉장히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1등이라는 자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27:26빅텐트는 국민의힘과 한덕수부도 마찬가지로 한덕수부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27:32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권 창출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기보다는
27:38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우려는 이런 정책이나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27:43빅텐트는 큰 태두리 안에서는 다 모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27:49민주당의 비판은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27:51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굵직한 역할도 많이 하셨고
28:00정말 민주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가진 인물 아닙니까?
28:03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셨었고 그 외에도 전남도지사라든지
28:07민주당에서 의원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28:10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28:15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28:16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길까지는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28:20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28:22근데 어쨌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28:25이제 몸담고 있는 그 정당에서도 최근에 이제 밝혔던 입장을 보면
28:30반 이재명을 기초로 해서 국민의힘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
28:33이런 입장이 나왔고
28:34심지어 이 한덕수 대망론이라든가 빅텐트 설이 이제 막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28:39한덕수 대행과의 뭔가 접촉하는 이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28:43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수족 같은 분이
28:47한덕수 캠프에 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28:49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단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28:53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28:56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 빅텐트 한덕수 빅텐트라고 하는 게
29:01저는 사실 실체가 없다라고 봅니다.
29:03그러니까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칠 확률이 높고
29:06반 이재명을 기초로 해서 연대를 한다고 한들
29:09그것이 국민들께 어떤 감동과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29:14사실 그것은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불과한 것이거든요.
29:1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덕수 빅텐트라는 어떤 신기루에 좀 빨려 들어가면서
29:23모두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29:26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28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29:30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9:34그런데 여기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29:37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29:40일단 어제 토론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9:42지금 8강, 4강, 2강까지 온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9:47우리가 후보를 하면 좁혔을 경우에 이기는 빅텐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29:53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29:58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했을 경우에 단일화 어떻게 하겠느냐
30:02그리고 단일화의 속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30:04이게 당연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30:06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죄송합니다.
30:08한덕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30:11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정말 여기서 경선에서 이겨서
30:16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다.
30:19이런 생각보다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생각을 가지고서 보면
30:22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승까지 오는 과정에서
30:26자기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있습니다.
30:28팬덤이 얼마나 잘 결집을 해서
30:30내가 최고의 지지율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30:34이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30:37그의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있다.
30:41적극적이다.
30:41그리고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30:45그래서 저는 경선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30:49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30:51당신과 민심에서 전반적으로 한덕수 권한에 대한
30:55출마선을 하지 않았던 한덕수 권한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30:59여기서 1등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합쳐진다 그러면
31:03아마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아주 박빙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1:09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그 질문을 보면
31:11단일화 하실 겁니까? 라고 안 묻고
31:12후보 양보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31:15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영도해준 질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31:19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쏠리는 표는
31:23사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1:26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찍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31:30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잘 해줄 수 있을
31:35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1:38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표는 결국 한덕수 후보의 표인 거죠.
31:41한덕수 대행의 표인 거죠.
31:43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31:47어차피 이게 단일화 경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지만
31:51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에게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31:54이미 결론이 미리 내려진 것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
31:58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는
32:00그리고 내부 인사들 입장에서는
32:02지금 8명에서 4명으로 추리고 4명에서 2명으로 추리고
32:052명에서 1명으로 추리는 이 치열한 경선을 거쳤는데
32:09그럼 국민의힘의 경선은 무의미했던 것이 되는 거거든요.
32:12애초에 한덕수 대행을 위해서 모두가 조연을 자초했다고 한다면
32:15사실 주연이 되고 싶어서 선수로 뛰었던
32:18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32:20이 보수가 과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32:24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2:26비판 역시도 거세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2:29한동훈 후보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32:33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2:36워낙에 처음부터 단일화에 적극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32:39그 의중 자체가 이미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32:43적극적으로 후보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32:48제가 여보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32:50지금 우리 당에서 후보가 나오더라도 단일화가 잘 안 되길 바라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32:55단일화가 잘 안 돼야지 시간도 벌고
32:57분열과 갈등이 생기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33:01그런 바람을 담아서 얘기한 것 같고요.
33:03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3:06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 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죠.
33:09그리고 까다롭게 할 거고 그리고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3:11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33:14하지만 이렇게 지금 한덕수 권한 대응에 비판하고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서 비판하는 이유는
33:19여기서 1등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했을 경우에 본인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33:25그래서 그런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과 한덕수 권한 대응을 비판하는 게 아닌가.
33:30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한덕수와 빅텐터라는 것.
33:34이걸 보여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3:36사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한덕수 대응을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라고 저는 볼 거라고 봅니다.
33:43왜냐하면 한덕수 대응은 사실 독자적인 팬덤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33:47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쌓아온 분도 아니고 관료 인생만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33:53실제로 그렇게 과거에 출마했다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중간에 물러섰던 분이
33:57방규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이었어요.
33:59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한덕수 대응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거라고 보고
34:04다만 민주당이 계속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권한 대응의 자리에 충실하지 않고
34:09본인의 살이 사용만을 챙기는 모습으로 권한 대응 자리와 이 국익을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4:16결국 권한 대응으로서 지금 이 2개월 동안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와
34:22국민을 위해서 사심 없이 복무할 그 책임을 완전히 뒤편으로 저버리고 출마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34:28직분에 맞지도 않고 후보로서의 적합성이 있지도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34:33한덕수 대응에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34:35오늘 또 사퇴 의사를 밝히든지 혹은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34:39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42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47고맙습니다.
34:47고맙습니다.
34: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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