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1개월 전


지난 2008년 홧김 방화로 무너진 숭례문
5년 3개월 복원
복원비 250억 투입
방화는 살인 강도와 함께
4대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0:04당일 저녁 8시 45분쯤 한 남성이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서 페트병에 준비해온 신호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요.
00:14결국 이 방화로 국보 1호 숭례문은 2층 물로의 90%, 1층 물로의 10% 이상이 소실되면서 무너졌습니다.
00:22이 방화범은 자신의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00:28다시 들어도 분노가 침밀하고 화가 나는데요.
00:32본인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어떻게 소중한 문화유산에 불을 지릅니까?
00:36이 방화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이 들었잖아요.
00:40그렇죠. 이 숭례문은 5년 3개월의 복원 작업 끝에 2013년 5월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00:47숭례문을 복원하는 데 약 250억 원이 투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0:52방화라는 게 얼마나 큰 피해와 상처를 남기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00:57그럼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이 방화 어떤 경우들이 방화로 인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이 됩니까?
01:04네. 불을 놓아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아니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등을 불태운 경우에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고요.
01:15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기차를 불태운 경우 공용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01:22그리고 물건을 불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하는데요.
01:29우리나라에서는 방화를 살인 강도와 함께 4대 강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