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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여성 비율이 남성의 약 2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방식은
가족 진술 통한 환자 의사 확인,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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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 1958명이었습니다.
00:18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관만 연장하는 치료를 뜻하는데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건강할 때 이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혀두는 문서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습니다.
00:39다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서 관련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00:50많은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조사 특징적인 부분도 있다면서요.
00:57사전 연명의향서 등록자 중에서 남성이 108만 명이고요.
01:04여성은 212만 2천 명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 등록자의 비율이 남성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01:12또 연령대별로 보면요. 70대가 124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01:17이어서 65세에서 69세, 8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1:2165세 이상이 총 237만 3천5백여 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 천만여 명 중에서 23.7%에 해당됐습니다.
01:32또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7만 8천 명이었고요.
01:39이 중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5만 5천4백여 명이었습니다.
01:46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방식은 환자 가족의 진술에 의한 환자의 의사 확인이 가장 많았고요.
01:53또 말기 환자가 의료 과정 상의를 통해서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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