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된 크루즈 선장 측 “6100만 원 낼테니 풀어달라”

  • 5년 전


6천만 원을 낼테니 풀어달라고 말한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을 허가할 것이냐도 관심사였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봐도 확실한 범죄자라면서 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속된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 측은, 보석금 6100만원을 전부 확보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라즈 토스 / 선장 변호인 (지난 1일)]
"법원이 보석을 승인했기 때문에 피고이자 우리 고객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석방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선장은 범죄자가 확실하다며 과실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랍 페렌츠 / 헝가리 검찰 부대변인]
"저희가 지금까지 결과물을 봤을 땐, 크루즈 선장이 범죄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잘 내주지 않는 헝가리 법원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영장을 내준 점으로 볼 때 법원 역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랍 페렌츠 / 헝가리 검찰 부대변인]
"2년에서 8년 사이, 헝가리 법 규정에서 봤을 때 5년형은 기본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공성근 기자]
검찰은 선장이 사고를 언제 인지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중 허블레아니 호가 인양되는대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홍승택 황인석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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