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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계속해서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이 남성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손정혜]
25세 남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거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이미 9세, 12세가량의 아이에 대해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었던지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에게 SNS를 통해서 소위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친밀감을 유도하고 집 근처까지 오라고 유인한 이후에 자택에 유인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촬영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제로 SNS를 통해서 다른 미성년자와 연락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데 일본 내에서 이렇게 다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매우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저희는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내보내드리고 있지만 일본 현지 보도를 보면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명과 나이도 공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다른가 봐요.

[허주연]
일본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보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도 상당히 유사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었나요. 기시다 총리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이름이나 나이뿐만 아니라 종교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즉각 보도가 될 정도로 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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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먼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00:08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00:16이 남성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00:20네, 25세의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23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00:26특히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00:32이미 9세, 12살 가량의 아이에 대해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0구속 상태가 아니었던지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체포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0:49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00:52이 여학생에게 SNS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친밀감을 유도하고
00:58집 근처까지 오라고 유인한 이후에 자택에 유인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01:04촬영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1:07일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제로 SNS를 통해서
01:13다른 학생들, 다른 미성년자와 연락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요.
01:18문제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데
01:22일본 내에서 이렇게 다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01:27매우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01:31저희는 지금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내보내 드리고 있지만
01:34일본 현지 보도를 보면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01:39그리고 실명과 나이도 공개했다고 해요.
01:42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다른가 봐요.
01:44일본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해서
01:49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보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하는
01:52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01:54미국도 상당히 유사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01:592023년이었나요? 기시다 총리에게 폭탄을 던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02:03그 피의자에 대해서 이름이나 나이뿐만 아니라
02:06종교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02:10그대로 즉각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보도의 자유가
02:14풍넓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02:16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 부분 범죄자의 인권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02:20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02:25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신상공개에 관한 굉장히 엄격한 요건과는 다르게
02:30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도가 들어가는 국가이고요.
02:35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90년대까지는
02:38이 얼굴이나 이름 같은 것들을 보도로 공개를 했었어요.
02:41그런데 9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02:46익명 보도의 원칙이 세워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신상공개를
02:50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53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02:55네.
02:55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이 아닙니다.
03:01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다섯 번째 범죄인데
03:05그러면 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03:10그런데 이제 이 남성에 대해서 일본 당국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03:13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3:16이게 무슨 뜻일까요?
03:17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3:19이번에 체포된 사건은 증거가 명확합니다.
03:22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03:26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모두 다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03:33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동의 여하와 상관없이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03:39더군다나 이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것은 유죄의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03:44어떤 말을 하더라도 범죄의 유무죄를 회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3:49제가 볼 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수사기관이 SNS나 휴대폰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3:57SNS를 통해서 다수의 피해자 아이들과 접근하고 또 유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4:04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음말 안 하고 지금 책임을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4:12일단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지만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강력 대처를 해야 됩니다.
04:19어떻게 기소 중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04:25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고 심리 분석을 통해서 소화기호증이나 이런 성적인 어떤 잘못된 의식이 있는지도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4:34네 알겠습니다.
04:36이번에도 주제를 바꿔서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04:39구속 집행정지 만료를 하루 앞두고 풀려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04:44가평 통일교 공전을 수시로 오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포착됐습니다.
04:49그간 특검 조사 당시부터 건강 문제를 거론해왔던 한학자 총재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04:57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05:07나중에 들으세요.
05:19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외에 전달하셨나요.
05:22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05:28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05:33불법 정치사금이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05:39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05:49고속기간 동안 참전군 몇 차례 방문하셨습니까. 왜 방문하셨습니까. 고속 조건 위반인 거 정말 모르셨습니까.
05:56몸 아픈데 병원은 왜 벗어났습니까. 사건 관계자 정말 접촉 안 하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06:04우선 한학자 총재가 지난달에 풀려난 이후로 잠만 병원에서 자고 아침마다 천정구음으로 출근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06:15한학자 총재 측에서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외출한 건 이건 주거 변경이나 보석 조건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23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06:25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고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6:31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보석 조건이 돼 있냐면요. 원래 치료를 받던 서울 아산병원에는 병보석을 이유로 그 분해를 거주지로 제한을 하고
06:41원래 실제 거주지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06:46그런데 지금 어쨌든 변호인단에서는 출산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은 거기서 잤다.
06:54그러니까 실제로 생활은 거기서 했지만 낮에 잠깐 천정구음으로 외출을 해서 휴식을 하고 온 것이다.
07:00왜냐하면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휴식을 하고 유양을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07:06잠깐 외출하려고 나갔다 온 것이지 실제로 생활은 병원에서 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07:14상황으로 보입니다.
07:15그런데 사실상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07:22잠은 병원에서 자고 실제로 생활은 다 천정궁에 가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07:28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관련한 증거들이라든가 증인들로 여겨질 수 있는 관계자들이 모두 천정궁에 있을 수 있습니다.
07:37그렇다고 하면 보석 조건 위반에서 거기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증거에 접근을 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07:44진술을 좀 말을 맞춘다거나 바꾸게 한다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07:52혐의가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0잠은 정해진 주거지에서 잤다.
08:03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해당하는 얘기 같아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임은 맞는 것 같고요.
08:09법원에서 지금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08:16유사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8:19태강 사건에서도 외출했다가 보석 취소 결정이 났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08:26특히 단순히 거주지 제안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과 직접 접촉도 금하지만 간접적 접촉도 금했거든요.
08:35그러면 지금 외출했던 장소는 사건 관계들이 많은 장소였다는 점에서는
08:40취소 사유로는 충분하다.
08:42다만 이제 긴급한 의료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심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8:48만약에 취소되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제한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외출 금지나 이런 조건도 더 부과하지 않을까 합니다.
08:55네 알겠습니다.
08:56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08:58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9:03두 분 다 감사합니다.
09: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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