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탑승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에 대한민국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통째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생년월일도 들어갔고 또 여권번호, 이런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건데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입니까?
[손정혜]
보안사이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유료로 이용되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입하면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다 보니까 보안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보안사이트에 왜 국가의 보안 문서가 열람되고 공개가 되었는가. 그것도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건 5개월 가까이 노출, 유출되면서 이것을 누군가는 열람을 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가 보안 정보가 이런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에 유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던 대통령 경호처 인원의 정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칫 대통령 경호, 그러니까 가장 인접한 곳에서 누가 어떤 사람을 경호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었던 거네요?
[허주연]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공개됐던 시점이 순방 가기 일주일 전쯤에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0314160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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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탑승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에 대한민국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통째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생년월일도 들어갔고 또 여권번호, 이런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건데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입니까?
[손정혜]
보안사이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유료로 이용되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입하면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다 보니까 보안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보안사이트에 왜 국가의 보안 문서가 열람되고 공개가 되었는가. 그것도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건 5개월 가까이 노출, 유출되면서 이것을 누군가는 열람을 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가 보안 정보가 이런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에 유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던 대통령 경호처 인원의 정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칫 대통령 경호, 그러니까 가장 인접한 곳에서 누가 어떤 사람을 경호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었던 거네요?
[허주연]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공개됐던 시점이 순방 가기 일주일 전쯤에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0314160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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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빠져나갔습니다.
00:08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00:11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7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대통령 전형기죠.
00:22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32외교부는 사전에 해당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00:40현재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조하에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52저희는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00:54지금 유출 경위와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우리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01:01우리 대통령 네이분을 포함한 모든 인사에 대한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 지금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13네 그러니까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대한민국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통째로 올라간 겁니다.
01:23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생년월일도 들어갔고
01:31또 여권 번호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건데
01:34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입니까?
01:36네 보안 사이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01:38유료로 이용되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입을 하면
01:42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48아무래도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다 보니까
01:50보안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01:54문제는 이런 보안 사이트에 왜 국가의 어떤 보안 문서가 열람되고 공개가 되었는가
02:01그것도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2:07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건 5개월 가까이 노출, 유출되면서
02:12이것을 누군가는 열람을 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16현재로서는 국가 보안 정보가 이런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유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23네, 특히 이게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던 대통령 경호처 인원의 정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02:29이게 자칫 대통령 경호, 그러니까 가장 인접한 곳에서 누가 어떤 사람을 경호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02:37그럼 경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었던 거네요?
02:39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2:43특히 이게 공개됐던 시점이 순방각이 일주일 전쯤에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02:48그렇다고 하면 이게 별일 없이 끝났기에 망정이지
02:52만약에 이걸 이용하는 국제적인 첩보조직에서 또는 적성국가에서 이런 정보를 악용해서
03:00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하면
03:03누가 공군 1호기에 탑승해서 누가 지금 거리에서 경호하는지
03:07미리 다 알 수 있었던 상황까지도 노출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03:13특히 이 사이트에는요. 사실 무료로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검사해준다고나 하지만
03:18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료 회원들에게는 올라와 있는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고 공개가 되거든요.
03:25사실 이게 무료를 가장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의 진정한 상품은
03:29전 세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올려주는 이런 핵심 파일들이 진정한 상품들인데
03:36그렇다고 하면 글로벌 첩보기업이라든가 각국의 어떤 보안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03:44돈을 내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악성코드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03:49이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함이거든요.
03:52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03:56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0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순방 며칠 전에 이 파일이 게시됐다고 하고
04:05그게 이제 지난 6월이거든요.
04:07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5개월 동안 지금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04:14그럼 그동안에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04:18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04:20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04:22이게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04:25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다운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4:30추가적인 피해나 안보상의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걱정을 하고
04:35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8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범죄 조직이라든가
04:41적성국에서 이런 핵심적인 정보를 만약에 봤다고 하면
04:46이미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04:51설령 이게 어떤 안보적인 위협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4:56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낸 해커들이
05:01표적형 피싱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05:04이런 피싱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05:06경호원이라든가 지금거리 인력들, 또 주요 인사들의 어떤
05:10휴대전화 정보라든가 이런 게 노출이 돼서
05:12여기에서 악성코드가 심어진다고 하면
05:15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적성국가에 팔아넘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05:19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05:23단순히 지금 여권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나 위험이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05:29네,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05:31향후 조사를 통해서 유출자가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05:36네, 일단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가 입건돼서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5:42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5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이것을 유출한 것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단순한 가실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5:54본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우연한 기회에 취득했다가 이것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05:59또 다른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06:02결국은 어떤 책임이 있는 자가 이것을 정보를 관리하다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
06:07누군가 고의로 이것을 누설한 것인가 아니면
06:10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누설이 됐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6:14나아가서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또다시 다른 목적으로
06:18또는 제3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06:22현재로서는 최초의 발화 시점 그러니까 어느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06:30아마 내부적으로는 이 정보 접근 권한자가 여러 명 중에 한 특정인이 실수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06:37이 사람을 추적해서 어떤 동기와 경의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44앞서 외교부 대변인도 이번 사건이 지금 해킹보다는 자료 유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
06:51지금 문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출한 사람도 문제이긴 하지만
06:58그 5개월이 나는 기간 동안 이 자료를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았다.
07:03이러면 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겁니까?
07:05단순히 열람, 공개된 정보를 다운받았다라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07:12다만 이것을 공개되지 않은 정보임을 알면서도 외부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07:18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07:22특히 이와 관련한 정보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던가
07:25개인정보법을 악용해서 모종의 사기나 해킹 피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라고 한다면
07:31이것은 처벌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07:33현재로서는 이 유료 사이트의 회원 중에 누가 이것을 보관하고
07:38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거쳐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07:43나아가서는 국가의 정보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7:49왜냐하면 누군가의 실수로 예를 들면 고의로 유출이 됐다면 더 심각하지만
07:54실수로 올려졌다고 하더라도 방치된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측면에서는
07:59이 정보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청와대가 부실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08:07청와대에서는 사전인지 시점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한데
08:11만약에 인지 시점이 좀 더 앞선 시간이었는데
08:15비교적 최근에야 이거 열람 제한 조치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08:18이 책임 소재,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 문제, 감찰 문제도 거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8:26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치된 기간이 꽤 되다 보니까
08:31뭐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유출자가 있을 거잖아요.
08:35그 유출자뿐만이 아니고 관리 책임이 있는 그 기관, 사이트 기관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까?
08:41근데 이 사이트가 구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08:45유료 회원들에게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08:49이 기관 자체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08:52말씀하신 의미가 만약에 그 유출, 실수를 유출한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08:59실수를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09:02적합한 법에 정해진 안전조치 의무에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09:06그리고 지금 어떤 방어 기술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충분히 물리적 기술적으로 취해뒀는지
09:13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각각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09:17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09:20처벌 가능성 또는 징계 또는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수 있고
09:25만약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09:30그런 의무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09:35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09:37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09:39정확하게는 유출 경위부터 일단 밝히고
09:43책임자를 찾아서 어떤 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09:47특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09:49결국에는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09:53이 정보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09:57그런데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10:00모든 인사들의 여권을 재발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5이게 여권 재발급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10:10어떻게 보세요?
10:10일단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2특히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10:17이 안보를 해칠 염려가 있는 정보에 대한 누설이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10:22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10:25인사 조치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29특히 경호원의 동선은 대통령의 동선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10:34이 경호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이 됐고
10:36혹여라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10:39그에 대한 적절한 인사 개편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10:42나아가서는 지금 경호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경호 실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47공군 1호기에 VVVIP 인원들이 다수 개인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을 것인데
10:56그게 누철됐다면 여권번호와는 바꾼다고 해서 정보 누설을 막을 수 있다.
11:02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성급한 진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1:06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10재발 방지 대책이 명확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1:13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요.
11:15태국 프로축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11:19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당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1:23어떤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11:25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11:29김치님! 야야! 김치님!
11:33아이쿠 김치님!
11:53박항서 감독뿐 아니라 코치진으로 보이는 인물도 격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12:00어떤 상황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12:02이게 지난 1일에 원정 경기를 하러 갔다가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
12:07그 경기 종료 직후에 이동하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12:10그때 당시에 상대팀이었던 파타야 유나이티드 팀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관중이
12:18박항서 감독을 향해서 김치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2:23이 표현이 굉장히 대표적인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12:30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인데
12:34이걸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12:39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처음에는 격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12:43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12:45불쾌하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
12:47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12:50박항서 감독에게만 한 게 아니라
12:52또 다른 외국인 출신, 마다가스카르 출신 미드필더 선수가 있는데
12:57이 선수에게도 키를 조롱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갔거든요.
13:01그러다 보니까 박항서 감독이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던 거죠.
13:03그래서 격분해서 내려와 이렇게 하니까
13:06그 관중과 혹시라도 벌어질 더 추가적인 충돌을 우려한 관계자들이
13:12말리면서 데려가서 상황은 일단락이 됐는데
13:15최근 계속해서 벌어지는 우리나라 선수나 감독들에 대한
13:19어떤 인종차별적 조롱성 발언 이런 것과 맞물려서
13:22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5도를 넘은 그런 팬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3:28지금 박항서 감독의 얼굴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13:31사실 상당히 입모양이나 제스처를 봐도
13:35상당히 화가 나고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39저희가 사실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13:41이런 장면들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13:43이럴 때 구단에서 공식 성명을 낸다거나
13:48이런 정도에 그치는 건데
13:51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13:54일단 태구축구협회가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겁니다.
13:57그리고 관련된 규정에도
13:59구단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4:02사실은 저 관객의 잘못으로
14:04구단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14:07이런 고민은 하겠지만
14:08또 강한 제재가 없으면
14:09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14:12진상조사를 통해서
14:13도대체 저 관객은 어떤 관객이고
14:17어떤 팬을 응원하는 사람이고
14:20같은 일을 재발한 적이 있었는지
14:22관련해서 이런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재가 가능한지
14:27그리고 이 팬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으켜 있는 상황에서도
14:32구단이 관리하지 않거나 감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4:35또 구단의 책임이 없는지는 확인해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14:39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겪는 것은
14:42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인데
14:44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서로 아시아 국가끼리 인종차별하는 것은
14:49매우 씁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4:52경기 응원하다가 격분할 수 있지만
14:54사람을 바로 면전에 두고
14:56저렇게 무례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14:59그 자체에서
15:00스포츠를 응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5:03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05축구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게
15:09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11최근에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15:14인종차별적 발언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15:17준비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15:21미호! 미호! 미호! 미호! 미호! 미호! 미호!
15:35저 영상이 올라가고 당사자가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15:41스페인어로 미호였다는 거예요.
15:43니하우가 아니라 해명 맥락은 어떻게 보셨어요?
15:45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어로 미 이호라는 게
15:48내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15:50그걸 이제 좀 더 귀엽게 표현하는 게 미호 이런데
15:53지금 니하우라고 우리는 얘기했다고 처음에 알려졌잖아요.
15:57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
15:58왜냐하면 니하우 역시 대표적인 아시아인들을 향한
16:01조롱성, 인종차별성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4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서
16:07나는 내 아들 미호라고 얘기했다는 걸
16:10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16:13손흥민 선수의 손이 S-O-N, S-O-N이잖아요.
16:15S-O-N이랑 같은 말이죠.
16:17영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16:18그걸 스페인어의 귀여운 표현으로
16:20자기가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16:22미호, 내 아들, 내 아들, 내 손, 내 손
16:25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16:28굉장히 그럴싸한 해명이기는 하지만
16:30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6:34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16:35인종차별성 발언이라든가
16:38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16:40이 사람이 지금 LAFC 팬이라고 알려져 있고
16:44또 각종 용품들이나 옷도 LAFC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16:49이미 경기장이 굉장히 많이 와서
16:51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지 특정될 정도로 알려진 인물인데
16:54평소에도 그렇게 관람 태도가
16:56매너가 좋거나 이런 관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7:00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17:02본인의 의사는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17:04그걸 뭐 고지곳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7:07내심의 의사는 본인만 알 것 같지만
17:08저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됐을 때
17:11영국에서처럼 아예 그냥 바로
17:13피의사 누군지 찾아내서
17:16출입 금지시키고
17:17경기 티켓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17:20이런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7:23지금 이 손흥민 선수의 사건 때도
17:24보안 요원이 이 사람을 제지를 하지 않고
17:27그 사이에 이 사람이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17:30물론 이 사람의 진위는 그게 아니었을 수는 있겠지만
17:33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축구장에 많이 와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았을 텐데
17:38이런 식의 응원 방법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한 응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7:44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7:47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49마치 듣기 평가를 해야 될 정도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말임은 확실했던 것 같고
17:56지금 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58EPL 같은 경우는 관중을 특정을 해서
18:02아예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18:05이런 게 조금 더 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8:09네, 스포츠 관련해서 분위기를 해치고 인종차별을 해서
18:13타인에게 공격적인 침해를 하는 사람은
18:15아예 이 간중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조치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8:21나아가서는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보고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8:27왜냐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경멸적인 표현을 쓰면
18:31우리나라 같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볼 만하고
18:34그로 인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도 돼서
18:38앞으로는 경기장에서 아무리 격분한다고 하더라도
18:41타인을 공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방식으로 응원할 수 없도록
18:45이렇게 엄격하게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다 보면
18:48누구라도 경기장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선수들이나
18:52또는 감독, 코치들 상대로 공격하는 행위를 하면
18:55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18:57이런 점이 각인되도록 구단 측에서 또는 경기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19:03적극적인 법률 이슈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9:07네, 알겠습니다.
19:07이번에도 주제를 바꿔서요.
19:10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15공소청에 구속 송치됐던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9:22특허 사기능이 있잖아요.
19:24이거 심각한 거예요.
19:25또 한 가지 특허 사기를 수소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했어.
19:31그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19:33수사를 안 해.
19:35이런 OO가 어딨냐고.
19:37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19:38그래서 특허 사기능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19:40아직도...
19:41그 얘기를 그만하고...
19:42피의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19:44OO가 이렇게 OO가 안 해.
19:46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세요?
19:56네,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0:0077살에 이름은 이명수.
20:02신상이 30일 동안 공개가 될 예정인데
20:06어떤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겁니까?
20:09일단 피해가 중대하고요.
20:11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2특히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까지 피해가 확산된 측면에 있어서는
20:17사회적 알권리를 충족할 만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4특히 범행도 잔인했습니다.
20:26미리 준비를 했고
20:27또 탈출이 어렵도록 출입구를 봉사하려고 했던 시도에 있어서는
20:31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34비교적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20:37대부분 동기와 관련해서는 행설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20:41자백하고 있고 유죄의 증거도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20:45실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이 됐고요.
20:48이 피해자가 19명으로 집계됐지만
20:5126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20:54다이 다행히 정말 천운으로 큰 피해가 야기되지 않았을 뿐
20:58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21:00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21:03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07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게 가장 많이 고려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21:12지금 일단은 원래는 방화 혐의만 적용을 했었는데
21:16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송치했다고 하더라고요.
21:20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21:21범행 상황을 확인을 해봤더니
21:23이게 불을 놓아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한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21:30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죄의 고의가 아니라
21:33그걸 넘어서서 방화라는 불을 놓는다는 수단을 이용해서
21:38사람을 해치겠다, 살인하겠다라는 최수환의 미필적 고의가 확인되는
21:42그런 정황들을 경찰이 포착을 해서
21:45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1:48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21:49범행 전에 엄청난 양의 인화물질과 불을 붙이는 도구들
21:54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21:56범행 직전에 특정한 어떤 직급의 직원을 얘기를 하면서
22:01그 사람이 여기 지금 있냐, 근무를 하냐 이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22:05찾았다고 하죠.
22:05그렇죠. 그리고 불을 놓은 자리도
22:09사실상 그 사무실 구조상 사람들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22:13유일한 탈출구 앞에 불을 놓아서
22:15탈출을 막은 정황까지도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22:19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22:20적어도 사람을 살해할 고의 내지는
22:23내가 이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22:26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봐서
22:29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2:32네. 또 이 피의자는 2022년에도
22:34특허 관련 사무실 찾아가서 휘발유 뿌리고
22:37또 위협한 전력이 있습니다.
22:41이런 동종 전력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2:44일단 보복 목적으로 다시 실행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22:47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성 있는 인물로
22:50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2:52특히 살인미수의 고의성, 그러니까
22:54특정인을 해체할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22:58이미 한 차례 흉기를 가지고 특허범위 사무실에서
23:02난동을 부리다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3:05그 연장선산으로 그 사람을 또 해치기 위해서
23:08다시 방문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23:11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데도
23:14그 과거 전력이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3:19결국 이렇게 그 당시에 더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23:22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다수의 피해, 더 큰 피해로
23:26지금 약이 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재범 우려에 대한 평가를
23:31굉장히 높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23:33네, 지금 공소청에서 추가적으로 심리 분석을 위해서
23:37프로팔러어를 투입을 해서 좀 분석을 하자
23:41이렇게 보안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3:43당사자, 피의자, 그러니까 이명수가 이 부분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23:48이게 거부하면 못하는 겁니까?
23:50그렇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23:54임의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23:57이것도 일종의 수사 과정 중에 하나로 본다고 하면
24:01묵비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24:03이걸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답변을 하게 하거나
24:07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4:10그런데 지금 보안 수사를 요구한 이유가
24:12결국 살인 미수의 고의를 좀 더 특정할 수 있는
24:14그런 증거들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4:16왜냐하면 예전에 검찰 심리 분석관들은
24:21경찰의 프로파일러들과 보는 부분이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24:25경찰의 프로파일러들은 각종 증거들을 활용해서
24:28그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24:30심리적, 인지적 특성 같은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는
24:34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능을 했다고 하면
24:37검찰 심리 분석관들은 고의나 내면의 의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24:41어떤 인지적, 성격적 특성을 구별해내고
24:44이런 것들을 양형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로 만드는 역할들을 썼는데
24:48지금 법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24:50이런 프로파일러 수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24:54그래서 이번에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24:57그 고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25:00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5:02이런 보안 수사를 내린 상황인데
25:04결국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25:06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25:08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25:10네, 이명수는 나 사람 다치게 할 의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15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진술이?
25:18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25:20그냥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25:22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26왜냐하면 본인이 철저하게 계획적인 준비를 했고요.
25:30나아가면서도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25:34특히 특허법인을 가서 특정 직원을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25:39그렇다면 그 사람을 해칠 의도는 다분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5:45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건물에 불을 질러놓고
25:48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25:51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
25:53다만 본인 주장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기 위해서
25:57불을 질렀을 뿐이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26:00그렇다면 출입문에 인하물질을 뿌려서는 안 됐겠죠.
26:05그 주장 모두가 모순적이고 자기 회피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10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명수의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26:16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는 잠시 후에 다른 주제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21이 시각 주요 뉴스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26:23감사합니다.
26:24감사합니다.
26:24감사합니다.
26:24감사합니다.
26:24감사합니다.
26:24감사합니다.
26:2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