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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분 전


지옥철 대신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
좌석 선점 문제로 동료와 갈등 발생
가방으로 옆자리를 차지하는 문제 등으로
두 사람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짐
이후 직장 익명 게시판에 사연자를 겨냥해
'통근 벌레', '빌런'이라 칭하는 저격글 등판
갈등을 빚던 동료를 추궁하자 글을 지웠다며
사과하여 작성 사실 확인
몰래 찍힌 사진과 조롱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연자가
동료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얼굴을 가렸더라도 옷차림이나 체형 등으로 신원이 특정될 경우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벌레' 등 모욕적 표현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의 모욕죄 성립 가능
통근버스 좌석 선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도 검토 가능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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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좀 지켜라 익명 저격글 올렸다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투로 만나보시죠.
00:08여러분 지옥철이란 말 아시죠? 저도 매일 출근길 지옥철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부터 회사 통보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00:17정해진 시간에 늘 비슷한 사람들끼리 타고 다니다 보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00:22근데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00:27저기요 옆자리 가방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사람들 타는데 두 자리씩 쓰고 이러시면 안 되죠.
00:34아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세요. 아직 사람들 다 안 탔잖아요.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사람 오면 그때 치우면 되잖아요.
00:42버스 뭐 전세냈어요. 같이 쓰는 버스인데 매너 좀 지켜주시죠.
00:47불꼬리야 정말. 왜 저래요 저 사람.
00:51처음에는 그냥 서로 기분이 좀 상한 정도였죠.
00:54근데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저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00:59그로부터 며칠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01:04수림씨 수림씨 이거 익명 게시판 봤어?
01:07네? 아니 왜요?
01:08직장 익명 게시판에 우리 통근버스 얘기가 올라왔는데 말이야.
01:12아무리 봐도 수림씨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 좀 봐봐.
01:16빈 옆 좌석에 가방이나 짐 올려놓고 선점하지 않기
01:21좀 지켜라 빌런들아 통근 벌레들 박멸될 그날까지
01:26벌레들 전시
01:28이게 뭐야 이게 뭐
01:30이거 분명
01:32이재용
01:34그 인간이 쓴 글이야
01:36내 이 인간을 가만 안 둬
01:38야 이재용
01:40아니 뭐야 뭐 소리를 지르고 그래
01:42기차 화통을 삶아 드셨나
01:43왜 이러는 거예요
01:44너지?
01:46이걸 쓴 사람 너지?
01:47아니 막 그렇게 반말하고 말이야
01:49너지요
01:50아니 그걸 썼다는 증거리도 있어요.
01:52왜 생사점을 잡고 트집을 잡고 그래요
01:54이런 글 쓸 사람이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01:56장진택 그런 거 쓸 사람 아니거든
01:58너 강성신 아니거든
02:00이재용 당신이야
02:02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파악이 안 되나 본데
02:04사진 당장 안 지우면 내가 고소할 거야
02:09알았어요. 알았어요. 지웠어요. 지웠어요.
02:11지웠어요. 미안해요.
02:13거 봐. 거 봐. 딱 걸렸어.
02:15내가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
02:17네가 쓴 거 맞잖아.
02:19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가.
02:20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02:23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26몰래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서
02:28저를 벌레라고 조롱한 글 때문에
02:30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02:32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02:35그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02:40과연 저는 이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02:46많이 화났어.
02:48지웠다. 미안하다. 이랬으니까 본인이 쓴 게 맞다고 시인한 것 같은데
02:52그런데 이거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됩니까?
02:57문제 될 수 있어요.
02:58먼저 좀 가렸다라고 했잖아요.
03:01이 사람인지 딱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03:03한번 해볼게요.
03:04제가 이렇게 눈만 가리고 이름표만 가린다고
03:06어? 임주혜다. 임주혜 맞아요.
03:10하는 건 아니잖아요.
03:11그래서 일부 사진을 가렸다거나
03:14좀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해도요.
03:18이 사람이다. 옷차림. 다른 생김새로 특정할 수 있다면
03:22그때는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03:28얼굴 일부 가렸다고 아무 죄 없는 건 아니에요.
03:31그리고 이제 표현을 좀 들여다볼게요.
03:34벌레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03:35벌레 같다. 박멸해야 된다.
03:38모욕적인 표현이 맞죠.
03:40우리 형법에서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03:43모욕죄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03:46밑도 끝도 없이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신뢰를 저하시키는
03:52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욕하는 표현을 했을 때
03:55모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03:57그런데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03:59많은 사람 공공장소에서 나를 특정해서
04:02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흘린 다음에
04:05벌레 같다라고 표현했다면
04:07충분히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04:11우리 사연으로 돌아오면 익명 게시판이었어요.
04:15익명 게시판에서 충분히 내가 누군지 알만한 정보와 함께
04:19벌레 같다라고 표현했다면
04:21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04:26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04:29만약 여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언급했다, 통근버스에서 자꾸 자리 맡아서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다, 어떤 사실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04:42그럴 때는 명예훼손죄 역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04: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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