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확진자 다녀갔다” 허위사실 유포, 처벌 수위는?

  • 4년 전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최근 대구시와 경기 하남시가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맛집 목록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목록'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확진자가 운영 중인 냉면집 이름이라며 엉뚱한 상호가 알려져 업주들이 피해를 겪은 겁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디까지 죄가 되고, 얼마나 처벌받는 걸까요? 알아봅니다.

확진자가 온 적 없는 곳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만 지금까지 6건입니다. (※9월 4일 현재, 판결서 열람시스템상 확정 사건 기준)

예외 없이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에 지어낸 이야기를 퍼뜨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심지어 동네 소식을 대신 전해주는 SNS 계정에 거짓으로 제보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왔다 가서 보건소 직원들이 소독 중이라며,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식당 소독하는 모습을 찍어 보낸 건데요.

알고 보니 이 식당, 손님들 안심하라고 사비를 들여 소독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처벌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2월 한 여성은 직장 동료에게서, "확진자가 다니던 동네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성은 다시 가족 9명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 내용을 알렸는데요.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

법원은 직장동료는 물론 여성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유포한 잘못이 크다는 건데요.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은 대부분 반성하면서도, 상대방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 해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업무에 방해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실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전성철, 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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