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시청자 여러분, 특히 직장인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00:051번, 나한테 설명하지마.
00:072번, 아이는 남편한테 좀 보라 그래.
00:103번, 오늘 몇 시에 왔어?
00:13자, 이 중에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00:18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0:20송정현 기자입니다.
00:24구청 간부가 부하들에게 한 말 세 가지를 시민에게 보여주고
00:28어떤 말이 직장 내 괴롭힘 같냐고 물었습니다.
00:322번이 좀 더 괴롭힘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00:35제가 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에 좀 거기에 가까운 것 같아서.
00:401번,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00:45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00:47직장 상사가 이제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하면
00:50도대체 몇 시에 더 빨리 출근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리고.
00:54소속 구청은 이런 발언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고
00:59품위 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간부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01:04이 간부는 일상적 대화 수준이었고
01:06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01:10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01:12상대방의 사기와 부서 전체의 근무 환경을 저하시키는 것임에는
01:16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01:18원고의 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01:22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공직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01:26그걸 괴롭힘이라고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01:31자녀 세대들이 정말 괴롭힘이 없이 즐겁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01:38반드시 저런 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01:41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01:57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