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0:06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9어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한 영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00:14가해자, 피해자 모두 이 역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던 거죠?
00:19어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30대 남성 영무원이 30대 여성 영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26피해자 목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00:30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35범행 직후에 이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보험 체포되었는데
00:39피해자가 피의자의 상사로 피해자는 오는 12월 팀장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46경찰은 일단 관계성 범죄가 아니라 직장 내 갈등을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0:51지금 직장 내 갈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피해 여성의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면
00:57사건 전에 코레일 측에 가해자와 좀 분리를 해달라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01:05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업무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직장 동료들과 협업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01:13이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모두 힘들어했고 사실상 같이 일하기 어려워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2물론 이건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01:26어쨌든 이 피해 여성 가족 측에 따르면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01:34그리고 피해 여성이 무섭다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어려움도 여러 번 토로를 해서 분리수치를 요청을 했지만
01:41코레일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참아라 그냥 적응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방관을 했고
01:48그래서 이 여성이 참고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런 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01:54굉장한 억울함을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58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용자 측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5우선 갈등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02:10선배 직급의 여성이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직장 내의 어떤 우위관계가 직급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02:18실질적인 우위관계에서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02:22그리고 이런 부분을 피해 여성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어려움을 토로를 정식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02:29직접적인 조사 조치라든가 분리 조치라든가 이런 지체 없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을 당했다고 하면
02:36이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02:39특히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02:45인적, 물적, 안전배려 의무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2:50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자가 인적으로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02:55특히 가해자도 만약에 어떤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03:00적절한 업무 배치 전환을 통해서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03:05배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3:07만약에 이런 배려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03:12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03:15피해자에게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03:20가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03:26사무실 안쪽에 있는 탕비실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3:31그런데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당시 탕비실에 보관돼 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
03:37피해자가 미리 준비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03:41사건은 탕비실에서 발생했는데 흉기는 탕비실에 보관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03:46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03:51피해자는 평소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방어용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57그 자체가 계획범죄를 곧바로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04:02적어도 탕비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격렬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기보다
04:08단기간 일지연정 어느 순간부터는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04:13준비한 와중에 탕비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4:17계획범죄 여부도 충분히 가려봐야 하는데
04:19체포 직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피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4:26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지적을 해서
04:30스스로 방향제를 몸에 뿌렸다고 합니다.
04:33그 이후에 화가 나서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4:37다만 이후 범행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4:43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것은 나는 심신미약 상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가요?
04:50그렇게 주장을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4:54그러니까 본인이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었는데
04:59범행 당시에 화가 나서 이걸 과다 복용해서
05:02정확한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가 사물 변변 능력, 식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05:09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05:13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는 주장이잖아요.
05:15앞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5:19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감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22일단 약이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05:25범행 당시에 사물 변변 능력이 어떠했는지
05:28그걸 법률적 규범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05:34단순히 의학적으로만 이게 판단되는 그런 감형 규정은 아니거든요.
05:39그런데 지금 직원들 눈을 피해서 탕비실에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은
05:43본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5:48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05:50이미 스스로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면 위험의 발생을 이미 야기하고
05:55그 어떤 심신미약 상태를 자의적으로 유발하기 위해서
06:00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06:04이건 법률상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봐서
06:08본인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 경우에는
06:10심신미약에 대한 감형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06:14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신미약 적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06:20지금 어쨌든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안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06:27그리고 앞서서 상부나 코레일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06:32분리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06:34앞으로 그럼 수사 과정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될까요?
06:37역사에서 발생한 사건인 이상 관할은 특별사법경찰인 철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06:43그렇지만 일반 경찰이 진행하는 사건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06:47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아무래도 경찰보다도 법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06:51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06:55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06:58이 사건은 사건의 경위, 계획범죄,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07:03그리고 피의자가 정신병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7:06이 정신병력이 실제로 심신미약으로 연결되는지
07:10실제로 문제된다면 관련된 감정도 거쳐나가야 합니다.
07:14관련된 재반사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07:16구속영장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인 만큼
07:19사건 초반부터 검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07:23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7:25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7:29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낸 뒤에
07:33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07:36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7:38어제 오전 9시쯤 아이들이 등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각에
07:42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인데요.
07:45광주 서구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07:49갑작스럽게 택시와 충돌을 합니다.
07:51그리고는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로 돌진을 하면서
07:54그 길가에 있던 어린이집으로 그대로 돌진을 한 거예요.
07:58당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등원을 하고
08:01교사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08:02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08:05대여섯 명 정도 혹은 네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8:09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던 교실이
08:12충돌 지점과는 다소 떨어진 곳이어서
08:14인명피해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08:18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08:20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3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당시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08:29그런데 이 8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다고요?
08:33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08:37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08:39운전자가 어린이집 출입문을 한 번 들이받은 이후에
08:43잠시 후진하는 듯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08:47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상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인
08:50EDR 분석을 통해서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08:53그렇지만 모든 사건에서 EDR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08:58CCTV와 블랙박스 등을 추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09:01피의자 내지는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09:06부득이하게 차량 결함에 대한 감정도 실시해야 합니다.
09:09다만 관련된 모든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만
09:13차량 결함 감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09:16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9:19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드러난다.
09:24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09:26현재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9:29이 전제가 맞다면 운전자는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09:33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09:36그 이유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9:39도로교통법상 과실 재물손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09:43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09:45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도 사람이 다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09:50다행히도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09:52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다면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처벌되지 않고
09:56대신 가입하나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10:00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정말 천만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7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10:11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