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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또 흉기 피습 사건 발생했습니다. 어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한 역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 역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던 거죠?

[박성배]
어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30대 남성 역무원이 30대 여성 역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목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의 상사로 피해자는 오는 12월 팀장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관계성 범죄가 아니라 직장 내 갈등을 범행동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 내 갈등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피해 여성의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건 전에 코레일 측에 가해자와 분리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업무 적응을 제대로 못 하고 직장 동료들과 협업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모두 힘들어했고 사실상 같이 일하기 어려워하는 직원이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해 여성 가족 측에 따르면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피해 여성이 무섭다,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어려움도 여러 번 토로를 해서 분리조치를 요청했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참아라, 그냥 적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방관했고 그래서 이 여성이 참고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런 변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용자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갈등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는지 여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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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0:06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9어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한 영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00:14가해자, 피해자 모두 이 역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던 거죠?
00:19어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30대 남성 영무원이 30대 여성 영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26피해자 목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00:30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35범행 직후에 이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보험 체포되었는데
00:39피해자가 피의자의 상사로 피해자는 오는 12월 팀장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46경찰은 일단 관계성 범죄가 아니라 직장 내 갈등을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0:51지금 직장 내 갈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피해 여성의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면
00:57사건 전에 코레일 측에 가해자와 좀 분리를 해달라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01:05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업무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직장 동료들과 협업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01:13이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모두 힘들어했고 사실상 같이 일하기 어려워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2물론 이건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01:26어쨌든 이 피해 여성 가족 측에 따르면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01:34그리고 피해 여성이 무섭다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어려움도 여러 번 토로를 해서 분리수치를 요청을 했지만
01:41코레일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참아라 그냥 적응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방관을 했고
01:48그래서 이 여성이 참고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런 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01:54굉장한 억울함을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58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용자 측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5우선 갈등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02:10선배 직급의 여성이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직장 내의 어떤 우위관계가 직급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02:18실질적인 우위관계에서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02:22그리고 이런 부분을 피해 여성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어려움을 토로를 정식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02:29직접적인 조사 조치라든가 분리 조치라든가 이런 지체 없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을 당했다고 하면
02:36이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02:39특히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02:45인적, 물적, 안전배려 의무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2:50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자가 인적으로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02:55특히 가해자도 만약에 어떤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03:00적절한 업무 배치 전환을 통해서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03:05배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3:07만약에 이런 배려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03:12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03:15피해자에게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03:20가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03:26사무실 안쪽에 있는 탕비실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3:31그런데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당시 탕비실에 보관돼 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
03:37피해자가 미리 준비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03:41사건은 탕비실에서 발생했는데 흉기는 탕비실에 보관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03:46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03:51피해자는 평소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방어용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57그 자체가 계획범죄를 곧바로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04:02적어도 탕비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격렬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기보다
04:08단기간 일지연정 어느 순간부터는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04:13준비한 와중에 탕비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4:17계획범죄 여부도 충분히 가려봐야 하는데
04:19체포 직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피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4:26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지적을 해서
04:30스스로 방향제를 몸에 뿌렸다고 합니다.
04:33그 이후에 화가 나서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4:37다만 이후 범행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4:43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것은 나는 심신미약 상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가요?
04:50그렇게 주장을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4:54그러니까 본인이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었는데
04:59범행 당시에 화가 나서 이걸 과다 복용해서
05:02정확한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가 사물 변변 능력, 식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05:09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05:13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는 주장이잖아요.
05:15앞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5:19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감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22일단 약이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05:25범행 당시에 사물 변변 능력이 어떠했는지
05:28그걸 법률적 규범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05:34단순히 의학적으로만 이게 판단되는 그런 감형 규정은 아니거든요.
05:39그런데 지금 직원들 눈을 피해서 탕비실에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은
05:43본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5:48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05:50이미 스스로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면 위험의 발생을 이미 야기하고
05:55그 어떤 심신미약 상태를 자의적으로 유발하기 위해서
06:00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06:04이건 법률상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봐서
06:08본인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 경우에는
06:10심신미약에 대한 감형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06:14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신미약 적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06:20지금 어쨌든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안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06:27그리고 앞서서 상부나 코레일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06:32분리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06:34앞으로 그럼 수사 과정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될까요?
06:37역사에서 발생한 사건인 이상 관할은 특별사법경찰인 철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06:43그렇지만 일반 경찰이 진행하는 사건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06:47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아무래도 경찰보다도 법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06:51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06:55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06:58이 사건은 사건의 경위, 계획범죄,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07:03그리고 피의자가 정신병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7:06이 정신병력이 실제로 심신미약으로 연결되는지
07:10실제로 문제된다면 관련된 감정도 거쳐나가야 합니다.
07:14관련된 재반사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07:16구속영장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인 만큼
07:19사건 초반부터 검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07:23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7:25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7:29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낸 뒤에
07:33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07:36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7:38어제 오전 9시쯤 아이들이 등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각에
07:42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인데요.
07:45광주 서구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07:49갑작스럽게 택시와 충돌을 합니다.
07:51그리고는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로 돌진을 하면서
07:54그 길가에 있던 어린이집으로 그대로 돌진을 한 거예요.
07:58당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등원을 하고
08:01교사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08:02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08:05대여섯 명 정도 혹은 네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8:09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던 교실이
08:12충돌 지점과는 다소 떨어진 곳이어서
08:14인명피해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08:18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08:20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3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당시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08:29그런데 이 8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다고요?
08:33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08:37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08:39운전자가 어린이집 출입문을 한 번 들이받은 이후에
08:43잠시 후진하는 듯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08:47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상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인
08:50EDR 분석을 통해서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08:53그렇지만 모든 사건에서 EDR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08:58CCTV와 블랙박스 등을 추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09:01피의자 내지는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09:06부득이하게 차량 결함에 대한 감정도 실시해야 합니다.
09:09다만 관련된 모든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만
09:13차량 결함 감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09:16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9:19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드러난다.
09:24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09:26현재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9:29이 전제가 맞다면 운전자는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09:33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09:36그 이유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9:39도로교통법상 과실 재물손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09:43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09:45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도 사람이 다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09:50다행히도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09:52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다면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처벌되지 않고
09:56대신 가입하나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10:00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정말 천만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7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10:11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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