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갑작스러운 정차로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00:07전주지법 형사 3다 시산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00:16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00:18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급정거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씨를
00:30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33B씨는 앉아있다가 정류장에 내리려고 자리에서 막 일어난 참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00:38그는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00:44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67km로 과속하다가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52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01:00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01:06그러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01:15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1:22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01:2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