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뒤입니다. 오후 2시 반에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31일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대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건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빈 변호사님, 구속만료가 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아서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됐던 건이 바로 3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든가 혹은 통일교 관련 의혹 사건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데 7월에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되죠.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구속기한이 목전에 남겨진 겁니다. 그게 10월 31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지나가버리면 결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석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구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 사건, 그러니까 매관매직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는 특히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구속 필요성, 구속 사유가 인정될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건희 씨,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진행되나요?
[홍정석]
화상재판은 코로나19 이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례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피고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구속 전 실질심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그게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그건 큰 차이가 없을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7121010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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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뒤입니다. 오후 2시 반에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31일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대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건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빈 변호사님, 구속만료가 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아서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됐던 건이 바로 3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든가 혹은 통일교 관련 의혹 사건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데 7월에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되죠.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구속기한이 목전에 남겨진 겁니다. 그게 10월 31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지나가버리면 결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석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구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 사건, 그러니까 매관매직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는 특히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구속 필요성, 구속 사유가 인정될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건희 씨,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진행되나요?
[홍정석]
화상재판은 코로나19 이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례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피고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구속 전 실질심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그게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그건 큰 차이가 없을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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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잠시 뒵니다. 오후 2시 반에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00:0531일에 김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대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건데요.
00:13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8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십니까.
00:19서정빈 변호사님, 구속 만료가 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아서 오늘 이름의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00:25이 추가 구속영장 신문은 왜 열리게 되는 겁니까?
00:29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3그리고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됐던 건이 바로 3대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죠.
00:38그러니까 영태균 관련 의혹이라든가 혹은 통일교 관련 의혹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00:44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00:48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00:52이제 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데
00:547월 달에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간이 더 소요가 됐죠.
00:58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구속 기간이 이제 기한이 목전에 남겨진 겁니다.
01:05그게 이제 10월 31일이고요.
01:06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지나가버리면 결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01:11석방이 돼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고
01:13특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구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01:18그런 판단하에 이번 사건 그러니까 내감매직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01:23대법원에다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속을 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01:28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는 특히나 이 매감매직 사건과 관련해서
01:33김건희 씨에게 구속 필요성 구속 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1:39남부구치소에 수감되는 김건희 씨 화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01:44어떤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01:45화상 재판은 코로나19 이후에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01:51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례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01:55그런데 피고인이 지금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사실 구속 전 실질에서 신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02:02따라서 그게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02:08중요한 것은 얼마나 김건희 씨가 본인의 그런 구속 사유에 대해서 부당성을 설명할지 여부인데요.
02:16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말하는 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듣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02:23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아마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02:27이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유로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법원에 오게 되면
02:32경호 문제라든지 개호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시위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2:39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영상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02:45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건 아니고 최근에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하군요.
02:51통상적으로 지금 지방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02:56그런데 구속 전 신문에서 사실 그런데 영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01허정민 변호사님, 매간매직 재판부에 연장을 좀 해달라 이렇게 특검이 요청을 한 건데
03:09매간매직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3:13일단 현재 지금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던 사건 자체가 지금 매간매직 사건이기 때문에
03:19아무래도 이 사건에 있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22지금 가장 먼저 구속이 돼서 진행됐던 사건, 그러니까 3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03:28일단 법률상 허용되는 그런 한계치가 다 도달했습니다.
03:311심 뿐만 아니라 2심, 3심 각각 연장을 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03:37지금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기한까지도 모두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41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03:46일단 3대 의혹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03:5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이렇게 3개가 있고
03:54지금 항소심까지 진행이 된 거죠?
03:57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그런 사건이고요.
04:01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들로 구속을 요청할 수가 있을지
04:06또 구속 요청을 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지
04:10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3지금 김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건
04:16그리고 이번 매간매직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 재판 계속 중인 건들이 있긴 합니다.
04:21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04:26하지만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상당 부분 판단을 했고
04:30또 실제 실험까지도 1심, 2심에서 선고되었던
04:34이번 매간매직 사건에서 구속을 검토받는 것이
04:37향후에 결국 구속이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04:42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7그래서 이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04:50혹은 그 재판의 1심, 2심 결과 등을 따졌을 때
04:53이번 매간매직 사건, 이 재판과 관련해서
04:56구속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05:00지금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5:03김건희 씨 측은 그런데 이제 반대 논리를 보면
05:071, 2심은 결과가 나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으니까
05:11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05:13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05:16김건희 씨의 주장이 이제 매우 타당성이 높아졌죠.
05:19왜냐하면 항소심까지 끝났고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
05:23사실상 대법원에서 증거를 따로 수집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05:28따라서 김건희 씨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05:33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05:35하지만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말고도 도망의 우려도 있고
05:39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05:43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사건에서 지금 실형 5년을 받은 사람도 있고
05:48지금 이 재판에서도 지금 실형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05:51만약에 풀려났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
05:54그렇게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05:57그리고 실형이 지금 2심에서 5년이 나온 상황에서
06:01범죄의 중대성도 충분히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6:04그 무게출을 좀 놓고 본다면
06:07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6:11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06:13발부되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고
06:16만약에 기각되면 31일에 나오는 건가요?
06:20네, 그렇습니다.
06:20왜냐하면 이제 기간 자체가 그때가 한계이기 때문에
06:23만약에 이번 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6:28결국에는 31일에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30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06:32특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06:35구속 사유를 주장을 하면서 구속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텐데
06:38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나
06:41한계는 좀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
06:43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구속심사 관련해서
06:46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6:4831일에 석방이 될 것이고
06:50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특검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06:54그럼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06:57추가적으로 구속을 검토 요청할 것이 필요하지 않나
07:00이런 점들 역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07:03특검에서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07:0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06대법원이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하기 위해서
07:10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면서
07:12상고심이 미뤄져 있잖아요.
07:15일단 전원합의체 판단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07:18그것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07:21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단은 사실
07:24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도 있고
07:261년 반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07:29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단이 언제 나온다
07:32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07:33이번 사안의 사건 기록이라든지
07:36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07:38지금 판단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도
07:40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07:42이것을 심리하고 검사하고 이런 데
07:46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07:47실제로 1차 심리가 벌어졌고
07:502차 심리까지 벌어졌는데
07:51아직까지 판결에 대한 아직 얘기는
07:53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07:55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9특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08:01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거하고
08:03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거하고
08:05재판을 좀 끌어가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거겠죠?
08:08특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08:09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특검은 희망할 겁니다.
08:13왜냐하면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가 되면
08:16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제가
08:19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08:21재판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고
08:24특검 측에서는 그런 변수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08:27사실상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에서
08:30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8:33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08:37이게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08:40그럼 다시 초기화가 돼서
08:42원칙적으로는 2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08:45그리고 두 차례 또 갱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8:476개월까지 또 구속 기간 연장이 됩니다.
08:49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군요.
08:50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08:52그러니까 참고 서면 등이 제출이 돼서
08:54이걸 심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08:57극히 예외적으로 또다시 한 번 정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09:00그래서 일단 원리를 따졌을 때는 최대 8개월까지도 가능은 합니다만
09:04통상은 6개월 정도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09:07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09:09앞으로 6개월간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09:12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09:15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9:16지금 영치금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09:19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중에 받은 영치금이
09:23지금 22억 원이요? 이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하던데
09:26법무부가 좀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09:29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따로 있나요?
09:32규정은 당연히 있는데요.
09:34지금 이런 경우가 사실 이례적이죠.
09:36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9:381년에 약 19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09:43입금 횟수도 4만 5천여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09:46그리고 김건희 씨도 2억 4천만 원 정도.
09:49영치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옥중후원금이다.
09:52이렇게 보일 5회 살 여지가 굉장히 큰 금액이죠.
09:57말씀하셨다시피 규정상 사실 보관 한도는
10:001인당 400만 원입니다. 영치금으로.
10:03그러니까 과도한 영치금은 과도한 그런 우여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10:09400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10:11그 이상은 그래서 개인의 계좌로 그 돈이 송금이 됩니다.
10:15그렇게 되니까 이 개인의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10:18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10:22이 법무부는 총액 상한 대신에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26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28그리고 과세 문제도 있죠.
10:30국세청은 영치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36그렇지만 사회통념상 하루에 400만 원
10:39영치금의 400만 원 기준이라는 것이
10:41사회통념상 과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10:44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10:46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무부가 규정을 개정할지
10:50이런 것들이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10:52잠시 뒤 이제 오후 2시 30분입니다.
10:55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 그 이후의 결과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1:00이 사건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11:02역삼동에서 연쇄 방화 사건을 일으킨 70대
11:05투의자가 그 사무실 입구에 엘리베이터 앞에 CCTV에 잡혔습니다.
11:10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11:12영상을 좀 보면 여직원을 보면서
11:16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휘발유를 붓고
11:18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11:21네 그렇습니다.
11:21저도 그 영상을 확인을 했고
11:23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11:26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하더라도
11:29당시에 이야기를 나누고
11:30웃은 뒤에 웃음을 보이고
11:32지금이 영상이죠.
11:33네 그렇습니다.
11:34태연하게 불을 질렀다라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1:37저도 저 영상을 보고 상당히 놀란 게
11:39본인은 뛰어나가지도 않고 태연하게 걸어나갑니다.
11:42저도 그 부분이 특히나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11:45불을 지르고 나서
11:46본인도 사실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11:49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걸어나가는 모습도 놀랐고
11:52이전에 직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11:54직원에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11:58거기에 따라 실제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2:01그걸 보면은 예초부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은
12:05알고 있었지만 알 수 있었지만
12:07이 장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12:11본인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전혀 놀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12:14실제 인명피해가 크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12:17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20이런 장면들은 당연히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12:22제출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12:24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의 내용에 대해서
12:27그 동기에 대해서 예컨대 사기를 당해서
12:30겁을 주로 했다라는 진술을 해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12:34적어도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12:36그런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12:38오히려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2:40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12:44그 정도까지 인식은 충분히 하고 지른
12:46그런 범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48흉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12:50휘발유가 사실상 흉기가 되는 거고
12:53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12:55이러고 하던데 어떻게 설명은 가능할까요?
12:57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13:00살인의 고의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13:02이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을 하거든요.
13:05그런데 이제 화면상 보셨다시피
13:07충분히 그리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13:09거기다가 휘발위로 불을 질렀단 말입니다.
13:12그러면 사람이 이 출구에서 나오지 못하면
13:15죽을 수도 있겠다고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13:18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살인미수죄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13:23사례도 있습니다.
13:25예전에 대법원 판결 중에 보니까
13:26동거인이 자는 원룸의 유일한 출국을 막아놓고
13:30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3:34이 경우에 실제로 판결도 살인미수를 인정해서
13:37징역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13:39이번 사건도 설레에 비춰볼 때도 그렇고
13:43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도
13:45살인미수 혐의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3:48이 방아석군 피의자가 묵비권 행사하면서
13:51계속해서 자기는 여기 건물에 있던 특허법인에
13:54사기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13:56물론 사기를 당했어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13:58사기당했다는 사실은 좀 확인이 된 상황인가요?
14:02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에 의하면
14:04실제로 이런 진술과는 다르게
14:05어떠한 피해도 입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4:08예컨대 본인은 특허를 출원을 하면서
14:11종이 증표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14:13그런데 그것을 사기를 당해서 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14:16자신의 피해를 주장한다든가
14:18그 밖에 여러 피해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14:21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14:22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만으로 하더라도
14:24사실 그런 사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14:27이런 이야기 자체를 보더라도
14:29사실 그게 실제 사기 피해라고 볼 수 있는가
14:32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들입니다.
14:35이 진술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14:36전체적인 태도를 봤을 때
14:38예컨대 자신이 낭떠러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라는
14:41등의 그런 진술들을 하는 것을 보면
14:42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피해 망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14:48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또
14:49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는
14:52이런 사건의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14:55얼마나 높나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14:58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일단 워낙에 재범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15:05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좀 죄질이 좋지 않다
15:07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5:09신상공개 여부도 좀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15:11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15:1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1419명이나 부상을 당했죠.
15:16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5:18계획 범행이 맞는 것 같고
15:20같은 곳에서 재범이고
15:21그리고 CCTV 상으로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15:24요건만 놓고 보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15:28따라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의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서
15:33신상공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36만약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다면
15:39대부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15:41기간이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15:43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15:45일단 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15:47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15:49다시 한 번 며칠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15:51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5:54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 신상공개가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15:58중요한 것은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16:00이런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6:04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16:05현행법상 이런 신상공부를 새롭게 공개하는 것은
16:09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6:11예외적으로 공수사실에 있어서
16:12중대한 변경이 발생한다든가
16:14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이요.
16:16그래서 지금 제가 보더라도
16:17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는
16:20충분히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6:23특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16:24지금 이러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16:26충분히 우리 일상에 대해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16:29그런 범죄에 해당을 하고
16:31또 한 번 발생을 했을 때는
16:32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16:36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유사 범행이
16:39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16:42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16:44지금 수사 단계에서 충실하게 조사가 마쳐진다고 한다면
16:48그 즈음에 있어서 신상공개는 충분히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16:51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6:53주중에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범행 동기를 더 추적한다고 하니까
16:58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16:59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17:02잘 들었습니다.
17:0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