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3분 전


밤늦게 복귀한 조희대… "공석 해소 노력"
與 "조희대 물러나라"… 일각서 탄핵 요구도
정점식 "與,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TOP10]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법사위 오후 국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00:05대신 국감이 끝날 쯤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00:08마지막 발언 어떤 얘기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00:32사실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00:35제재청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00:43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가로막겠습니다.
00:50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제재청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00:57김근식 실장님, 어떤 의미로 질책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01:03그러니까 이번 제청과 제재청 사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01:09헌법 규정에 나와 있는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의 수장으로서의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고
01:15그 행사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나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01:22과도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제청권을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01:27용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01:29그건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온 겁니다.
01:30물론 그전에 협의의 과정이 있었다는 관례를 이야기합니다만
01:34어저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해서 설명했듯이
01:38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관행으로 그냥 대법원장이 편하게
01:43좋아서 그냥 한 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01:45그 과정이 협의의 과정이 서로 의견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01:49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렸고 4명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01:55인사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사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02:00자신의 제적권을 행사해서 사람을 인사를 제청을 했고 대통령은 그 사람은
02:04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하라고 제제청을 내린 거 아닙니까?
02:08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02:11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02:12그리고 어제 저녁에 끝날 때 마무리 발언해서 저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02:16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2:18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02:20그 이야기는 대통령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해주세요.
02:24라는 의미로 마치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이
02:29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를 수 있는 그 행위는 묵과하지 않고
02:34끝까지 거부하지만 대법원을 구성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건 다 없던 걸로 하고
02:39원점으로 돌리고 새롭게 대법관 추천인을 구성해서 그럼 새롭게 제청을
02:44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02:45저는 그건 온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02:47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는 대통령도 민주당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51아예 새롭게 추천인을 꾸려서 추천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2:57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국감이 끝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03:03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03:24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태와 탄핵의 길 뿐입니다.
03:29폭언과 협박으로 상권 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십시오.
03:38뭘 망설이십니까.
03:42법사위 간사 김일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03:47지도부의 결정을 좀 기다리는 상황이다.
03:50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03:50조연선 부원장님.
03:51지금 김민석 대표 얘기 들어보면 자진사태 얘기를 하던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스스로 물러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04:01민주당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04:04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04:07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말씀하시듯이 좀 낮아 보이긴 하죠.
04:13그렇지만 더 이상 사법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4:18탄핵 절차 진행할 수가 있어요.
04:20추후에 민주당 입장에서 진행할 수가 있고.
04:22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후에 후폭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4:28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04:32재청권, 물론 대법원장이 권한이기도 합니다.
04:35그렇지만 대법원,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3권 분리,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04:41사법부의 인사권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04:44재청권은 우리 헌법상 규정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과 함께 있는 거예요.
04:48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04:51국가 원수로서 하는 것이 임명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04:55임명권에는 당연하게도 임명 거부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04:58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법관 공백 상태 얼마나 길어지고 있습니까?
05:02대법관들의 1인당 사건수가 1년 동안 4천 건이 넘는다고 해요.
05:05한 명의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사법적 입수가 얼마나 많이 제한이 되겠습니까?
05:09국민들의 편익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가요?
05:12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05:17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답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5:20만약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결단을 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5:24네.
05:26벌써부터 진보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05:28국민의힘은 그냥 탄핵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
05:32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34김영우 의원님, 이게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탄핵을 추진했을 때 불어올 역풍이 있을 거니까 그냥 할 때만 해봐라.
05:41이런 입장인 건가요?
05:42그러니까 탄핵은 말도 안 되는 거죠.
05:45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
05:47민주당이 앞장서서.
05:48지금 사실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헌법을 빨리 어기세요.
05:55이렇게 지금 어기장을 놓는 겁니다.
05:59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거를 막 그냥 강요를 하는 거예요.
06:04저는 여기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물러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06:08왜냐하면 줄기차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06:13그냥 헌법하고 법률이에요.
06:14헌법하고 법률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후보 추천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06:25이거를 재제청을 또 대통령 지금처럼 요구를 하는 쪽쪽.
06:30그러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계속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되겠습니까?
06:35그건 완전히 헌법 무시하는 거죠.
06:38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조급하다.
06:41왜냐?
06:42이재명 대통령이 조급하니까.
06:44왜냐?
06:45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06:47모든 벌어지는 지금 위헌적인 상황들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06:54그래서 여기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물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06:58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07:02네.
07:04좀 강대강 대치로 흐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조율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7:08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7:08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7:08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