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나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60대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 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60대 부부의 몸이 묶인 상태였고요. 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던 건가요?
[손수호]
6일 오후 7시 49분쯤에 지인의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끈에 묶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모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달라 보입니다. 남편은 흉기에 의해서 살해됐고 그리고 아내는 기소가 폐쇄돼서, 그러니까 누군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아서 질식했다 이렇게 현재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밝혔는데요. 피해자 부부는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이고요. 그리고 인근 주변 주민들에 따러면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추정하는 살해 시각 자체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성인 2명이 결박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독 범행일 것인가. 혹은 여러 명이서 범행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도 제기되고 있죠?
[손수호]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명이 몸이 묶인 채 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60대거든요. 그렇다면 60대를 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명이 이런 60대 부부 2명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1명이 아닌 2명 이상 아니겠느냐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제 사건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즉 1명더라도 2명 이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를 수 있고 또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순차...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715095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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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나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60대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 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60대 부부의 몸이 묶인 상태였고요. 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던 건가요?
[손수호]
6일 오후 7시 49분쯤에 지인의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끈에 묶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모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달라 보입니다. 남편은 흉기에 의해서 살해됐고 그리고 아내는 기소가 폐쇄돼서, 그러니까 누군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아서 질식했다 이렇게 현재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밝혔는데요. 피해자 부부는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이고요. 그리고 인근 주변 주민들에 따러면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추정하는 살해 시각 자체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성인 2명이 결박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독 범행일 것인가. 혹은 여러 명이서 범행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도 제기되고 있죠?
[손수호]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명이 몸이 묶인 채 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60대거든요. 그렇다면 60대를 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명이 이런 60대 부부 2명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1명이 아닌 2명 이상 아니겠느냐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제 사건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즉 1명더라도 2명 이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를 수 있고 또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순차...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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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서울 강북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일면식이 없는 7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00:08경찰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0:13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5조경원 기자,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에 있었죠?
00:19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00:27다만 A씨는 심사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33따라서 변호인만 법원에 출석한 상태로 A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9A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서울 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7지난 4일 저녁 7시쯤 자택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6시간만인 그제 새벽 1시쯤 긴급체포했습니다.
01:00범행 동기는 확인됐습니까?
01:03네, A씨는 체포 당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뒤 상의하러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1경찰은 A씨 진술이 진실한지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가 당일 수유동 술집을 나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담긴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01:22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1:27경찰은 A씨가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1:35이르면 오늘 오후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일 가운데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01:44방침입니다.
01:4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1:51어제저녁 7시 50분쯤 나주의 한 농촌마을에서 60대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1:58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02:02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2:06어서 오십시오.
02:07안녕하세요.
02:09나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60대 부부의 몸이 묶인 상태였고요.
02:15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던 건가요?
02:206일 오후 7시 49분쯤에 지인의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02:25살해된 상태였습니다.
02:27몸이 끈에 묶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02:30그런데 이 부부가 모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02:33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좀 달라 보입니다.
02:37우선 남편은 흉기에 의해서 살해됐고
02:39그리고 아내는 기도가 폐쇄돼서
02:42그러니까 누군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아서 질식했다.
02:46이렇게 현재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밝혔는데요.
02:50이 피해자 부부는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이고요.
02:55그리고 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특별히 원한을 할 만한 일이 없다.
03:00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03:04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03:08지금 경찰이 추정하는 이 살해 시각 자체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03:15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03:17지금 성인 2명이 결박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03:21그래서 이게 과연 단독 범행일 것인가
03:23혹은 여러 명이서 이 범행을 한 게 아닐까
03:27이런 지금 추측도 제기되고 있죠.
03:29네,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겠죠.
03:31왜냐하면 2명이 몸이 묶인 채 살해됐습니다.
03:36그렇다면 이게 피해자들이 60대거든요.
03:39그렇다면 60대를 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상황에서는.
03:43그렇기 때문에 1명이 이런 60대 부부 2명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03:48그렇다면 범인은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03:54그런데 관련 실제 사건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03:57즉 1명이더라도 2명 이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를 수 있고
04:02또한 묶을 수도 있습니다.
04:04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순차적으로 제압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04:091명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또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04:13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누군가 침입을 해서 생명을 해치려는 그런 상황에서는
04:18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04:21그래서 그냥 얼어붙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자신의 가족이 묶이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04:28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먼저 남성을 공격해서 제압하고
04:32그 후에 여성을 제압하는 경우들이 있죠.
04:34그리고 또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있는데
04:39흉기로 흉기가 있었으니까 가지고 간 흉기인지 현장에서 준비한 흉기인지는
04:44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흉기를 가지고 살해했기 때문에
04:48그 흉기를 통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04:50그래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묶도록 이렇게 강요를 해서
04:54한 명이 묶인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묶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4:59그렇기 때문에 혼자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
05:01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05:06즉 이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포착되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만
05:09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05:12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남성 한 명만 포착돼 있습니다.
05:16따라서 한 명이 들어가서 두 명을 묶고 살해한 다음에
05:20도피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05:24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텐데
05:31흉기로 60대 남편은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05:35그런데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05:38그러면 이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겼거나
05:42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05:47지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사실 계획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05:52범행 후에 흉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버리고 갔느냐, 가지고 갔느냐, 숨겼느냐,
05:58다른 사람에게 죽었느냐 등등 보다는 애초에 흉기를 준비해서 간 것인지
06:03아니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흉기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06:09따라서 계획 범행인지 우발 범행인지 여부는 어떤 것을 흉기로 사용했고
06:13그리고 그 흉기를 어디에서 가져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06:17따라서 아직까지 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06:20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06:23아마 도주할 때 같이 이걸 가지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06:26또는 어딘가에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에, 찾기 어려운 곳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06:31또 몸을 묶은 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6:35이 끈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다면 전체적인 범행을 충분히 계획을 해서 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06:41다만 농가잖아요.
06:43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집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농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06:48또는 끈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06:54일이 이렇게 커져서 사람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06:57아직까지 영상을 통해서 인상착의는 확인했다고 합니다만
07:01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07:03그래서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해야 도대체 왜 여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07:07그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7:10사건이 일어난 그 마을의 모습을 함께 좀 보셨는데
07:13이렇게 조용한 농촌마을에서 들린 살인사건 소식에
07:17마을 사람들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07:21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7:24동생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가방에서 갔다 오고 가시더라고요.
07:30그래야 발견하셨군요.
07:31네.
07:32그런 것 같아요.
07:33아이고 겁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07:36겁나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산 사람들이
07:40뭔 죄가 지니겄죠.
07:41원한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07:45그렇고 좋던 게 아주 늙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07:48사람들이 겁나게 좋아.
07:50부진한다고.
07:51농사도 잘 짓고 하죠.
07:54사우스도까지도 하고 하죠.
07:58지금 마을 주민분들이 입을 모아서 좋은 사람들이었다.
08:0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8:04지금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08:09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08:11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08:12우선 인상착의는 확인됐잖아요.
08:15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주민들이 물어봤더니
08:17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08:19그렇다면 일단 이곳을 자주 왕래했거나 아니면 이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08:25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08:30즉 면식범일 수 있습니다.
08:32보통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08:35우선 집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갔다.
08:40또는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08:41이런 경우에는 면식범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침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08:46하지만 그러한 훼손의 흔적이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08:50그로 인해서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면식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8:54다만 문단속의 수준이라든지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 정도가 딱 동일하진 않거든요.
09:03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09:07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가 어느 정도로 자지하느냐에 따라서
09:10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09:13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이 면식범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09:17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09:21따라서 현재 면식범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09:23아직까지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09:26또한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09:28경찰은 조금 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09:33무언가를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09:35지금 상황에서는.
09:36왜냐하면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좀 더 드러나게 된다면
09:40도주에도 용이할 수 있다.
09:41그런 판단을 통해서 면식범으로 추정된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확인을 해주고
09:46그 이외의 구체적인 용의자의 신상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는
09:51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9:54주변 동네 사람들은 원한을 살 일이 없다고 했는데
09:58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10:01그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집에서 뭔가 없어진 물건이 있거나
10:05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8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0:10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범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10:14그렇다면 범인이 어디로 갔을 것이다.
10:16어디에 있을 것이다.
10:17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필요합니다.
10:19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이 범행의 목적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0:23과연 범행이 왜 이루어진 것인가.
10:25크게 봤을 때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10:30절도를 시도했다가 이런 강도 살인이 된 것인지
10:33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10:37그런 강도 살인인지 여부 등등
10:38금전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10:41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10:44원한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0:48물론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0:49글러리는 없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0:52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한을 사지 않는 건 아니에요.
10:55정말 좋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하나도 안 해도
10:58누군가는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해서
11:02원한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1:04따라서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11:06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11:09금품, 원한, 그리고 성적인 목적
11:12이런 가장 큰 틀에서 접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16또한 이 원한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보복과도
11:19연결될 수 있습니다.
11:20즉, 피살된 주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11:25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11:29누군가는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33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11:36그리고 경찰이 면식범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11:39그 근거가 뭔지 정확히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11:42쉽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1:44따라서 만약 금품 목적이라면
11:46면식범이 굳이 여기에 가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11:49이 집에서 금품을 노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아요.
11:53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고
11:55경찰은 이미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고
11:58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면식범이라고 추정을 한 것이 아닌가
12:02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12:03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통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2:09누군가 차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고
12:15지금 이 주변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
12:22그리고 자전거가 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2:25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2:28일단 어떻게 도주할 것인지까지 다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12:34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2:36물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냐
12:40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도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12:46처음부터 접근과 범행 그리고 그 후에 도주까지 다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2:52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 있잖아요.
12:55용의자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12:57이게 피해자의 차량입니다.
13:00그러니까 자기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접근을 해서 범행을 하고
13:05자기 차량을 가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13:07처음에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거든요.
13:10그런데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이 없습니다.
13:14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13:16곧바로 추적되지는 않거든요.
13:17소유자가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13:19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
13:22차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13:23자신의 이동 경로와 동선과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13:27자전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13:29외국에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13:31자전거를 통해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13:34도주할 때는 또 상당히 빠르게 도주할 필요가 있죠.
13:38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13:40자신이 가지고 간, 타고 간 자전거를
13:43이 피해자의 트럭에 싣고 적재함에 싣고
13:46피해자의 트럭을 운전을 해서
13:473km 정도를 이동을 해서
13:50여기에서 차량을 은닉해놓고
13:51사실 자신의 자전거를 차량에서 꺼내서
13:54타고 도망가다가 자전거 마저 버리고
13:57그냥 뛰어서 도망갔거든요.
13:59이거는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14:01꼬리를 잡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14:02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고요.
14:04만약 범행, 의도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14:08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면
14:09이거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낸 것인데
14:13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14:14사람이 이런 범행을 예정하지 않고
14:18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큰 일을 저지르게 되면
14:20이렇게 체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 경우가
14:22당황하죠.
14:23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14:25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는
14:27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갔다.
14:29어떻게 도망갈지 생각을 했다.
14:31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지금까지
14:33흔적을 들키지 않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14:36지금까지 정황을 쭉 살펴보면
14:39계획 범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14:42경찰이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에
14:46범행이 이뤄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4:48그런데 이런 시간이라면
14:50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했다면
14:53도주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14:56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4:58사실 출국도 가능합니다.
15:00이 정도 시간이면 미리 헤매로 나가기 위해서
15:02준비를 해놓고 나가기도 충분한 시간이죠.
15:06하지만 현재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15:10아마도 해외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5:13만약에 해외로 갔다면 그 부분까지도 먼저 얘기를 했겠죠.
15:17하지만 해외로 도주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5:20만약 그렇다면 검거가 그렇게 얼어보이지는 않아요.
15:24특히 인상 차이가 포착이 됐잖아요.
15:26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5:30또는 누구인지 확인했지만 경찰이 수사상의 편의라든지
15:33비밀을 위해서 아직까지 확인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5:37신원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지는 않고요.
15:40그리고 만약 경찰의 이야기대로 면식범이라면
15:44이 피해자 부부가 그동안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
15:48또는 최근에 만난 사람들
15:49또는 직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누군가에게
15:52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5:54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다면 지금 이 피의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15:58그리고 그 피의자가 국내에 있다면 검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16:03경찰의 용의자 검거 소식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16:07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09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상인데
16:13지금 저희 뒤로도 이 이미지가 보이고요.
16:16영상 보시면 지금 다리 위에서 외국인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16:23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16:24이 다리가 지금 물줄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16:27지금 반포대교로 보이거든요.
16:29지금 이게 지금 안전장비도 없고요.
16:33말 그대로 정말 다이빙을 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이런 모습인데
16:37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16:39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16:41저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6:46목적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16:48저렇게 촬영을 했고
16:50행인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촬영을 한 게 아니라
16:53그뿐만 아니라 함께 위치를 카메라 각도로 보면
16:56함께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여요.
17:00뛰어내리기 직전이라든지 뛰어내리는
17:02한 명이 아니니까요.
17:03그러니까요.
17:04서로서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17:05이게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17:08아니면 자신들 나름의 취미 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11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하고요.
17:13그리고 다행히도 주변에 지금 저 입수한 사람들도 크게 다치었다는 소식은 없고
17:19그리고 또 주변에 저 행위로 인해서 다쳤거나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17:25다행히도 자칫 저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면 어떡하나
17:29그러게요.
17:30이런 생각이 들고요.
17:30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17:33그렇다면 쓸데없는 그런 행정력, 경찰력 낭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
17:37이런 생각이 들고
17:38가끔 온라인상에 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7:41정말 아찔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17:44위험을 감수하고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데
17:46이런 모습들이 사실 모방의 우려도 있고
17:50그리고 또 따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17:54주의해야 되는데
17:55저 영상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17:58저는 저 영상 보면서 또 좀 의문이 드는 게
18:00사실 우리 한강다리 같은 경우에는
18:02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8:06다리 위에 못 올라가게끔 또 이런 조치들을 해놨잖아요.
18:10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18:14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18:17모든 한강다리에 다 설치된 건 아니죠.
18:20그래서 몇몇 다리에만
18:22제가 알기론 4개, 5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8:26그동안 문제가 반복되었고 지속되었던
18:30교량에만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18:32그리고 사실 저도 반포대교를 자주,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18:35저렇게 보도가 있는지도 사실 약간 좀 가물가물했어요.
18:40저기에 지나갈 수 있는 인도가 있나?
18:41네, 있더라고요.
18:42저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매일 지나가는데도 몰랐거든요.
18:45왜냐하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18:47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8:49다른 한강다리가 좀 다르거든요.
18:51그런데 굳이 저기를 찾아가서 했다는 거는
18:53뭔가 다른 행인이 없는 곳을 일부러 고른 거 아닌가
18:56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8:58또 한 번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19:03이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19:06저 정도 높이면 사실 기어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19:10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9:13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19:15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19:18이제 구조인력이나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19:23그런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9:26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영상에서도
19:29지금 이 영상입니다.
19:31지금 인력들이 출동을 했어요.
19:33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19:37과태료를 물게 한다든가
19:39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19:41가능성이 있죠.
19:42물론 이게 과연 범죄냐
19:45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범죄냐
19:47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더 이상
19:49만약에 어떤 경위로
19:51어떤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지는 모르겠고
19:53또한 국적도 사실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19:55외국인이라고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19:57하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19:59출입국 자격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20:01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상당히 경미한 일로 보이지만
20:03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20:05그럼 범죄냐
20:06사실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20:08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경범죄 조합법이라든지
20:13또는 수상 레저 관련된 법령까지도 봐도
20:16딱히 마땅히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0:19다만 지금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20:22그러다 보니까 저 교량을 관리하는
20:24그런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
20:26행정적인 처분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
20:28이렇게 보입니다.
20:29네. 알겠습니다.
20:30반포대교에서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내리는
20:34그런 사건, 사고까지 살펴봤었는데요.
20:37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39일면식이 없는 7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서
20:43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0:45오늘 구속전 피해자 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20:49이걸 포기했습니다.
20:50왜 그랬을까요?
20:51네.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20:55또는 이 절차의 의미를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고
20:59또는 언론에 공배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21:02아니면 굉장히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다.
21:04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21:06하지만 이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1:10그렇기 때문에 구속전 피해자 신문의 출석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1:13관계없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21:17네.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다.
21:20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1:22이게 그러면 혹시 구속전 피해자 신문에 출석하는 걸 포기를 하면
21:27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21:29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21:33구속전 피해자 신문을 받게 되는데
21:36오늘도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1:40담당 변호인은 출석을 해서 잘 진행하고요.
21:42몇 개의 직접 판사가 물어보고
21:45피해자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어서 판단을 하는 게
21:48이 제도의 주요한 취지인데
21:50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자료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1:55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유명한 사건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22:00반성하는 의미로 포기하겠다든지
22:02또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22:04언론 노출 등을 우려해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22:07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22:08사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22:10또 하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22:13이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22:16이 피의자가 범한 범행의 내용과
22:19그리고 또 체포된 후에 밝혔던 여러 가지 범행의 동기라든지
22:22정황 등을 볼 때
22:24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22:26그런데 경찰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22:29사이코패스 검사도 예정하고 있는데
22:32그렇다면 이번에 나오지 않은 이유 역시
22:36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22:38정신적인 현재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22:40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42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화면은
22:44저희가 이제 피의자가 주장한 부분을
22:49저희가 AI로 구현을 해본 그런 화면인데
22:51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22:53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22:55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힌 뒤에
22:58그걸 항의하러 찾아가서 범행을 했다.
23:02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23:04또 CCTV 영상은 또 다르다고요?
23:06그렇습니다.
23:07이 부분이 이 사건에 있어서
23:08가장 의아한 부분이죠.
23:10저도 Y10 뉴스를 보면서
23:1470대와 어깨에 부딪혔다고 해서
23:16따라가서 살해를 하다니
23:17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23:19이런 폐륜 범행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23:21막상 경찰이 CCTV 영상을 다 확인해보니까
23:24어깨에 부딪힌 장면은 없다는 거예요.
23:26그렇다면 도대체 왜
23:28어깨에 부딪혀서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것이냐
23:31혹시라도 뭔가 금품을 노린 다른 범행이었는데
23:34그 경위를, 동기를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23:37거짓말을 한 것이냐
23:38이렇게 하는 선도 있겠고요.
23:39또는 제가 예전에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23:44망상 장애인 경우도 있습니다.
23:46그래서 실제로 어깨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23:48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23:50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23:51그렇습니다.
23:52정말 그때도 이야기를 다 듣고
23:54어떤 갈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23:56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23:58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23:59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24:01인근 근처에 스쳐지나게만 했는데
24:03충돌이 있었다, 충격이 있었다라고
24:05주장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4:07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24:08저희가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24:10말씀을 드립니다만
24:11혹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14만약 그렇다면
24:15그동안에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전과라든지
24:19또는 정신병력
24:21또는 현재 치료 상황
24:22등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24:25그러다 보니
24:25경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24:27아니, 어깨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24:28전혀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24:30혹시 영상에 포착되지 않은
24:32다른 부분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나라고 봐도
24:34그거 역시 없다는 거죠.
24:36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깨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24:38그 부분 영상을 보니까
24:39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24:41그렇다면 일부러 거짓말을 했거나
24:43아니면 본인이 착각을 했거나
24:45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24:47다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24:48곳곳에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24:50다 확인이 됩니다.
24:52그런데도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24:54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했거나
24:56아니면 본인은 뭔가
24:58실제 사실과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다.
25:00그렇다면 그 원인이
25:02혹시라도 정신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25:04개인적인 짐작도 듭니다.
25:05그래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25:08하기로 했다면서요.
25:09그렇습니다.
25:10물론 사이코패스가 이런 정신병
25:12좁은 의미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느냐
25:14여부는 또 여러 가지
25:16학계에서도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죠.
25:18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19정상이 아니다.
25:21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들
25:23경찰이 이미 포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5:26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25:27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잖아요.
25:28제가 말씀드린 과거 정신병력도
25:30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25:31또는 그게 아니라
25:32무조건 지나가다가
25:34아주 비정상적인 동기에 의해서
25:37사람을 살해했다.
25:38그런데 이렇게 살해한 다음에
25:39또 이유를 추궁하니까
25:41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25:43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냈다.
25:44그렇다면 이거 역시
25:45비정상적인 정서 상황이기 때문에
25:47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25:48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니겠느냐라는
25:50의문을 가지고 있고
25:51또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25:52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도
25:54뭔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25:57기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25:59질문을 하고 답이 들어오면 하게 되는 겁니다.
26:01따라서 검사를 하려고 해도 준비를 해도
26:04이걸 거부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26:06파악할 수가 없어요.
26:08질문과 답변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6:10경찰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26:12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26:14또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26:15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17지금 이 20대가 받는 혐의가
26:20범행 직후에 피해자 휴대전화, 카드를
26:23또 훔쳐서 달아났다.
26:25이런 혐의도 있는데
26:26그럼 최종적으로는 좀 금품을 노리고
26:28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26:30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26:31단정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26:33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26:35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26:37사람을 죽였다면
26:38이건 강도살인이 되겠죠.
26:40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도 죽이고
26:42물건도 가져갔고
26:43이랬다면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26:46지금 현재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요.
26:48강도살인이 아닙니다.
26:49살인을 하고
26:50그 다음에 물건을
26:51주인을 잃고
26:52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26:53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26:54이거는 절도다.
26:56즉 살인 후에 절도가 벌어졌다고
26:58보고 있거든요.
26:59강도살인이라고 본 게 아닙니다.
27:00그렇다면 현재 경찰이 파악한 판에 따르면
27:02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다.
27:05처음에는 어깨가 부딪혔다고 착각을 했든
27:08실제로 어깨가 부딪혔든
27:09또 다른 원인이 있든
27:10사람을 죽인 다음에
27:11그 후에 금품을 가져갈 생각이 들어서
27:13가져갔다라고 현재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27:15물론 수사가 아직 제대로 초기이기 때문에
27:19완료된 것도 아니고
27:20또한 기소돼서 재판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27:22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방향을 보다며는
27:25금품을 노린 범행이라기보다는
27:27살해 후에 금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27:30네 알겠습니다.
27:32자 지금 그리고 오늘
27:3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7:38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41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7:42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7:46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7:48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7:51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27:53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7:56제8조와 같이
27:57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27:59사실 그대로 말하고
28:01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28:03거짓이 있으면
28:04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8:062026년 10월 7일 박진영
28:31선서
28:33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8:38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28:42증인선서 모습 들어보셨는데요.
28:45이건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이고
28:47이 시각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28:52저도 나름 전성기일 때
28:54저희 회사도 굉장히 잘 될 때
28:57한국에서 벌 수 있는
28:58정말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29:00꿈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29:03지금 보시는 사진은
29:05버스에 타고 미국 50개 도시를 돈 사진입니다.
29:09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29:10악착같이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서
29:13결국 그 뒤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29:15그해 10월에
29:17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29:19빌보드 핫백에
29:21한국 음악이
29:22K-POP이 수록되는
29:23너무나 기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9:27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9:28계속
29:29우리 아티스트들과
29:31팬들의
29:32핏담 눈물로
29:33이제는
29:34감히 빌보드에서
29:36수시로 1위를 하는
29:38일이
29:38아주
29:39드물지 않은 일이
29:41되어버렸습니다.
29:43가장 큰 공연장에서
29:455만 명,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일도
29:47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9:51그러나
29:53지금
29:53K-POP이
29:55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29:57아
29:58이쯤에서 한번
29:59한계에 다다랐구나
30:01라는
30:01생각을
30:02저나
30:03K-POP 사사를
30:04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30:06공유하게 되었습니다.
30:07그래서
30:07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30:09여기서 함께
30:10시스템을 구축하고
30:12플랫폼을 짜서
30:12다음 단계로
30:13도약할 방법이
30:14무엇일까라는
30:15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30:16정부로부터
30:17그 일을
30:18정부와 함께
30:19힘을 합쳐삼
30:19어떨까 하는
30:20제안을 받아서
30:21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30:24그 일들 중에
30:25가장 대표적인
30:27대형 프로젝트 두 개는
30:29페노미논 어워즈
30:32혹은
30:32페스티벌
30:34이라는 프로젝트고요.
30:35또 하나는
30:35세계 주요 도시의
30:36K-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30:39오늘은
30:40그래도
30:41어느 정도
30:42윤곽이 잡혀가는
30:43페노미논 어워즈에 대해서
30:45우선적으로
30:46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30:48일하는 형태에 대한
30:49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0:52민과 관 사이의 역할을
30:54어떻게 분할해야 되고
30:56또 누가 어떤 역할을
30:57맡아야 하면
30:57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30:58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31:00일단 틀을 잡은 것은
31:02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31:03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서
31:05기획을 하고
31:06아이디어를 낸 후에
31:07그 실행은
31:08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31:10때로는 관주도로
31:11때로는 민주도로
31:12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1:14그런 와중에
31:14페노미논
31:15이 시상식과
31:17페스티벌은
31:17그 프로젝트의
31:19성격상
31:19민주도로 하는 게
31:21맞다는
31:21결론에 도달하였고요.
31:23그 민주도로
31:24일을 하기 위해서
31:25K-POP 사계사가
31:26처음으로
31:27한 회사를
31:29건립했고
31:30동일한 자본금을
31:32얻고
31:32동일한 의결권을
31:33갖는 구조로
31:35민간
31:36사계사를
31:37대표할 수 있는
31:38회사를 만들었습니다.
31:38이 회사가
31:41합당한
31:42인재들을
31:42충원해서
31:43이 프로젝트를
31:44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31:46단
31:47지금까지도
31:48민과
31:50관이
31:50어떻게 협력을 해서
31:51일해야 될지
31:52아직 너무나 많은
31:53시행착오를
31:54겪고 있습니다.
31:55오늘 의원님들
31:56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31:57또 배워서
31:57그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31:59좀 민관이
32:00함께 협력해서
32:01일하는 그런 좋은
32:02예가 될 수 있도록
32:03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5오늘 의원님들
32:06말씀 잘
32:06경청하여 듣고
32:07솔직하게
32:08잘 답변 드리도록
32:09하겠습니다.
32:09감사합니다.
32:13네 수고하셨습니다.
32:15네 다음
32:16증인신문을
32:17시작하도록
32:18하겠습니다.
32:19증인과
32:20참고인
32:21출석을
32:21네 오늘
32:22문체부
32:23국정감사가
32:24지금 진행이
32:25되고 있는데
32:25박진영
32:27대중문화교류위원회
32:28공동위원장이
32:29선서를 하고
32:30그리고 오늘
32:31양심에 따라
32:32사실 그대로
32:32말할 것이다
32:33라고
32:33자신의 어떤
32:35입장을 밝히기도
32:36그러면서
32:37오늘 의원들의
32:38질문에
32:38성실하게
32:39답변하겠다라고
32:40했는데
32:40일단 모두
32:41발언해서
32:42글로벌 페스티벌
32:43페노메논과
32:44관련된 설명을
32:45좀 하는 것
32:45같았어요.
32:46그렇습니다.
32:46처음에 이게
32:47어떤 내용인가
32:48라고 봤더니
32:48어떤 현상
32:50이런 단어가
32:50있잖아요.
32:51그런데 이게
32:51PH로 시작하는데
32:53그걸 FAN으로
32:54해가지고
32:55펜을 의미하는
32:57그런 페노메논
32:57이게 어떤
32:59페스티벌도 열고
33:00그리고 또 상도
33:00주는 걸로
33:01추진을 하고 있죠.
33:02굉장히
33:03민관이 함께
33:04굉장히 크게
33:05대대적으로
33:06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3:07그리고 이걸
33:08준비할 때
33:09국가적인 차원에서
33:10관에서만 해다가는
33:11자칫
33:12팬들이 볼 때
33:13너무 옛날이다.
33:15너 재미없다.
33:16왜 이렇게 했냐.
33:17너무 동떨어져 있다.
33:18우리 이거 워란 거
33:18아니다.
33:19라고 하면
33:19정말 돈만 쓰고
33:20큰일 나거든요.
33:21그러다 보니까
33:22현업에서
33:23열심히 일을 하고
33:24큰 성과를 냈던
33:25박진영 위원장을
33:26공동으로 모셔가지고
33:27함께 일을 하겠다.
33:28대형 기획사들이
33:29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33:30그렇습니다.
33:30그래서 실제로
33:32성과를 내기 위해서
33:33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33:34다만
33:35논란이
33:36좀 있긴 합니다.
33:37왜냐하면
33:38상표권 관련해서
33:42JYP 엔터테인먼트
33:43명의로
33:44상표 등록을
33:45시도하고 있다.
33:46이런 부분들
33:46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33:47여기에 대해서
33:48박진영 위원장은
33:49이게
33:50우리가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고
33:52다른 사람이
33:53먼저 할까 봐
33:54일단 절차를
33:55진행한 것이고
33:56다 절차 마무리 되면
33:57당연히 넘겨줄 것이다.
33:58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34:00아마도 오늘
34:01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면
34:02그러한 취지의 답변을
34:03증언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34:05오늘 국감에
34:06지금
34:07박진영 위원장이
34:08증인으로
34:09출석을 한 거죠?
34:11그렇습니다.
34:12참고인, 증인
34:12이게 어떤
34:13어떤 게
34:14다른 개념인가요?
34:16국회에서의 증언
34:18법률에 따라서
34:19여러 가지
34:20신분이 있는데
34:21참고인은
34:22본인의
34:23발언에 대해서
34:24법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34:25다만
34:26증인으로 나와서
34:27선서를 하고
34:29위증을 하지 않고
34:30위증할 경우에는
34:31벌 받겠다고
34:32맹세를 하면
34:32그 다음에는
34:33자신의 기억과
34:34경험에 반하는
34:36이야기를 할 경우에
34:37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34:38이거 벌금형도 없어요.
34:39징역이에요.
34:40물론 집행률도 가능합니다만
34:41그러다 보니
34:42대체로
34:43증인으로
34:44나온 것을
34:45꺼려하죠.
34:46그리고
34:46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34:47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34:49출석하지 않는 것도
34:50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34:52다만
34:52그럼에도 불구하고
34:53박진영 위원장은
34:54나 증인으로 나가겠다.
34:56자진해서 증인으로
34:57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34:57국회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34:59나 증인으로 가서
34:59선서하고
35:00모든 일을 다
35:01얘기하겠다.
35:02나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
35:03억울하고
35:04나의 순수성과
35:05나의
35:06이런 일을
35:07하게 된
35:08그런
35:08나의 마음이
35:10오해받는 거는
35:11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35:12하면서
35:13증인으로 나와서
35:14오늘 선서를 했고
35:15증언을 이어나가는데요.
35:16어떤 내용을
35:17이야기할지
35:18이게
35:18문화예술
35:19분야에서도
35:20굉장히 중요합니다만
35:22또 정부
35:23문체부의
35:25여러 가지
35:25업무에 대해서
35:26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35:27그렇다면
35:27여기에 대한
35:28여러 가지
35:30제대로 일을 했는지
35:31또는
35:31그 과정에서
35:33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35:34또는
35:34문제가 다소
35:36존재하지만
35:36구체적으로
35:38선의를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인지
35:39등등
35:40다양한 해석과
35:41결론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5:42오늘 아마 또
35:43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35:44박진영 위원장이
35:45사실 공공연하게
35:46본인이 무보수로
35:48일을 한다라고
35:49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35:51뒤늦게
35:51월 200만 원씩
35:52받는다는 부분이
35:53밝혀졌거든요.
35:54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35:55입장을 밝히겠죠.
35:56그렇습니다.
35:57처음에는 무보수라고
35:58얘기했는데
35:58또 정치권에서는
36:00특히 야당에서는
36:01그렇지 않다.
36:01보수 받고 하는 거다라고
36:03이야기하면서
36:03공격을 했죠.
36:05그러자
36:05박진영 위원장이
36:06다시 확인한 다음에
36:07실제로 월 200만 원씩
36:08받고 있었다.
36:09내가 그걸 몰랐다라고
36:11이야기를 했고요.
36:12그리고 이 월 200만 원
36:13관련해서
36:14직책 수행 경비잖아요.
36:17그런데 이 직책 수행 경비가
36:18제가 알기로는
36:19특정한
36:20선지출한 항목에 대해서
36:22정산되는 게 아니라
36:23신비정산이 아니라
36:24월 정액으로
36:25지급이 된다고
36:25알려져 있습니다.
36:27그렇기 때문에
36:28그동안 왜
36:29무보수라고 했느냐라는
36:30부분들
36:31그런데 정말
36:32이게 200만 원씩
36:33받는 줄 알았으면
36:33무보수라고
36:34여러 차례
36:35당당하게
36:35얘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만
36:37본인도 몰랐을
36:38가능성이 높죠.
36:39다만
36:40이 월 200만 원
36:41받는 게
36:42경비 받는 게
36:43과한 것이냐
36:44아니면
36:45월 200만 원
36:46경비를 주면
36:47안 되는 것이냐
36:47등등등
36:48보는 각도에 따라서
36:50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만
36:51이 다음에
36:53이어진
36:54박진영 위원장의
36:55이야기가
36:55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6:57즉
36:58나는 지금도
36:58이거 받고 싶지 않다.
36:59반환하고 싶다.
37:00그런데
37:00만약에 내가 반환하면
37:02다음에
37:02이러한 자리에서
37:04일을 할 사람들의
37:05경우에도
37:05아니
37:06박진영은
37:07반환하고
37:08안 받았는데
37:08당신을 왜 받느냐
37:09라는 공격에 대해서
37:11난처할 것이다
37:12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37:14반환하고 싶지만
37:15반환하기 참 어렵다는
37:16그런 난처함을
37:17토로했는데
37:17중요한 것은
37:19박진영 위원장이
37:20200만 원을 받았냐
37:21또는 받지 않았냐
37:22그걸 넘어서
37:23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37:24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37:26이왕 국회까지 갔잖아요.
37:27국회의원대로 직접 질문을 하고
37:28또 증언을 받잖아요.
37:29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7:30박진영 위원장과 함께
37:32일했던
37:32또는 이 일을 기획한
37:33여러 공무원들도
37:34역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37:37그렇다면
37:37민과 관이 어떻게 해서
37:40함께 일을 잘 할 것이냐
37:41그리고 어떻게
37:43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37:45법적으로도
37:45정치적으로도
37:46국민 정서상으로도
37:48문제가 없을 것이냐
37:49이런 부분들에 대한
37:50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37:51그리고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37:54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37:57어떤 정부냐
37:58어떤 정권이냐
37:59어떤 정당이 여당이냐
38:00누가 대통령이냐
38:01따라서
38:03또 전문가를 초빙하고
38:04전문가와 함께
38:05일을 하는 게
38:06정치적으로 재단되는
38:07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38:09그런데
38:09결국 대한민국이라는
38:10하나의 국가잖아요.
38:11그리고
38:12우리 정부가
38:14잘 되어야
38:14되는 거고
38:15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38:16또 다음 정부도
38:17잘해야 되는 것이고
38:18또 정권이 계속 바뀌더라도
38:19모든 정부와 모든 정권과
38:21모든 대통령이
38:22일을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38:23그런 차원에서
38:24접근해야 되는 것이
38:24옳을 것으로 보이고요.
38:26물론 정치적으로
38:27자신의 생각이
38:28다 다를 수 있고
38:28또 누군가에 대한
38:29지지 여부가
38:30또 다를 수 있겠죠.
38:31하지만
38:31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38:32적어도 이 문화와
38:33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38:35어떤 정치인과의
38:36정치인과 가까울 것이다
38:38뭐 편들어줄 것이다
38:39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38:40순수한 어떤
38:42시각으로
38:43먼저 접근하는 것이
38:44옳지 않을까라는
38:45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38:46정치색을 빼고
38:47문화, 예술 그 자체로
38:49우리 K문화, K컬처가
38:50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38:51그런 방안들을
38:52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38:54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38:56지금 문체부
38:57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8:59의원들의 질의
38:59그리고
39:00박진영 위원장의
39:01답변 과정에서
39:02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으면
39:03잠시 또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6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39:07공동위원장이
39:08증인으로 출석해서
39:09지금 질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9:11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39:13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39:14본인도 알고 계시죠?
39:16그런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39:18업무보고는
39:18제가 듣기에는
39:20본인의 JYP에서의
39:22성과보고와 함께
39:23그 분야가
39:24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게임 등등에
39:28많이 한데
39:29K-POP에 관해서만
39:30일부 보고하셔서
39:32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39:33지금까지도
39:34아직도 조직의 구성이
39:35허술하구나라는
39:36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9:38다른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죠?
39:41네.
39:41네.
39:42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9:43작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직 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39:47대중문화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거창합니다.
39:51문화강국을 구현한다는 강령 아래
39:53올해에만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39:56내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9:58페노메온이라는 국고 지원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40:03박진영 위원장께서는
40:05지금 어떤 특정 회사의 비즈니스 대표가 아니라
40:09국가기관의 장으로서
40:11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으로서
40:13매달 장관급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신데
40:16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40:18해외 출장 갔을 때는
40:19수행할 인력도 지원받고
40:21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시죠?
40:24본인이 공직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40:27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40:28네.
40:30그런데 어제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40:34저는 국감장에서 처음 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40:37미리 나가셔서 본인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40:41불가피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도
40:43질의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습니다.
40:45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돈을 쓰면
40:47순발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했는데
40:50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40:52우리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총 주체가 되는
40:57문체부의 직원들을 굉장히 비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41:00장관 동의하십니까?
41:03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41:04문체부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41:04서로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41:06그런 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1:10어떻게 제 2회에 오해가 있었습니까?
41:13위원장님?
41:14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17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41:1830년 엔터사를 이끌어오신 입장에서는
41:22국가기관의 꼼꼼하고
41:24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절차가 답답하고
41:27때로는 좀 융통성 없다는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41:30여기 앉아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41:32저희가 그 답답함을 무릅쓰고
41:34절차적 명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41:37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1:40오늘 얘기하려는 페노메온이요.
41:42그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보셨어요?
41:45뭘 봐요?
41:46기사 댓글 같은 거 좀 보셨습니까?
41:48무슨 로켓?
41:48되게 안타까운 게
41:51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41:53그런 비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41:56저는 이 점은 대단히
41:57위원장께서 허걱하셨을 것 같은데요.
42:02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42:02K-POP을 일단 세계에 알리겠다고
42:04페노미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2:07그 일정을 먼저 한번 같이
42:09위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42:129월 9일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셨고요.
42:1410월 1일에 언론을 통해서
42:16대중의 공식 출범을 알렸고
42:19그날 동일하게
42:20이 페노메온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42:23JYP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전부 출원했습니다.
42:26저는 전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42:30그리고
42:31이후에 10월에도
42:33여타의 상표권을 다수 출원을 했고요.
42:3611월에 해외 국비 출장을 가셔서
42:38아까 어제 아마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42:41국비 출장 간 김에 비즈니스도 하고 있던 사업이 이거 같은데
42:44미국에서의 페노미넌에 관한 모든 상표권을
42:47무더기로 출원을 하셨습니다.
42:49맞습니까?
42:50네 맞습니다.
42:52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42:55일본과 그리고 우리 케이팝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42:59멕시코에서도 출원하셨어요. 맞습니까?
43:01네 맞습니다.
43:01문체부와의 계약은 6개월 후에
43:03지금 권리 이항 계약서
43:05제가 들고 있는
43:06이 상표권 권리 이항 계약
43:08일부 이항 계약서를 쓰신 게 맞습니까?
43:10네 맞습니다.
43:11장관께 묻겠습니다.
43:126개월 동안 문체부는 뭐 했습니까?
43:18문체부가 뭘 한 게 아니라
43:2010월 1일에 풀범 발표를 하시고 나서
43:23위원장께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43:25불가피하게 JYP라는 민간회사가 출원했다고 했는데
43:28이전에 우리 문체부 장관이 수장이신데
43:31우리 장관과 이 페노미넌 계획에 대해서
43:34지금 상표권을 출원해야 된다라는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43:39위원장께 질문하는 겁니다.
43:40저요? 네 상의해 드린 적 있습니다.
43:42있습니까? 그런데 왜 문체부 예상하지 못했죠?
43:45두 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43:46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고
43:47저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43:51갖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43:54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43:55저희도 사무국이 생기고
43:56논의를 하는 과정
43:58제가 다 양보해서
43:5910월 1일에 출범을 발표하고
44:01당시에 시급성이 있었다 치는데
44:03일본과 멕시코 상표권은
44:05무려 5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44:08우리 문체부가 이 5달 가까운 시간 동안
44:11예산과 인력과 이거를 확보 못할 정도로
44:14무능한 조직입니까?
44:16왜 이것까지 JYP에 맡겼죠?
44:18이거 전부 해외 상표권 JYP가 전부 가져갔는데요.
44:23문체부가 상표권 해외 출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44:27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해주지 말지
44:28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하는데
44:30문체부가 지금 이 사업의 공동위원장으로서
44:33함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44:34네, 맞습니다.
44:35장관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44:38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고
44:41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서 JYP에 맡겼다.
44:455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44:46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48국가사업의 권리 계약서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44:52제목은 상표권 출원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 계약서입니다.
44:57해당 계약서는 JYP와 문체부가 4월 1일이 돼서
45:01처음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맺은 계약서인데요.
45:05JYP가 소유한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45:12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요.
45:14제가 법무법인 내 자문도 받아봤지만
45:17이러한 양식의 국가와 함께하는 계약서는
45:19처음 본다라는 법무법인도 있었습니다.
45:22왜냐? 국가가 함께하는 계약에는 보통 제일 첫 번째 주체에 국가가 등장합니다.
45:28그런데 이 계약서는요.
45:29JYP 엔터테인먼트가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45:32마치 갑의 위치에 JYP가 돼있게 설정을 했고
45:36모든 내용이 JYP로부터 국가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45:41페널티가 없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45:44위반 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45:47이거 법무법인들에서 문체부가 아니라 JYP 엔터가 초안을 설계한 것 같다고 하는데
45:55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문체부가 썼습니까? JYP가 썼습니까?
45:59대중문화위원회가 썼습니까?
46:02위원장 대답해 주십시오.
46:05저요?
46:06네. 계약서 어디서 초안 작성했습니까?
46:08죄송하지만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46:14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46:16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16네. 어디서 초안을 작성했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46:19네. 이거 확인해서 오후에, 오후 동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4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좀 보시면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46:28이 페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고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6:36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무려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기속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46:46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관 협력이라고 하지만요.
46:53만약에 관이 아예 필요가 없다면요.
46:56이미 잘 나가고 있는, K-POP이 국가가 지원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47:00그냥 네 개의 기업이 합작법인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47:04굳이 관이 꼈는데, 이 사업의 권리를 해외 사업권의 모든 구주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것이 맞습니까?
47:13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47:14전담법인에 이항하신다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셨죠?
47:18네.
47:18그런데 전담법인에 이항한다는 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47:23전담법인의 내용을 보아하니까요.
47:26전담법인이 도로 JYP입니다.
47:29JYP, SM, YG, 하이브.
47:33이분들은요.
47:35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47:40본인의 친분, 네 개의 회사가 모두 친할 수 없지만 라이벌이라
47:44본인의 친분을 통해서 함께하기로 손을 잡았고
47:48아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중가회 부분에 초창기부터 함께 이사로 협력을 하셨죠.
47:52네.
47:53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요.
47:55공고를 내고, 우리 문체부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47:58모든 이 업계 업체들이 공고를 확인하고
48:03그중에 능력 있는 회사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합니다.
48:09이 사업은 즉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우리 국내 60% 넘는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48:16이 회사들이 함께 내부 정보를 통해서 국가사업이 단독으로 진출한 겁니다.
48:23이런, 이거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8:26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48:29사계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여서 사실
48:34사계사의 몇 년간의 희생은 그냥 사계사가 하시면 됩니다.
48:38여기 국가 지원이 필요 없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POP.
48:41네.
48:42왜 4개 회사에만 특급 대우를 해야 할까요?
48:46이거 관련해서 어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48:49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3가지 조건을 계약서에 걸었다.
48:52이거 거짓말이죠.
48:54계약서에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3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48:57위원장께서 아마 조항을 안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49:01그런데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길게 그 조항에 관해서 쓰셨어요.
49:063가지를.
49:08의아한 대목이죠.
49:10계약서에는 없는 것이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두 분은 얘기하시니까.
49:15그러니까 구두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면 계약서가 있습니까?
49:18계약서 따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49:22사전기업 결합 심사 때 제출된 건가요? 장관님.
49:25정확하게는 몰라서.
49:26이 3개의 계약서는 서로가 구주로 합의하십시오.
49:29계약서 저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49:33그런데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49:37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도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49:42그러니까 전담법인은 두 분께서 말만 하셨지 구체적인 실증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49:49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49:57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페노메온을 설계할 때요.
50:01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50:04그렇죠? 코첼라가 미국에서 한 해에 발생시키는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9정확하게 모릅니다.
50:104억 3백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500억 원이고요.
50:14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50:16여기서 매출이 2억 달러. 약 2,700억 원입니다.
50:21지금 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얘기 계속하셨는데요.
50:26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0:31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코첼라인 5,500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일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50:39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000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50:46이거 4개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50:53어떻게 생각하세요?
50:55오죽하면 장관께 물어볼게요.
50:57우죽하면 우리...
50:59우죽하면 우리...
51:12우죽하면 우리...
51:15여기에 대한 부분의 입장은 어떻게 유연하고 싶으신가요?
51:22일단 페노메니언이라는 행사는 지금도 4대 기획사와 함께 정부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같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51:32그 과정이고요.
51:33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
51:39윤지당 씨와 저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51:43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1:48이 페노미라는 행사는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51:554대 기획사가 이미 이루고 있는 글로벌한 성취를...
51:59대화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52:08성취를...
52:09대화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52:11그 과정에서 서로 중에 어느 곳이든 손을 놓으면 이 행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52:18지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프로세스가
52:25어, 이거는 그 전에 해오던 거랑 다르다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52:29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2:37네, 박진영 위원장도 답변하시죠.
52:40제가 볼 때 12분 중에 11분을 지리자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52:46두 분에게 답변의 기회가 너무 없어서 박진영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52:51백현재 위원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52:53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정말 돌아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52:57그리고 이 계약서 3개 항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53:01이게 혹시 어디 실제로 정말 무용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53:04그래서 이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53:07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3:10이 페노메온 행사 때 4개 사회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53:15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53:19이거를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53:22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53:25그래서 당장 굉장히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53:31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53:35또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53:39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53:45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53:47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54:08네. 일단 다음 질의 이어간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54:11자료 30초만 들으십시오.
54:16당관께서 지금 주셨다는 회의록이 아니라요.
54:21회의 결과만 저희한테 건넸고요.
54:23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54:27우리 기관에서 회의할 때 다 적는 회의록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1네. 다시 한번 위원장실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34참고로 또 여기 이 자리는 언론인들도 계시고
54:37아까 사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 개요라든지
54:42페노메인의 성격 등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상세하게 해 주셨더라면
54:46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54:50네. 문체부 국정감사장 연결해서 배현진 의원의 질의
54:56그리고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55:00저희가 앞서 잠깐 다뤄본 것처럼
55:02상표권에 관한 질문이 좀 주가 된 것 같아요.
55:05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또 배현진 의원이 법률 검토를 받은 다음에
55:10여러 가지 부분들 또 지적을 했고요.
55:12여기에 대해서 또 박진영 위원장도 답을 또 했습니다.
55:16또 중요한 게 이 상표권 등록뿐만 아니라
55:20이 전체적인 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또는 이 행사의 목적
55:25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55:28배현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볼 수 있다.
55:32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수익도 내고
55:35그리고 경제 창출 효과가 크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기획사
55:40또 그중에 한 곳을 이끌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 역시 개인적으로
55:44또는 해당 회사가 이득 보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55:48여기에 대해서 박진영 위원장이 추가적인
55:51위원장으로서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 받아서 답을 또 했죠.
55:55실제로 이 4대 기획사 소속된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56:01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56:06이 이야기는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양보나 희생을 통해서
56:12대한민국 운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
56:17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56:20그리고 또 저도 관련된 업계 일을 좀 하다 보면 일정을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56:26그래서 한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연예인들도
56:30함께 모여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56:34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 교류라든지
56:39또는 함께 공동된 계획이 없이 각자 운영되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56:43일하는 세계적인 그룹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일정을 맞춰가지고
56:47한 무대에 한 달 한 시에 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56:51또 그러한 명분을 얻고 그리고 또 각 기획사들을 설득을 해서
56:55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을
57:00공동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57:05문체부와 정부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57:08그런데 그런 취지 당연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57:13다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없는 이야기
57:19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지적과 비난만 하는 건 또 아닐 거거든요.
57:22그렇다면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57:27형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57:31그런 부분들은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57:33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면서
57:37원만하고 무난하게 민관이 함께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57:42문체위 국감과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도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57:47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57:4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7:5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