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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임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출근길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조 대법원장 어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가 밤늦게 끝난 여파로 오전에 반가를 사용하고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재제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

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 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짚어보죠.

조 대법원장이 '위헌'을 4차례나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 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도 처음으로 했다고요?

[기자]
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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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임 대법관 재재청 갈등과 관련해
00:06청와대와 국회의 재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0:11청와대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출근길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00:19신규혜 기자, 조 대법원장이 어제 국감 발언과 관련해서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00:24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가 밤늦게 끝난 여파로 오전에 반가를 사용하고
00:31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00:34대법관 재재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00:39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0:42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46대법관 재재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0:54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01:00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01:10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짚어보겠습니다.
01:13조 대법원장이 위헌을 4차례나 언급했죠.
01:17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01:21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01:29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01:35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40대법원장의 재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01:44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고난 분배와
01:48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1:55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재청 역시
01:58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02:01대법원장은 재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09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도 처음으로 했다고요?
02:13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02:17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02:19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02:22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02:24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02:28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며
02:34서부지법 관계자들에게도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고요.
02:39국감 과정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02:45모욕적이고 서글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02:50사실 조 대법원장이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죠?
02:55네, 그동안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입을 통해
02:58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 해결 방안을 밝혀온 정도였습니다.
03:03청와대가 요구한 제재청 방식의 불합리성을
03:06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논증한 건
03:09그간 대법원장들의 발언 형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03:13다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거쳐
03:16국감장에서의 발언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03:20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법원 행정처에서 관여하거나 보좌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03:26조 대법원장이 평소 생각하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서 밝혔고
03:30다만 그 자리가 국감이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03:36제재청을 둘러싼 여파가 여전한데요.
03:39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03:41청와대는 어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 이후
03:44앞선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제재청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03:49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전한 만큼
03:53양쪽 모두 양보할 뜻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03:56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03:58미관 모두 뚜렷한 움직임 없는 채로
04:01대법관 공석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04:05최근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며
04:07대법관 여러 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피한 만큼
04:10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한자리 공석은 감수하고서라도
04:14뜻을 관찰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04:1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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