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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살리려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욕을 먹고 폭행당하는 사건,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분석해보니 매년 250건가량 벌어지는데, 10건 가운데 8건은 취객에 의한 폭행이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정을 넘긴 시각, 구급차 안에서 발버둥 치는 남성을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눕힙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발로 얼굴을 걷어찹니다.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당한 30대 구급대원은 오른쪽 눈을 다쳤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취객에게 폭행당한 강연희 소방경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벌어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천2백15건, 매년 250건가량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8건 있었는데, 예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전체 사건 가운데 84%는 술에 취한 환자에게 두들겨 맞는 이른바 '음주자 폭행'이었습니다.

처벌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동한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삼지 않도록 법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서울 도봉구에서 욕을 하며 구급대원을 밀친 피고인은 벌금 3백만 원, 비슷한 시기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소방대원을 발로 찬 피고인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거나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낮아진 겁니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구급대원 폭행이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강 명 구 / 국민의힘 의원 :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대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개선한다든지 출동 인력을 보강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취객을 상대로 구급·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엔 소방과 경찰이 공동 대응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유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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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목숨을 살리려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욕을 먹고 폭행당하는 사건,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00:07통계를 분석해보니 매년 250건가량 벌어지는데, 10건 가운데 8건은 취객에 의한 폭행이었습니다.
00:15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자정을 넘긴 시각, 구급차 안에서 발버둥치는 남성을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눕힙니다.
00:26그러자 이 남성은 발로 얼굴을 걷어찹니다.
00:30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당한 30대 구급대원은 오른쪽 눈을 다쳤습니다.
00:38지난 2018년에는 취객에게 폭행당한 강연희 소방경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00:45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벌어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215건, 매년 250건가량 일어났습니다.
00:57올해는 상반기에만 148건 있었는데, 예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01:02전체 사건 가운데 84%는 술에 취한 환자에게 두들겨 맞는 이른바 음주자 폭행이었습니다.
01:10처벌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01:13출동한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01:21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리약을 감경사유로 삼지 않도록 법도 바뀌었습니다.
01:26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01:30지난 1월 서울 도봉구에서 욕을 하며 구급대원을 밀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
01:36비슷한 시기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소방대원을 발로 찬 피고인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45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거나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낮아진 겁니다.
01:51처벌이 가볍다 보니 구급대원 폭행이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01:56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대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02:03안전거리를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개선한다든지 출동 인력을 보강할 필요도 있습니다.
02:12어쩔 수 없이 취객을 상대로 구급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방과 경찰이 공동 대응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2:22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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