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 궁금한 건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일 텐데요.
00:04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00:08아직 초기라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 돼서
00:14접수 단계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00:18달라지는 건 오히려 접수 이후일 텐데
00:20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00:25우선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00:31서장은 수사관 교체 같은 조치 내용을 14일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00:36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예전엔 결정서만 보냈는데
00:41이제는 이의신청서도 같이 보내줘야 하고요.
00:44이의제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내에 할 수 있습니다.
00:49그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00:52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영화에서 보면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앉아서 조사를 받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01:00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가능은 합니다.
01:03조사실에 피의자가 오는 건 가능한데
01:04이게 이제는 수사는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01:08이게 어떤 차이냐면 검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01:12이게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이 진술을 증거로서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18그러니까 다시 경찰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01:23그래서 이를 두고 검사는 만약에 피의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01:27어떤 주요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
01:29이건 잠시 멈추고 있다가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01:33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01:37그리고 다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01:41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주요 증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1:46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48감사합니다.
01:48네.